오늘 법사위에서 밝힌 내용
전원 합의체부터 지정하고
재판부 배당
재판 절차를 어겼다네요
재판 절차 어기면 공소기각인데
급하게 전원합의체 정할 때 부터 수상하다고 했는데
뭐가 그리 급하고
뒤에 누가 있길래
재판 절차까지 어기고 수만장 자료도 제대로 안 보고
민주당 후보 날리려고 했을까요?
오늘 법사위에서 밝힌 내용
전원 합의체부터 지정하고
재판부 배당
재판 절차를 어겼다네요
재판 절차 어기면 공소기각인데
급하게 전원합의체 정할 때 부터 수상하다고 했는데
뭐가 그리 급하고
뒤에 누가 있길래
재판 절차까지 어기고 수만장 자료도 제대로 안 보고
민주당 후보 날리려고 했을까요?
님 생각이예요?
썩녈이가 쏘아올린 공 중 하나 아닐까요
내란 수괴에 그 쫄개들
암적 존재들이 곳곳에 산재해있어요
참 부지런하다
누가 119부른줄 알았네
재판아닌 상태에서 심리했다면 사법농단이라네요
뉴스좀 보고 와요
분탕질 그만 하고
원글님 의견에 동감이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쫄개 중 하나는 첫댓 선점에 목숨걸었고
밥은 묵나?
오늘 법사위 내용들이라고 원글님이 쓰셨는데 글 못읽어요?
법사위건 알려줘도 계속 왜 딴소리하는거죠?
왜 그래요?
이러다 이재명 못날리면 쪽팔려서 어쩌나
날려야
자기들이 원하는 허수아비 내세워 돈 벌고 권력 잡으려는 것..
웃기고 있네
'25.3.25 9:07 AM (119.71.xxx.160)
을사오적 직업이 재판관이라고요?
다 장관급이던데 막나가시네. 근거도 없이
5월12일날 날릴려고 계산하다보니 지멋대로 한듯
날가간게 아니라 대법원이 날라가게 생겼네
이유가 차고 넘치네
민주당! 눈치보지 말고 빨리 탄핵 갑시다!
또 헌법조문을 쓰게되넹
헌법 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것 읽고도 이해 못하면 이재명신도들은 바보임
이재명 이미 날렸다고요
또 헌법조문을 쓰게되넹
헌법 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것 읽고도 이해 못하면 이재명신도들은 바보임
공해네요.
너무 심해요
관리자님 저사람 너무 해요!
웃기고 있네
'25.3.25 9:07 AM (119.71.xxx.160)
을사오적 직업이 재판관이라고요?
다 장관급이던데 막나가시네. 근거도 없이
을사오적 판사인줄도 모르는 수준이 왜이리 나댐? 뭘 안다고?
7만장×12부
48만장 인쇄 해야하는데
재판관 12명에게 나눠주지도 않았다며요.
재판관들이 오줌 마렵다고 바지도 안내리고 쉬부터 누면 안되지..
미치겠다..댓글수준이...
지금 재판절차의 불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걱정말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실어줬잖아요^^
이런거 막으라고~~~
여기서 사나봐요.
119님. 오늘 수입 짭짤허것소
지발등지가 찍은거죠 두고보세요
끝이 안좋을테니
원글 내용과 달리 댓글이 산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왜 저래요?
119.71
119님 퇴근은 몇시에요?
6개월안에 끝났어야 할 선거법을 오직 이재명만 3년을 끌게해준게 그게 선거개입입니다.
https://x.com/gurigirl/status/1917846236952158402
대법원 왜곡하지 말고
개딸들의 수괴 입벌구 범죄명은 왜 그렇게 도망 댕겨서
오랫동안 재판을 끄는 거니
이재명이 어차피 대통령이지만
그전에 쳐낼것은 쳐내야겠네
수괴란다 ㅋ ㅋ ㅋ자아비판이 안되는 2찍이 국정원
바라는 이재명신도님들 많은가봐요
오늘은 불금이라....제가 시간이 좀 나거든요.
오늘 저녁 계속 댓글 달아볼까 합니다.
내란견 119답게 빨리도 달려오네요 ㅎㅎ
아침부터 바쁘더니만 오늘 하루종일 이러네 ㅎㅎㅎ 쏠쏠하겠다. 라면 말고 밥 먹으렴 ^^
신고 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배당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 배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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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 배당의 이례성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할 경우, 해당 고등법원은 전산 무작위 배당 시스템에 따라 재판부를 지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부를 지정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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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적 정당성 논란
대법원장의 직권 배당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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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 구성과 성향
배당된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와 송미경 고법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판사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권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비서실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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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성에 대한 우려
이러한 배당 과정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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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언론, 시민단체, 국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개혁을 통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사건 배당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