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5.3.24 4:3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집이 팔릴 경우 새 주인이 만기 6개월 전까지 등기 쳐야만 실입주 가능해요
이미 만기 6개월 미만 남았으면 새 집주인이 못 들어가요
2. ㅇㅇ
'25.3.24 4:32 PM
(211.234.xxx.33)
반포 모 아파트에서 그런 물건 봤어요
시세 45억인데 그집만 41억이라 이유를 물으니
세입자가 버티고 있어서 집을 안보여주니 집주인이 집안보고 살 조건으로 가격낮췄다고요
제가 찾던 동이 아니라 넘겼는데 그 집 지난달 거래됐어요
가격을 확 낮춰보세요 안보고도 살사람 있어요
3. 1.239님
'25.3.24 4:36 PM
(180.68.xxx.199)
판례가 만기 두달전까지 잔금, 등기 치르면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사용 못해요.
제가 다 알아보고 진행했죠.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5
4. ᆢ
'25.3.24 4:39 PM
(114.200.xxx.141)
사는사람이 맘을바꿔 들어가 살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ㅈ
5. 원글이
'25.3.24 4:39 PM
(180.68.xxx.199)
최근 판례
https://m.blog.naver.com/tower4213600/223729937928
6. 6개월은
'25.3.24 4:40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말이 안되네요. 등기 6개월이면 첫 계약금이 8개월 전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만기 2개월은 말이 돼네요.
7. 세입자웃기네요
'25.3.24 4:44 PM
(151.177.xxx.53)
원글님이 산다고 내보내세요.
원글님만 따로 그 집에 들어가는 형식으로해서 집을 파는게 낫겠습니다.
8. 이따위
'25.3.24 4:45 PM
(106.102.xxx.103)
내 집도 내 마음대로 못팔게 하고 갭투자 부추기는 상황을
만든게 민주당 정권이죠. 이런 정권이 다시 창출 된다면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될까 염려스럽네요.
9. ㅇㅂㅇ
'25.3.24 4:49 PM
(117.111.xxx.98)
진짜 민주당 최대 실수 중 하나죠 집주인 표는 안 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집주인이라고 다 갑인줄 아나 세놓고 세 사는 집주인들도 있는데
10. 106님
'25.3.24 4:52 PM
(180.68.xxx.199)
정치적으로 논하고 싶진 않네요.
가격도 낮은 가격으로 내놨고, 현재 세입자 전세가가 1억정 낮아요.
어쨌든 제 입장에선 세입자가 저렇게 처신하는게 아쉽다는거죠.
11. ....
'25.3.24 4:52 PM
(220.65.xxx.134)
세집자와 재계약서 작성을 아직 안하신건가요?
12. 세입자는
'25.3.24 5:02 PM
(59.7.xxx.113)
지금 전세금이 낮으니 기를 쓰고 갱신하려고 하는거네요.
임대 계약할때 집 잘 보여주겠다고 약속 받아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는거라.
13. 220님
'25.3.24 5:05 PM
(180.68.xxx.199)
갱신청구가 6개월~2개월이라 아직 재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14. --
'25.3.24 5:05 PM
(45.64.xxx.80)
-
삭제된댓글
집을 팔아야해서
갭투자 구하기 어려워
내가 들어갈거다하세요
15. 세주고
'25.3.24 5:17 PM
(223.39.xxx.97)
세사는 가난한 집주인 여기요.
진짜 미쳐버려요.
세입자가 똥배찡 부리면 답이 없어요. 살살 달래야지요.
저도 이번에 속 엄청 썩었어요.
이따위법이라니...
16. ..
'25.3.24 5:17 PM
(118.235.xxx.14)
지금 사는 집 전세주고 지금 그 집 들어가서 살면서 천천히 파세요. 그러다 보장 10년 될수도 있어요;;;
17. 재산권
'25.3.24 6:16 PM
(39.117.xxx.225)
세입자 없이 집을 사야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요.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산다면 세입자도 나갈수밖에 없구요.
갱신청구권 있는지 모르고 세준것도 아닐텐데요.
저는 자가 살고있어요.
그래도 이경우는 세입자편 입니다.
18. 누구나
'25.3.24 6:23 PM
(182.211.xxx.204)
-
삭제된댓글
다 자가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팔 수는 있어야죠.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저도 제 집 마음대로 팔기 힘든 상황이라 속상합니다.
19. 누구나
'25.3.24 6:24 PM
(182.211.xxx.204)
다 자기 집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자가 살기 싫어 안삽니까? 살고 있지 않아도
최소한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팔 수는 있어야죠.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저도 제 집 마음대로 팔기 힘든 상황이라 속상합니다.
20. 와진짜
'25.3.24 7:02 PM
(151.177.xxx.53)
저도 세입자로 20여년을 살고 자가로 8년차인데요.
세입자일때 집쥔이 판다고 나가라고 한게 부지기수 였어요.
엉망인 집 깨끗하게 쓸고닦아서 집구석처럼 보인다싶은 어김없이 판다는겁니다.
2년살고 나올경우가 많았네요.
그렇다고 저렇게 내가 살건데 이러면서 배째라는식은 한 번도 한 적이없어요.
어떻게 세입자주제에 집주인더러 전세끼고 팔라고 주장할수가 있나요!
21. 와진짜
'25.3.24 7:05 PM
(151.177.xxx.53)
이번에 세입자가 1년만에 나가면서 글쎄 그 집을 지 맘대로 집주인인 저에게 말도없이 부동산에 덜커덕 내놓은겁니다. 부동산 전화받고 내 집이 매물로 나온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들어올때부터 지 주장 강해서 저거 골치아프겠네싶었는데 아니나달라.
22. 원글이
'25.3.24 7:47 PM
(180.68.xxx.199)
전 현재 월세 살고요. 발령이 타지역으로 나서 출퇴근도 어렵고 해서 전세 놨고
처음 계획은 전세 주다가 다시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했는데 중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힘든데 세입자 상황 봐줄 수는 없는건데 세입자가 부동산이 집보러 가도 되냐는 전화에 세입자가 ’그 손님이 갭투자냐? 실거주냐 ? 난 갱신청구권 쓸거다‘ 라고 말하는건 거래를 방해하는 처사잖아요.
23. 저도
'25.3.24 7:49 PM
(180.68.xxx.199)
내내 세입자로 살다가 이 집이 첫 자가이고,
세입자로 사는 동안 집주인이 집 팔았다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등 사유로 2년 살다 나왔어도 어쩔 수 없다라 생각하고 이사 다녔어요.
24. ㅁㅁㅁ
'25.3.24 9:28 PM
(147.46.xxx.42)
아직 세입자가 이사 온 지 1년 X개월밖에 안 지난 거죠?
보통 2년 만기 채우고 나갈 경우 2개월 정도 전에 집 내놓고 보여주잖아요.
지금 만기 전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흔쾌히 집 보여줄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집 보여주는 게 어설프게 스탠바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부터는 내 집에 사는 것 같지 않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세입자는 계속 더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 같으니
혹시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으면 실거주할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이사비용 좀 챙겨줄 조건 걸고 집 좀 잘 보여주라고 딜해보세요.
25. 원글이
'25.3.24 10:12 PM
(180.68.xxx.199)
만기까지 3개월 보름 정도 남았구요.
만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는 갱신청구권 거절 또는 갱신이 가능한 시기니까요.
집을 보여줘야 매매든 갭투자든 할텐데, 집 보러 간다고 미리 전화하면 그 시간에 외출하고 없다는둥, 아기가 자는 시간이라는 등의 대처로 제대로 집 본건 어젠가 1번 밖에 없대여.
처음에 집 매매한다고 했을 때는 알겠다고 하더니 같은 아파트 전세가와 1억 차이가 나니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26. 주긴 뭘 줘요
'25.3.24 10:12 PM
(151.177.xxx.53)
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는것을.
27. 집주인이
'25.3.25 12:51 AM
(1.253.xxx.172)
원글님이 들어가시고 집 파시는 게 낫겠네요. 갱신거절하시고 들어가 사신다고 하시고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