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부동산 경매 잘 아시는분~~~도움 간절합니다.

제발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25-04-12 18:55:31

상속인이 3명이에요

저 아버지 어머니 

이럴경우에는 

제 합의 없이 두분이서 상속 부동산경매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IP : 211.241.xxx.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12 7:02 PM (182.212.xxx.153)

    공유물분할경매라고 상속시 분쟝있을때 많이 나와요

  • 2. 결론
    '25.4.12 7:06 PM (1.255.xxx.74)

    각 지분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해 경매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몇단계 과정은 필요해요
    지분권자 3인 전체의 합의로 부동산 매도 등 처리가 되지않으면
    1인 또는 수인의 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공유물 현물분할이 쉽지않은 관계로 대부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분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거에요

  • 3. ㅇㅇ
    '25.4.12 7:30 PM (211.241.xxx.6)

    아 답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전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두명이 할수 있는건가요?
    두분만 신청해도 되는거라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경매 동의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경매 동의 안했거든요
    그럼 경매 후 낙찰되면 저는 낙찰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잇는건가요?

  • 4. 답변
    '25.4.12 7:35 PM (1.255.xxx.74)

    한분만 신청해도 되고요.
    경매동의 안해도
    낙찰금액에서 법원경매실행비용,선순위 저당권 등등 제하고
    남은금액에서
    본인 지분비율만큼 배당 받게됩니다

  • 5. 블리킴
    '25.4.12 7:51 PM (211.241.xxx.6)

    아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따로 변호사 선임이나 신청할거는 없는건가요?

    너무 괴롭네여...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지....

  • 6. 답변
    '25.4.12 8:08 PM (1.255.xxx.74)

    아직 경매 들어간 건 아닌가보네요.
    변호사 전혀 필요없구요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건 잘 받으시면 됩니다.(주소정확필요)
    괴로우시다니 님은 안팔고싶은 부동산인가본데
    좋은 물건이면 님이 낙찰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요.
    매각대금(낙찰금액)에서 님의 지분만큼 배당받으니 타인보다는 금액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7. ㅇㅇ
    '25.4.12 8:15 PM (211.241.xxx.6)

    아 합의가 안되서 갑자기 경매로 넘겨 버리겠다 이렇게 된거에요.ㅜㅜ
    아 그럼 저는 송달 문건만 잘 받으면 되는거네요..
    근데 찾아보니 그렇게 지분율이 많이 나눠져 있는 물건은 경매 낙찰이 잘 안될거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아 빨리 사실 헤치우고 싶어요...ㅜㅜ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갑자기 저러시니 저도 괴로워서요..

    아 감사드려요 답답했거든요..ㅜㅜ

  • 8. 참고
    '25.4.12 8:20 PM (1.255.xxx.74)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경매 들어가기전이고 금액이 크고 경매진행 안되게 하고싶다면
    변호사 상담해보셔요.
    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등의 방법으로 경매실행되어도 쉽게 낙찰못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 9. .
    '25.4.13 11:06 AM (118.38.xxx.150)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낙찰가로 공유자가 살 수 있음-안 됩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유찰되어 가격이 떨어지니
    남편이나 자녀분 이름으로 경매에
    참석하셔서 낙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10. ..
    '25.4.13 11:08 AM (118.38.xxx.150)

    이어서..
    혹시 부모님과 소송분쟁중이시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건물에 등기하시면
    여러번 유찰되어
    가격이 더 떨어져
    낙찰받기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532 급질 > 매장사진 환하고뽀샤시하게 보정하고 싶은데 어케 1 도와주세요 2025/05/10 577
1710531 등에 큰 사마귀가 있는데요 6 뺄까요? 2025/05/10 1,119
1710530 요샌 영화가 진짜 뭐가 없나봐요 5 ㅇㅇ 2025/05/10 1,704
1710529 이재명 일하는 스타일 7 봄날처럼 2025/05/10 1,268
1710528 혹시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것도 치매 DNA 인가요? 7 dd 2025/05/10 1,499
1710527 새벽 5시 김밥싸는데 밥 미리? 3 김밥 2025/05/10 1,330
1710526 놀랄 노 자네요. 7 .. 2025/05/10 2,535
1710525 국힘 지지자분들 의견이 궁금해요. 29 ㅇㅇ 2025/05/10 3,224
1710524 정청래 의원 페북 올리셨네요 4 2025/05/10 4,023
1710523 55세 첫 피부과 시술로 뭘 추천하실까요? 12 123123.. 2025/05/10 2,774
1710522 편의점 알바는 최저 임금을 일반적으로 주지 않나요? 18 .. 2025/05/10 1,698
1710521 민주 "코미디 막장극 넘어 괴기 영화" 14 ... 2025/05/10 1,929
1710520 캐시워크 하려는데 1 연동 2025/05/10 1,002
1710519 법원의 어제 가처분 모두 기각이 가져온 참사 15 ... 2025/05/10 2,898
1710518 저기... 지금 민주당 브레인 풀가동 중인거 맞죠? 21 .... 2025/05/10 2,890
1710517 국힘에서 한덕수 올리자는 표결 반대표가 4 .,.,.... 2025/05/10 2,238
1710516 이러다 한동훈이 최종 후보 될까요?? 11 .. 2025/05/10 2,939
1710515 한동훈 페북=아직도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 .친윤에 휘둘리고 .. 10 페북 2025/05/10 2,405
1710514 이재명후보님 시장에서 음식드시지마세요. 8 ........ 2025/05/10 2,078
1710513 지난번 계엄 맞춘 무당의 새로운 신점 4 ㅇㅇ 2025/05/10 2,327
1710512 지금 서울 바람불고 추운데 경량패딩 오버일까요? 6 추워요 2025/05/10 1,886
1710511 권성동 무죄판결,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 이래요 11 .. 2025/05/10 1,835
1710510 진짜 후보교체를 하네요 20 dd 2025/05/10 4,926
1710509 지인소개로 결혼하는데 사례금얼마가 적당한가요? 24 2025/05/10 3,719
1710508 아무리 미워도 이건 용납하지 맙시다. 8 폭력 2025/05/10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