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정년 퇴직교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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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정년 퇴직교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아니요
'25.4.14 7:39 AM (118.218.xxx.119)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실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있습니다
교사들은 연금 받습니다2. 아니요
'25.4.14 7:40 AM (182.221.xxx.178)못 받아요
3. 연금
'25.4.14 7:40 AM (211.234.xxx.225)받지요.
4. 아니요
'25.4.14 7:42 AM (118.218.xxx.119)실업급여는 길어봤자 6개월뿐이고
연금은 계속받습니다
금액차이도 많습니다5. 사립
'25.4.14 7:43 AM (124.53.xxx.50) - 삭제된댓글사립교원도 퇴직금과 연금중에서 선택인가요?
6. ..
'25.4.14 7:45 AM (211.208.xxx.199)실직과 정년톼직은 다른거죠.
7. 실업급여
'25.4.14 8:03 AM (124.49.xxx.19)실업급여 최대 6개월 아니고 조건 만족되면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8. 실업급여는
'25.4.14 8:06 AM (211.215.xxx.144)실직당했을때 받아요
일반인도 정년퇴직은 못받아요9. 정년퇴직
'25.4.14 8:09 AM (121.168.xxx.174)일반기업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받습니다
10. 일반직장
'25.4.14 8:11 AM (118.235.xxx.206)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아요. 여기 전업들 진짜 많은듯
정년퇴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11. 국민연금
'25.4.14 8:22 AM (140.248.xxx.0) - 삭제된댓글사학연금 공무원연급 가입자는 못받아요
12. 영통
'25.4.14 8:38 AM (211.114.xxx.32) - 삭제된댓글정퇴는 나이 많다고 잘린 거와 같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명퇴한 분들은 자발적 퇴직이라 못 받지만요13. 영통
'25.4.14 8:40 AM (211.114.xxx.32) - 삭제된댓글정년퇴직은 나이 많다고 잘린 거와 같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은 직장 다니면서 기여금 낸 돈이라..즉 자기 돈 낸 돈인 거라서
연금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지요
명퇴한 분들은 자발적 퇴직이라 못 받지만요14. 영통
'25.4.14 8:45 AM (211.114.xxx.32)정년퇴직은 나이 많다고 잘린 거와 같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은 직장 다니면서 기여금 낸 돈이라..즉 자기 돈 낸 돈인 거라서
연금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지요
최대 월 198만원으로 270일간(9개월) 받을 수 있어요
명예퇴직한 분들은 자발적 퇴직이라 못 받지만요15. 62세면
'25.4.14 9:28 AM (39.7.xxx.40) - 삭제된댓글정년이래도 퇴직급여 못받아요.
만 60세까지 받습니다.
최장 9개월 184만원.
첫째달 실업인정일수 15일,,99만원과
2달째 부터 8개월까지 실업인정 일수 28일 이라 184만원
마지막 9달째만 31일 인정이라 윗님 말한 198만원 1달 받아요.16. ㅅㅈ
'25.4.14 1:00 PM (211.114.xxx.120)영통님 그러니까 정년퇴직한 교직원도 받는다구요?
17. 확실
'25.4.14 2:27 PM (106.101.xxx.98)정년퇴직한 교원 실업급여 못받아요. 바로 연금 나와요.
18. ...
'25.4.19 9:57 PM (203.142.xxx.18)교사 퇴직하고는 안 나와요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취직했다가 그만두면 실업 급여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