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93307
예전에 이글을 쓴적 있는데요
회사는 권고사직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해고가 판명되면 그만큼 월급을 더줘야 해서그런거 같은데 이 소송 자체가 너무 힘드네요
분명 그날 대놓고 나가라고 통보했고 본인은 아무말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날 확인 차원에서 회사와 카톡한 내용
회사: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건 맞습니다. 부당해고 아니고 본인이 동의했잖아요
본인: 전 그 어떤것도 동의한적 없습니다. 제 동의없는 일방적 통보 맞잖아요
계속 업무미숙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카톡내용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바쁜 나머지 다른 일을 하기 다른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예의상 죄송하다고말했을 뿐이었꼬 혼자서과중된 업무로 매우 힘들었을때 죄송합니다라고말한 부분이 실수로 연결됐다며 증거로내세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면없이 해고한게 아니라 서로 동의했기 때문에 서면이 필요없는 권고사직이다.
본인은 그 어떤 서면이나 해고 예고 받은적이 없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회사내 동료가 말도 안되는 거짓된 사실확인서를 써주며 본인이 회사를 퇴사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해고에 동의하거나 회사를 나가겠다고 말한적이 없고 서면에 그어떠한것도 동의한적이 없는데도 회사에서 계속 우깁니다.
진짜너무 힘드네여ㅛ
혹시 이런 상황이나 법을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제 주장은 서면없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불법이다.
회사는 동료들에게 너도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도 구두로 그만둔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카톡으로 분명히 저는 동의한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