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k 11
'25.4.28 10:48 AM
(211.244.xxx.40)
아뇨 주인이 생각해서 주는거리네요
2. ...
'25.4.28 10:49 AM
(222.107.xxx.89)
주면 좋은데 강제성은 또 없는거라서요.
3. ㅁㅁ
'25.4.28 10:50 AM
(1.240.xxx.21)
-
삭제된댓글
계약금 10%요구권 있어요.
만기 때 맞춰야 하는 건 집주인
4. 에혀
'25.4.28 10:51 AM
(221.138.xxx.92)
그 집 계약시 거래했던 부동산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5. 요구 불가
'25.4.28 10:51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안 줘도 되는 돈인데
새로운 집 계약할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선의로 주는게 관례가 된거에요.
집주인이 주면 고맙지
요구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퇴거날 전세금 전액을 주면 될 뿐입니다.
6. 요구 불가
'25.4.28 10:51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안 줘도 되는 돈인데
새로운 집 계약할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선의로 주는게 관례가 된거에요.
집주인이 주면 고맙지
요구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퇴거날 전세금 전액을 주면 될 뿐입니다.
7. 모모
'25.4.28 10:52 AM
(118.235.xxx.103)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금보다
50프로나 더올려서 내놓았네요
비싼감이 있는데
세입차가 있을지
걱정잎니다
8. 000
'25.4.28 10:54 AM
(118.221.xxx.51)
일단 내용증명이라도 보내 놓으세요
9. oo
'25.4.28 10:54 AM
(118.235.xxx.162)
요구가 아니라 부탁
10. ...
'25.4.28 10:55 AM
(1.222.xxx.117)
-
삭제된댓글
올리던 말던 그건 주인결정이고
계약금을 세입자에게 맞춰 줄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전세금 돌려받느냐가 걱정인데
이건 님이 미리 알리고 그 관련 조치를 취해야죠
11. 그냥
'25.4.28 10:55 AM
(116.34.xxx.24)
나간다고 명시한거 증거 잘 가지고 계시고
만기날 집 빠지든말든 그날 나가시면 됩니다
12. ...
'25.4.28 10:56 AM
(1.222.xxx.117)
올리던 말던 그건 주인결정이고
계약금을 세입자에게 맞춰 줄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전세금 돌려받느냐가 걱정인데
이건 님이 미리 알리고 그 관련 조치를 취해야죠
님 걱정으로 이것저것 요구도 맞지않아요
13. ...
'25.4.28 10:57 A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계약금 10% 요구권같은건 없고요
새 세입자가 계약되어서 그쪽에서 계약금을 받으면 그걸로 현 세입자한테 주는겁니다. 어차피 두어달내로 줘야할 돈이므로 편의상 혹은 호의로 주는거죠.
위에 자신있게 요구권이라고 이름까지 지어내 말하는 사람 기가 차네요 ㅋ
14. 그쵸
'25.4.28 11:01 AM
(119.196.xxx.115)
그렇게 따짐 사실 집도 안보여줘도 되는거잖아요
편의상 집도 보여주고 했는데 요구 당연히 해야지요
15. 지나가세요
'25.4.28 11:01 AM
(221.138.xxx.92)
틀린정보를 자신있게 댓글로 쓰는 것....좀..삼가합시다.
확실하지않으면 지나가세요.
16. ,,,,,
'25.4.28 11:05 AM
(110.13.xxx.200)
보통 그래서 계약금 받으면 그걸로 줘서 움직이던데...
계갱권쓰고 난뒤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구요.
17. 만기일에나간다고
'25.4.28 11:12 AM
(117.111.xxx.4)
내용증명은 보내놓으세요.
계약금은 주면 감사한거지 줄 의무는 없어요.
만기날 나간다는 계약은 최초 계약일에 명시했기때문입니다
18. 모모
'25.4.28 11:15 AM
(118.235.xxx.103)
저희가 여유돈이 있으면
새집계약하고
중도금주고
잔금주고 하면되는데
전세금받아야 새집을 살수있거든요
19. 상식
'25.4.28 11:16 AM
(122.32.xxx.88)
요구한다니 이상한대요.
집주인한테 잘 이야기해 보세요.
부동산 통해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10% 계약금으로 하라고 먼저 주는
경우도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돈 있어야 계약하니까
서로 편의 봐주는 것이지요.
20. ㅇㅇㅇ
'25.4.28 11:18 AM
(221.162.xxx.176)
-
삭제된댓글
10프로 계약금은 편의이지
의무가 아니거든요
만기일에 전세금은 당연히 의무 입니다
21. ..
'25.4.28 11:20 AM
(221.148.xxx.19)
세입자가 달라고 해서 줬어요
관행이니 일단 요구하시는건 아무 문제 없어요
22. 부동산
'25.4.28 11:23 AM
(119.66.xxx.136)
여기 이런거 물으면 안돼요.
임대인입장에서만 하더라구요.
전에 임대인이 전세만기때 돈 못주겠다는 거 올렸더니
오히려 타박하는 댓글만 달렸어요.
그냥 내 상황에 맞게 요구해보고, 돌파구를 찾아야 해요.
일단 부동산에, 집주인에 심하게 앓는 소리해놓으세요.
23. ..
'25.4.28 11:26 AM
(122.40.xxx.132)
이게 원래 어떻게 된 시스템이냐면요
세입자가 집을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요.
집을 보러오고 새로 들어올 사람의 날짜(새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 나와야 하는 날짜)에 맞춰 계약이 되고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아요.
세입자는 현재 본인 전세금의 10프로를 집주인에게 받아서 새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는 날짜를 가지고 이사할 집을 알아봐요.
여기서 10프로 주고 받는 관례가 생긴 거예요.
집주인도 새세입자로부터 10프로 받아야 줄 수 있죠.
예전에는 계약 날짜 그 즈음으로 새세입자가 들어와야 기존세입자가 이사나갈 수 있었어요.
새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이사 못나갔어요.
10프로 주는거? 들어오는 사람없으면 원래 없었어요.
24. 윗님
'25.4.28 11:31 AM
(119.66.xxx.136)
무슨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사를 나가요.
새세입자가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그건 집주인 사정이지
왜 새입자가 그거까지 신경써야 돼요.
왜 내 전세금을 이상한데 돌려쓰고 못 주냐구요.
정말 갭투자집주인들의 웃기는 논리
25. 지나치려다
'25.4.28 11:35 AM
(211.212.xxx.185)
일부 요구하라는 댓글은 무시하세요.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지금 새세입자 구해진것도 아닌데 집주인한테 아사갈집 계약할때 팔요하니 보증금의 10% 미리 달라고하면 어느 집주인이 좋아하갰어요.
원글의 최선은 원글이 원하는 날 보증금 다 받고 갈등없이 이사가는거잖않아요.
새세입자와 계약하고 이사날짜 서로 조율해서 정한다음 세입자 집구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차원으로 미리 10% 주는거지 이건 집주인의 의무나 새입자의 권리가 아니예요.
현재 집을 전혀 보러오지 않는다. 만기에 맞춰 꼭 이사가야하니 집주인은 부동산과 의논해보시고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반환을 꼭부탁한다라고 문자나 카톡 보내시고 매물로 내놓은 동네 부동산 어딘지 부동산이나 네이버부동산 확인해서 그 부동산에도 만기에 꼭 니사가야하는데 왜 집보러 안오냐 사장님이 집주인에게 연락좀 해보라고 하시고 만기 두달전인가? 내용증명 시한에 맞춰 내용증명 보낼 준비도 하세요.
26. 다인
'25.4.28 11:44 AM
(211.234.xxx.27)
근데 지금 10프로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구요 만기가 되신것가요? 매매하실 집 계약은 최소 지금 사시는 집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계약을 하면 진행하세요 덜컥 매수계약부터 했다가 전세 안빠져서 전세금 못준다고 집주인이 배째라 나오면 답이 없어요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하는건 집주인의 의무가 맞는데 배째라고 나오면 조치를 취한다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사이 속 끓이는 건 원글님 밖에 없구요 피꺼솟 상황 안만드시려면 무조건 이 집 나가고 하세요 그러면 집주인도 새 세입자 계약금 받은걸로 님한테 계약금 줄 수 있을거에요
27. ᆢ
'25.4.28 11:51 AM
(122.40.xxx.132)
119님.
말씀 좀 가려하시죠.
글에 원래 어떻게 된 시스템인지ᆢ예전에는ᆢ 이라고 썼잖아요.
10프로가 어떻게 해서 주게 된건지.
저도 세입자로 살아보았고,집주인으로도 살아보아서 10프로에 대한 얘기를 한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본인 손해를 하나도 안보려고 하는게 우선이지만,
예전에는 서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일을 진행했어요.
28. 나는나
'25.4.28 12:18 PM
(39.118.xxx.220)
지금 사는 집 계약된거 아니면 요구하기 좀 그렇죠.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데요. 만기에 나가니 전세금 반환준비 하라는 내용증명은 보내두세요.
29. 위의
'25.4.28 3:20 PM
(211.234.xxx.176)
점 둘님 말 한가지 빼고는 다 맞아요.
새로운 세입자 안들어오면 못나간다..이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으로 낮추거나
아님 만기 한달 후에는 새로운 세입자 안들어 와도 보증금 반환해 주겠다고 하고 만기 무렵에 계약금 10프로 줬어요.
그렇게 하는거라고 배웠고요
저도 제 집에 살던 임차인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전세살때는 저렇게 관례대로 해주는 집주인 두 분 계셨네요.
계약서상 만기 날짜가 있는데
집주인이라도 날짜 맞춰 보증금 돌려주려 최대한 노력(가격을 낮추든 도배나 기타 편의 더 봐주두)해야 하는거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는 못나간다는 말이 안되죠.
요즘은 전세 퇴거대출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받을때는 그 중 일부(역전세난때 전세보증금 내릴 수 있으니)는 반드시 예금으로 보관해야 해요. 세입자 만기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보증금 내릴 수 있게요.
원글님은 만기 두달정도 남았으면 만기 지키라는 내용증명 보내세요. 집주인에게는 집보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알리시고요.
욕심 사납고 경우 없는 사람이면 푸쉬해야지
안그러면 언제 빠질지 몰라요.
30. 위의
'25.4.28 3:25 PM
(211.234.xxx.206)
만기무렵 계약금 10프로는 새로운 세입자 안들어와도 보증금 내줄 돈 준비되 있어야 하는건데,
안빠지면 자기 돈으로 보증금 반환할 자신 없으면 보증금을 낮춰 내놔야지
저 둘 중 하나도 안하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의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인 있다면 그 주인은 ㄱ진상인거에요
31. ..
'25.4.28 3:46 PM
(122.40.xxx.132)
저의 경우는 몇년제 세입자 만기때 새로운 세입자 안구해져서 대출 받아서 만기계약일인 세입자 이삿날에 전세금 100프로 줬어요.
만기무렵 계약금 10프로는 안줘도 되는 돈입니다.
만기때 전액 주면 됩니다.
32. 그런데
'25.4.28 3:53 PM
(221.139.xxx.130)
점둘님은 예전엔 그랬다는거고
10% 선지급이 왜 생겼는지 설명하느라 말하는건데
말꼬투리 길게 잡는 분은 왜그러는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신가..
지금 원글이 물어보는 건 만기 전 보증금 10%를 요구하는 게 맞냐는거고
정답은 그건 예전엔 관례였고 지금은 후속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의 호의라구요.
그리고 만기에 내줄 돈이 준비되어 있는거랑
만기 전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뭘 있지도 않은 상황을 산정해서 열내고 계시는지 참 웃깁니다.
저도 세입자 내보낼때 다음세입자 날짜와 안맞아서 대출받아 칼같이 지급했지만
세입자가 먼저 요구한 계약금 10%는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고 안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당연하게 요구할 건 아니니까요.
33. 임대업자
'25.4.29 1:07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ㅣ0프로 계약금은 안줘도 됌
집안보여주는 세입자는
나갈때 철저히 검사함
못자국 벽지 이런건 대충 눈감는데
안보여주면 백프로잡아냄
당연히 세줄때는 도배 하고 소모품 갈아줍니다
에어필터 이런거
만기때는 전세금 백프로 내줘야함
34. 임대업자
'25.4.29 1:07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저는 세줄때 텀을 일주일로 잡아요
그사이 도배하고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