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국민이 피해자인데, 왜 고생도 국민 몫입니까!]
통신사와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고객에게는 ‘가입기간 유지’ 의무가 있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보안사고는 명백히 사업자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런데 왜 고객이 귀찮게 통신사를 옮기고 심지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나요?
SKT는 위약금 면제 수준이 아니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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