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날짜 계산 잘해서 계약하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안그래도 집보러 오는 사람들 드물어서 파는 입장에서는 그런거까지 내가 유리한대로 따지면 힘든데 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팔고 이후 곧바로 사야 하거든요.
팔때 살때 날짜를 어찌하라는 건지요?
한동안 안오다가 갑자기 집 보러들 오네요.
6월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날짜 계산 잘해서 계약하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안그래도 집보러 오는 사람들 드물어서 파는 입장에서는 그런거까지 내가 유리한대로 따지면 힘든데 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팔고 이후 곧바로 사야 하거든요.
팔때 살때 날짜를 어찌하라는 건지요?
한동안 안오다가 갑자기 집 보러들 오네요.
의미 없어요.
6월 1일 등기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5월에 집 보고 5월 중으로 잔금까지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될 리가 없죠.
자금을 그렇게 촉박하게 받으려면 적어도 집값을 10% 이상 할인해줘야 해요. 그런 집을 우리는 급매 혹은 급급매라고 부릅니다.
5월에 집 보면, 5월에 계약서 쓰고, 빠르면 5월 중 중도금, 잔금은 6~9월이 일반적인 스케줄이니 올해 재산세는 님이 내셔야죠.
그럼 반대로 제가 매수하는 집은 이전 집주인이 재산세를 내는건가요?
6월 1일에 등기가 누구 이름이냐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갑니다.
잔금을 6월 2일에 내고 등기 치면 재산세 안내겠죠.
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집 재산세 내고 가는 집 재산세는 안내고 그럴 확률이 거의 백프로겠어요.
기준으로 재산세 내는데
6월 1일전에 팔고 새집 등기하면
팔고 산 2개의 집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모르고 집 팔았다가 2개 다 내 본적 있어요
5월에 계약하더라도 잔금과 등기는 6월 1일 이후에 하면
한채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