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제정신입니까? 헌법 쿠데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조차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황교안이라도 최소한의 헌법적 선은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선마저 넘어서려 합니다.
헌법은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가 운영을 위한 제한적이고 ‘소극적 권한’에 불과합니다.
국회나 대법원장 몫과 같은 ‘형식적 임명권’조차 아닌, 대통령 몫의 ‘실질적 지명권’ 행사 시도는 헌법이 천명하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2016년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에 출석해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선례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그 중 한명이 내란 공범 이완규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사태 직후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실 회동을 가졌으며, 이후 휴대폰까지 교체하여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윤석열의 대학동기이자 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변호인을 맡은 윤석열 최측근입니다. 장모 최은순 변호도 맡으며 '제2의 윤석열'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인물 선정이 아닌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나라를 어디까지 말아먹으려고 합니까? 윤석열 파면으로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는 국민께 이렇게 몹쓸짓을 하고 싶습니까?
살아숨쉬는 위헌, 헌법 쿠데타 우두머리 한덕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참고>
1번책) 서울대총장(전)이자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이었던 성낙인 헌법학 2022, 575쪽
2번책)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9, 121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