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모 식당에 사비로 식재료를 구매하여 기부했다는 총리실 발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이는 출마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기존의 직무유기 혐의와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죗값을 묻겠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한덕수 고발 기자회견문 전문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공언한 총리후보자 한덕수와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윤석열 파면을 맞이한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 갔습니까?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노욕입니다.
4월 15일, 총리실 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모 식당에 사비로 식재료를 구매하여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간 기부 내역이 1만 원에 불과한 적도 있었다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지적에 비춰 출마를 염두에 둔 연출용 기부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마를 앞둔 내란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국회의 권능으로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이어,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반쪽짜리 내란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직무유기의 죄로 수사받아야 할 내란 정권의 2인자가 이제는 뻔뻔하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도 내란 정권 재창출의 야욕을 드러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무리 개인 생존에만 눈이 멀어 대권까지 꿈꾸는 내란 정권의 대행이라지만,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한덕수 스스로가 자랑했던 50년 공직자의 마땅한 품격과 도리 아니겠습니까?
12.3 비상계엄의 원죄를 물어야 할 내란 충신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반헌법 후보를 내세워 대선을 치르겠다는 헛된 망상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은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과 법률을 찬탈하려 했던 독재 정권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대선 출마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내란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기존의 직무유기 혐의와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죗값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한덕수의 대국민 기만 행보로 이어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잔당의 준동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 대선 승리와 내란 종식의 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흔들림 없는 단일대오로 저들의 준동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5월 1일
조국혁신당 의원단
https://www.facebook.com/share/p/16b5rJAr2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