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은 자판기가 아니지만
자판기로 칩시다.
내 가게 앞에
자판기를 두는데
내가 사서 둘수도 있고
자리를 임대를 줄수도 있어요
저는 자판기 수입이 크게 필요없고
문앞을 좀 가렸으면 하는 거라
그냥 임대를 주려고 했어요.
임대를 주면
10년뒤에
저에게 수익과 권리를 넘기기로 되어있고
기계는 20년이 지나면 고장이 납니다.
두 조건의 계약서를 보니
돈주고 사는것은 새거라고 써있고
임대는 새거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회사의 표준 계약서입니다.
영업사원에게
읽어봤더니
임대에는 새거라는 조항이 없고
구매에만 있더라
그러면 중고가 와서 10년뒤에 쓰레기만 남을수 있다고 하니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말을 안했어요.
요약하자면 그렇다는거죠
사실 20년뒤엔 고장나서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되는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
화를 매우 내더라구요.
자기가 막 화내고 끊어버렸어요.
왜 새거라고 안써있다고
중고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면
새거로 가져온다는
계약서 조항 넣으면 될일인데
이게 화낼일 인가요?
뭐 이사람과 계약은 안할꺼지만
어이가 없어서
놀란가슴 달래며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