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떼어보나요? (주소만 알면 가능한지)
근저당 문제없다고 부동산에선 그러는데
그냥 믿으면 될까요?
세입자가 떼어보나요? (주소만 알면 가능한지)
근저당 문제없다고 부동산에선 그러는데
그냥 믿으면 될까요?
확인하고 계약하고 또 떼보시고요
주소만 알면 가능하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앱에서도 가능)
이게 뭔가 부동산등기가 수정?중이면 수정?중이란 메세지가 떠요
그런데 그도아닌 타이밍에 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며칠후 생길수도있죠
지난번 전세사기 그알보니 무섭더군요
계약하는날도 다시떼보세요
알면 누구나 떼어볼 수 있어요.
반드시 발급 받아보세요
윗분 말처럼 계약하는 날 기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뗴어봐야 합니다.
부동산 말도 믿지만
나도 확인해야죠
떼어보고 입주전 잔금 치르기 바로 직전 다시 한번 보세요
특약에 넣어달라 하시던가요
떼어보고 잔금치르는 날도 떼어보고
국세 미납여부 확인서도 떼어 봐야죠.
저흰 집주인 현재 살고 있는 집 등기부도 떼어 봅니다.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당연히 떼서 보여 줍니다.
부동산에 보여 달라 하세요.
누구나 가능한데 수수료가 좀 있을 걸요.
계약전에 한번, 잔금일에 한 번은 필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