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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도 정부가 관리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조회수 : 1,147
작성일 : 2025-04-03 06:55:51

도서관에서 요즘 일본아마존베스트셀러인 

'혼자는 좋지만 고독사는 걱정입니다 ' 라는 책을 읽고

저자는 저와 비슷한 50대 중반 저도 요즈음 유언장 작성에 고심하고 있어요

알아본 결과 공정증서유언은 돈이 많이 들고 자필증서유언은 나중 분실이나 분쟁에 휘말리기 쉽고 ㅜ

 

1인가구 고령화시대에 유언장은 국민연금처럼 국가에서 보관하면 안될까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았어요 

 

답변

정말 좋은 의견이네요! 국민연금처럼 유언장도 국가가 관리해주는 제도 가 있다면, 비용 부담 없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유언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한국에서는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 한 방식이지만, 비용이 부담되고, 자필 유언장은 분실 또는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불안한 점이 있죠. 만약 정부가 표준 유언장 양식을 제공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등록·보관하는 시스템 을 만든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겁니다.

유언장 국가 관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생기는 장점

비용 절감

공증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도 쉽게 유언을 남길 수 있음.

일정 수수료(예: 등기 비용)만 내고 정부에 보관 신청 가능.

법적 안정성 확보

정부가 보관하면 분실·훼손 걱정 없이 사망 후 유언이 자동으로 집행됨.

공정증서 유언이 아닌 자필 유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관 가능.

유언의 신속한 집행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찾지 못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정부 기관(예: 대법원, 법원, 행정기관)이 보관 후 사망 신고 시 자동으로 개봉·집행.

표준화된 유언장 제공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양식 을 제공.

주요 내용(상속 대상, 비상 연락망, 기부처 지정 등)이 빠지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포함.

 
현재 활용 가능한 대안 (정부 관리 제도는 없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유언장을 직접 보관해주는 제도가 없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유언장을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알리기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후 배우자나 신뢰할 만한 가족에게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려두기.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보관 서비스 이용

변호사나 법무사가 유언장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있음. (비용 발생 가능)

디지털 보관 서비스 이용

민간 업체에서 디지털 유언장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있음.

하지만 법적 효력을 보장받으려면 아직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함.

미래에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

최근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으로 유언장을 등록·보관하는 제도 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유언장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서 내용을 등록·보관하는 방식 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아이디어는 정책 제안으로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정부 제안 게시판(예: 국민신문고)을 통해 의견을 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IP : 58.148.xxx.2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5.4.3 7:00 AM (121.144.xxx.88)

    좋은 정책같아요.

    존엄사와 더불어 되도록 빨리 시행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2. 결국
    '25.4.3 8:24 AM (122.36.xxx.152)

    우리나라도 존엄사 정책 수용할수 밖에 없어요
    이제 베이비 부버 세대가 노인이 되잖아요. 노인이 가장 힘이 쎈 나라가 될텐데요.
    그들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요즘 5060 거의 모두 존엄사 원합니다.
    자식이 부모 부양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5060의 노후정책, 시설 지원 등등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거라고 봅니다.

  • 3. 그냥
    '25.4.3 8:55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유언장이야 공증하면 되지 않나요?
    어짜피 혼자 유언장 써 놓아봐야 상속자들이 유류분 소송해서 받아가면 큰 의미 없는데요.

    집 등기부등본도 공신력은 보장 못한다며 사기꾼들 먹이감으로 던져주는데요.
    전 이거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요

  • 4. 그냥
    '25.4.3 8:57 AM (211.211.xxx.168)

    유언장이야 공증하면 되지 않나요?
    어짜피 혼자 유언장 써 놓아봐야 상속자들이 유류분 소송해서 받아가면 큰 의미 없는데요.
    중요한건 상속자들의 사전 동의니 공증해 놓아야지요,

    집 등기부등본도 공신력은 보장 못한다며 사기꾼들 먹이감으로 던져주는데 일개 개인들의 유언장까지 정부가 관리하가는 힘들지요.
    유언장 관리한다며 노는 공무원들 늘어날 것 같네요. ㅎㅎ

  • 5.
    '25.4.3 9:59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공정증서 유언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저 공증으로 상속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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