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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별거 중에 이혼은ᆢ

~~ 조회수 : 2,207
작성일 : 2025-04-15 14:24:21

남편과 떨어져 산지 7년되어가고 이번에 얘기가 잘되어서 협의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정법원가려니까 제가 사는곳은 광역시라 가정법원이 가까운데 남편 사는곳은 지방 소도시라서 가정법원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제가 사는곳 가정법원까지 기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데ㅡ

남편보고 왔다갔다하라면 귀찮다고 또 안할것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서로 원거리에 살면서 이혼하면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8.53.xxx.1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5 2:34 PM (175.212.xxx.141)

    관할 주소지에서 해야하니까
    남편분이 하루 휴가 내야죠
    협조해달라하세요

  • 2. ~~
    '25.4.15 2:39 PM (218.53.xxx.117)

    유책배우자로 흠잡힐까봐 주소지는 남편집으로 해놨는데요.
    그럼 남편사는곳에 가서 해야하네요.
    보통 서류접수하고 두세번 법원가야하지요?
    답변감사합니다.

  • 3. ㅠㅠ
    '25.4.15 3:04 PM (211.235.xxx.109)

    등본에있는 주소지 법원가구요.
    서류낼때1번
    판결받을때1번 2번입니다

  • 4. ~~
    '25.4.15 3:17 PM (218.53.xxx.117)

    감사합니다!
    이번 7월 휴가때 하려고요.
    남편 주소지쪽에 분원?이 있어서 거기서 해야겠어요.
    제가 두번다 가야할듯요.

  • 5. ㅡㅡㅡ
    '25.4.15 4:27 PM (58.148.xxx.3)

    확실하게 하시려면 가세요. 몇가지 절차 중 하나만 삐끗해도 무효예요. 법원에 대동해서 가는건 미성년 자녀 없으면 딱 두번요.

  • 6. ~~
    '25.4.15 4:50 PM (218.53.xxx.117)

    미성년자녀없는데 혹시 서류말고 준비할게있나요?
    무슨질문이나 뭐 그런거나 검사같은거도 하나요?ㅠㅠ

  • 7. ㅡㅡㅡ
    '25.4.15 9:29 PM (58.148.xxx.3)

    질문 검사같은거 없고 두 번 방문할때 서류 좀 있어요
    첫 방문시 해당기관에 서류 확인하고 챙겨가세요 두번째 방문서류는 첫방문시 잘 안내해줘요. 두번째 방문은 예정시간보다 일찍가세요 순식간에 줄 늘어서면서 두세시간대기되더라고요. 두번째 방문 후 바로 구청가서 신고하시고요(이건 혼자가도 가능)

  • 8. ~~
    '25.4.15 9:46 PM (180.68.xxx.1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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