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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국회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집행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나중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귀연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란죄 재판부를 교체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귀연 판사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