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5.4.11 10:40 PM
(211.234.xxx.60)
그때 말하나 이제 말하나 누수는 임대인 책임인걸요.
2. 음
'25.4.11 10:42 PM
(116.34.xxx.24)
누수는 임대인 책임인걸요2222
저도 임대인이고 누수로 돈 많이 문적있어요
임대용 집 누수 일상배상 보험 들어두세요. 속 편하게
3. 임차인 책임
'25.4.11 10:42 PM
(59.7.xxx.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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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있어요. 그거 배수 호스가 기름찌꺼기로 막혀서 물이 새는건데 방치해서 누수 생긴건데요. 거주하는 세입자가 관리 못해서 생긴 문제예요. 배수 호스는 기름 흘려보내면 막힙니다.
4. ....
'25.4.11 10:43 PM
(1.239.xxx.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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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임차인이 때려부셔서 생긴 누수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아무 관련 없고
임대인이 해결할 일이에요.
임차인은 피해자.
5. …
'25.4.11 10:43 PM
(119.202.xxx.149)
서로 바빠서 유야무야 된거고 세입자가 누수를 일부러 만든것도 아닌데 세입자 탓하는 느낌입니다.
세입자 나가고 임대인이 누수공사하고 아랫집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천장 수리 해 주면 되겠네요.
6. 세 살때
'25.4.11 10:43 PM
(59.7.xxx.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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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주방 바닥에 물이 고였길래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배수호스 교체하면서 돈도 얼마 안들고 해결되었어요. 세입자가 방치해서 일을 키운거예요.
7. ㅡㅡㅡㅡ
'25.4.11 10:44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물닦아내고 쓰느라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바빠서 신경 못 쓰고 그냥 살았나 본데.
잘 의논해서 수리하세요.
8. 이건
'25.4.11 10:44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건물 벽체 균열...이런거 아니에요
9. ..
'25.4.11 10:45 PM
(221.151.xxx.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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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누수는 원글님이 고치셔야 하니, 임차인이 그냥 나가도 상관없어보이는데요.
그리고 누수업자도 님이 알아보시고 부르셔야해요.
저는 전세 놓고 전세사는데, 전세 놓은 집 누수 문제 생겨서 업자 제가 보내고, 아랫집도 찾아가서 합의하는 것 다 제가 했어요.
10. 씽크대
'25.4.11 10:47 PM
(59.7.xxx.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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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배수 호스는 소모품이예요..ㅠㅠ 배수 호스 막혀서 물이 고인거예요.
11. 6개월
'25.4.11 10:49 PM
(223.38.xxx.145)
-
삭제된댓글
6개월이나 주방 바닥 닦으며 살았다고 허니
처음에 말을 했으면 초기에 원안을 잡었울걸 싶어서요
이사 나가고 점검하고 수리하는게 나을까요?
6개월간 방치해 일을 키운 임차인 과실은 전혀 없다는 걸까요?
12. ..
'25.4.11 10:53 PM
(221.151.xxx.149)
설거지 하면서 닦아서 쓸 정도의 누수는 윗분들이 말씀하신 하수관이 막힌건 아닌거 같네요. 하수관이 막히면 설거지를 아예 못해요. 막히는 과정이면 물이 안내려가지 새지는 않습니다. 수도관이나 수전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 싶은데요. 혹은 배관호스나 연결부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임차인에게 어디서 물이 새는지 살펴보라 하세요. 그리고 누수업자를 부르시려면 원글님이 업자를 알아보고 보내셔야해요. 비용부담은 결과를 보고 하더라도요.
13. 생각하기
'25.4.11 10:53 PM
(124.216.xxx.79)
말하나, 안하나 주인이 해결.
세입자가 살면서 주인에게 말했다면 오히려 번거로워서 이사나가야 제대로 누수원인찾기쉬운걸 알았나?
살면서누수찾기 힘들어요.
14. 일단
'25.4.11 10:53 PM
(59.7.xxx.113)
씽크대 호스 상태를 보세요. 교체하고 나서 물이 역류하지 않으면 더이상 흐르는 물이 없으니 누수도 안되겠죠.
상식적으로 주방 바닥에 물이 고였으면 방치하면 아래층에 피해 갈거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죠.
15. 업체부르면
'25.4.11 10:53 PM
(58.29.xxx.96)
피곤해지니 그냥 방치한듯요
시간낭비 타인이 들고 날고 신경쓰이죠
16. 6개월
'25.4.11 10:54 PM
(223.38.xxx.145)
6개월이나 주방 바닥 닦으며 살았다고 하니
처음에 말을 했으면 초기에 원인을 잡았을걸 싶어서요
이사 나가고 점검하고 수리하는게 나을까요?
이 경우 6개월간 방치해 일을 키운 임차인 과실은 전혀 없다는 걸까요?
17. ...
'25.4.11 10:57 PM
(211.234.xxx.60)
누수는 누수에요. 더 심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심해졌으면 아랫집에서 그때 유야무야된 후에 누수 심해졌다고 연락이 왔겠죠. 연락받으셨어요?
저도 세입자가 싱크대 앞 딱 거기 누수된다고 해서 누수탐지 하시라 하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싱크대 앞 원목 들어내고 콘크리트 부셔서 누수탐지및 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싱크대에 시멘트, 흙가루 다 날리고 설거지도 못하고 며칠 고생해서 제가 홍삼선물세트랑 현금도 따로 드렸어요.
늦게 알려준게 괘씸하겠지만 거기까지에요. 그렇게 불편해질거 아니까 얘기안했겠죠. 그리고 중간에 얘기한번했고 유야무야됐으면 고지의무도 수행한거고요.
집주인이 해야되는거에요. 고민말고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세요.
18. 누수는
'25.4.11 11:01 PM
(59.26.xxx.66)
임대인 책임이에요
곧 이사 나갈거라 계속 닦으면서 살았나보네요
19. ㅗ
'25.4.11 11:02 PM
(211.234.xxx.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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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는 빨리 얘기해줘야죠
바닥 닦으면서 했다니
바닥이 원목이면 상하는거잖아요
어떻게 새는건지 몰라도 누수가 오래되면 집 망가져요
곧 이사간다고 자기 집도 아니니까 방치한거네요
우리도 그래서 마루 상한적 있어요
20. ᆢ
'25.4.11 11:03 PM
(211.234.xxx.136)
누수는 빨리 얘기해줘야죠
바닥 닦으면서 했다니
바닥이 원목이면 상하는거잖아요
어떻게 새는건지 몰라도 누수가 오래되면 집 망가져요
물이 점점 번져들어가는데요
곧 이사간다고 자기 집도 아니니까 방치한거네요
우리도 그래서 마루 상한적 있어요
21. 123123
'25.4.11 11:03 PM
(211.234.xxx.149)
이사나가는 날 말고, 내일이라도 직접 가셔서 집을 좀 보세요
6개월간 누수가 있었는데ᆢ 마루바닥이면 일부 교체해야할 수도 있고, 아랫집 천장에 샜으면 도배를 해줘야 할 수도 있어요
세입자는 집을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고지해 수리를 하게끔 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집 세입자도 보일러 문제 생긴 걸 자기 바쁘다고 방치했다가 한겨울에 바닥 배관 터뜨렸어요 200만원도 더 들었고, 절반 부담시켰어요 (원래는 세입자가 다 부담하는 거라는데, 노후보일러 탓도 있으니ᆢ)
22. ...
'25.4.11 11:04 PM
(223.38.xxx.86)
-
삭제된댓글
배수호스에 문제있는거 일았으면 빨리 해결했어야죠
주인에게 얘기하고요
그랬으면 아래층까지 문제 안생겼을텐데
일을 키웠네요
23. ...
'25.4.11 11:07 PM
(125.177.xxx.34)
누수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지만
그거 바로 수리하면 별일 아닌데
방치해서 아랫집 천장누수가 생긴게 큰 일인거죠
아랫집 천장누수는 임차인이 물어줘야겠네요
본인이 알고도 방치한거잖아요
24. 주방바닥
'25.4.11 11:08 PM
(59.7.xxx.113)
물 새는거 두번 겪어봤는데 두번 다 배수호스가 막힌거였어요. 동맥경화처럼 관 내부가 좁아져있더군요. 두번째 집은 임대인 할아버지가 직접 와서 뚫어주셨고요.
벽체나 베란다 누수와는 달라요. 이번에 소형 아파트 세놓으면서 베란다 외벽에 누수방지 공사도 미리 했어요. 55만원 들었네요.
세입자 들이기 전에 배수호스 새걸로 갈아주시고 세입자에게 당부하세요. 기름류 찌꺼기 흘려보내지 말라고요.
전에 세살던 집에 욕조 배수구 커버가 아래로 빠지면서 욕조 물이 욕조 바닥으로 새는거 보고 깜짝 놀라서 욕조 목욕은 못했어요.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자꾸 우리 책임이라고 주장해서 반반 부담으로 공사했고
저희집 임대줄때는 그 기억이 나서 욕조 배수구 커버도 새로 교체했어요.
누수는 큰 공사 만드는 거니까 다음 세입자 들일때 당부하셔요. 필요한 공사는 미리 해두시고요
25. ㅂㅈㅂㅈ
'25.4.11 11:15 PM
(58.122.xxx.55)
씽크대 분쇄형 음쓰기 같은건 안 썼는지
우리도 10년 산 세입자 나갔는데 씽크대 배수구에 그 봉수뚜껑인지 그거 드니까 베이지색 돌덩이같은 기름 덩어리가 있더라구요
그거 보통 배관 막히면 업체가 밖에서 뚫을때 집수정에서나 나오는건데 그게 그냥 씽크대 위에 있던채로 산거에요.기름 버리고 청소안하고.보다 첨 봤어요
가서 씽크대 바닥 하수관이 새는지
씽크대 쓰면 역류하는건지
어디가 새는지 잘 찾아보고 조치하세요
26. ...
'25.4.11 11:29 PM
(118.235.xxx.139)
이런 경우 대부분 수전문제예요
혹시 수전 임의교체한적 없는지 물어보세요
기성품 사용 시 결합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새서 호스를 타고 흘러내려와요
바닥이 흥건히 젖죠 ..
27. ㅇㅇ
'25.4.12 12:06 AM
(61.80.xxx.232)
세입자가 바로얘기했음 좋았을텐데 누수잡으려면 집에누수업자오고 복잡하니 얘기안한듯하네요
28. ㅇㅇ
'25.4.12 12:09 AM
(61.80.xxx.232)
6개월방치한 세입자 과실은있다해도 결론은 집주인이 다 부담해야하겠죠 짜증나도 어쩔수없을듯
29. 누수는
'25.4.12 12:09 AM
(180.228.xxx.184)
중대하자이고 중대하자를 고지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하자 공사도 임차인은 협조해야하구요.
이상 임대사업자 16년차가,,,
다행히 수도관 누수는 아니고 수전 혹은 싱크대에서 물 내려가는 자바라 이상 같네요. 수리비 많이 안나옵니다. 수리는 임대인 몫 맞아요. 사용상 과실은 밝히기도 어렵구요.
30. 그림책
'25.4.12 4:10 AM
(118.36.xxx.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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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닦아서 살았으면
수전에서 샌거예요
물 틀어서 확인 해 보세요
밥을 거의 안 해 먹었나 보네요
31. 방치해서
'25.4.12 5:14 AM
(117.111.xxx.4)
일 크게 만든건 임차인 책임이죠.
신축아파트 입주시 하자 신고 안한것도 새집이면 임차인 잘못인걸요
신의성실 위반으로 책임질건 책임져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