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부동산 경매 잘 아시는분~~~도움 간절합니다.

제발 조회수 : 1,230
작성일 : 2025-04-12 18:55:31

상속인이 3명이에요

저 아버지 어머니 

이럴경우에는 

제 합의 없이 두분이서 상속 부동산경매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IP : 211.241.xxx.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12 7:02 PM (182.212.xxx.153)

    공유물분할경매라고 상속시 분쟝있을때 많이 나와요

  • 2. 결론
    '25.4.12 7:06 PM (1.255.xxx.74)

    각 지분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해 경매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몇단계 과정은 필요해요
    지분권자 3인 전체의 합의로 부동산 매도 등 처리가 되지않으면
    1인 또는 수인의 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공유물 현물분할이 쉽지않은 관계로 대부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분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거에요

  • 3. ㅇㅇ
    '25.4.12 7:30 PM (211.241.xxx.6)

    아 답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전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두명이 할수 있는건가요?
    두분만 신청해도 되는거라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경매 동의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경매 동의 안했거든요
    그럼 경매 후 낙찰되면 저는 낙찰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잇는건가요?

  • 4. 답변
    '25.4.12 7:35 PM (1.255.xxx.74)

    한분만 신청해도 되고요.
    경매동의 안해도
    낙찰금액에서 법원경매실행비용,선순위 저당권 등등 제하고
    남은금액에서
    본인 지분비율만큼 배당 받게됩니다

  • 5. 블리킴
    '25.4.12 7:51 PM (211.241.xxx.6)

    아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따로 변호사 선임이나 신청할거는 없는건가요?

    너무 괴롭네여...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지....

  • 6. 답변
    '25.4.12 8:08 PM (1.255.xxx.74)

    아직 경매 들어간 건 아닌가보네요.
    변호사 전혀 필요없구요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건 잘 받으시면 됩니다.(주소정확필요)
    괴로우시다니 님은 안팔고싶은 부동산인가본데
    좋은 물건이면 님이 낙찰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요.
    매각대금(낙찰금액)에서 님의 지분만큼 배당받으니 타인보다는 금액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7. ㅇㅇ
    '25.4.12 8:15 PM (211.241.xxx.6)

    아 합의가 안되서 갑자기 경매로 넘겨 버리겠다 이렇게 된거에요.ㅜㅜ
    아 그럼 저는 송달 문건만 잘 받으면 되는거네요..
    근데 찾아보니 그렇게 지분율이 많이 나눠져 있는 물건은 경매 낙찰이 잘 안될거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아 빨리 사실 헤치우고 싶어요...ㅜㅜ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갑자기 저러시니 저도 괴로워서요..

    아 감사드려요 답답했거든요..ㅜㅜ

  • 8. 참고
    '25.4.12 8:20 PM (1.255.xxx.74)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경매 들어가기전이고 금액이 크고 경매진행 안되게 하고싶다면
    변호사 상담해보셔요.
    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등의 방법으로 경매실행되어도 쉽게 낙찰못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 9. .
    '25.4.13 11:06 AM (118.38.xxx.150)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낙찰가로 공유자가 살 수 있음-안 됩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유찰되어 가격이 떨어지니
    남편이나 자녀분 이름으로 경매에
    참석하셔서 낙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10. ..
    '25.4.13 11:08 AM (118.38.xxx.150)

    이어서..
    혹시 부모님과 소송분쟁중이시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건물에 등기하시면
    여러번 유찰되어
    가격이 더 떨어져
    낙찰받기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3094 신약성경 4복음서를 재밌게 공부하실분께 추천드립니다. 9 감사 2025/04/22 931
1703093 판사 하나가 도루묵으로 만들려고? 3 심각하다 2025/04/22 1,430
1703092 한글사랑 6 ..... 2025/04/22 437
1703091 쿠팡 사이트를 PC에서 이용하는 분요 3 황사랑 2025/04/22 1,298
1703090 모든 고등 어머니들 힘내세요 14 ㆍㆍ 2025/04/22 3,169
1703089 저 좀 말려주세요. 지인이 털어놓은 비밀을 말해주고 싶어요 74 .... 2025/04/22 29,350
1703088 아들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웃음이 절규로 변해버림 9 ㅇㅇ 2025/04/22 4,837
1703087 문틀필름공사 후기좋은곳 당근통한업체.. 2025/04/22 477
1703086 장보러가면 카트에 물건담기가 4 물가 2025/04/22 2,490
1703085 대구 정치성향의 이유 15 이뻐 2025/04/22 3,928
1703084 형제자매 자랑 부질없는것 9 ㅇㅇ 2025/04/22 6,167
1703083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5 비야 2025/04/22 2,867
1703082 현대엘리베이터 4 배당금 2025/04/22 2,077
1703081 주식 지긋지긋 지긋 2025/04/22 4,006
1703080 조지 클루니 완전 노안이잖아요 8 ..... 2025/04/22 5,331
1703079 김명신이라 추정되는 그림이래요 7 ㅇㅇㅇ 2025/04/22 7,580
1703078 업무 메일을 산문식으로 장문으로 보내는 직원 7 장문 2025/04/22 1,883
1703077 에어컨 없는 집도 있죠? 7 .. 2025/04/22 2,425
1703076 클래식 공연장에 복장 7 ........ 2025/04/22 1,900
1703075 비행기 안에 비상약 있나요?ㅠㅠ 9 ... 2025/04/22 3,789
1703074 이 쌀로 한 밥이 맛없는 이유가 뭘까요. 23 .. 2025/04/22 3,856
1703073 심우정! 그런다고 감옥 안가는 건 아니다. 2 ........ 2025/04/22 2,130
1703072 선거철에 국힘 지지자들이 미는 주제들.. 3 ㅇㅇ 2025/04/22 855
1703071 김현종, 지금 우리 정부 부처가 대응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4 ㅇㅇ 2025/04/22 2,293
1703070 교습소에서 중등 영어 배우기로 했어요 3 영어 2025/04/22 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