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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언 배관 방치하여 동파하였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 조회수 : 3,954
작성일 : 2025-01-14 03:41:57

먼저 저는 임대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파 소식이 있어 임차인들에게 동파방지 부탁드리는 전체 톡을 보냈어요. 

저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임대하는 곳은 오래된 다세대 빌라입니다. 

20년 넘게 같은 건물 소유 중에 동파는 한 번도 없었지만 으레 톡을 보내는데요. 

2년 전에 이사한 세입자만 작년에 보일러 온수 배관이 얼었는데 녹여 사용한 일이 있어요. 

톡 보낸 같은 날 저녁에 찬물 나오고 보일러 난방 되는데 온수가 안 나온다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답이 왔고, 월요일인 어제 제가 확인차 톡을 보내니 언 곳을 녹이지 않고 그냥 찬물로만 씻고 생활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부르거나 해서 꼭 녹여야 한다 배관 터지면 일이 커진다 한게 어제 오전이고요. 

방금 전 새벽 1시에 배관 터져 물이 폭포처럼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일단 수도 계량기 잠그라고 하고 아침 되면 사람 부르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수리비를 저희가(임대인) 내야 하나요? 겨울에 다른 호실에  공실 있을 때도 2시간 거리 가서 온수 틀어 놓고 보일러 틀어놓고 해서 동파 없이 잘 보낸 건물입니다. 

이전에 살던 세입자도 6년 살았는데 한 번도 동파 없었고 양수기함 보니 계량기 동파 안 되게 잘 보온해두고 이사가셨더라고요.

 

IP : 1.240.xxx.197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4 3:44 AM (125.129.xxx.50)

    임차인이 내야죠.
    주의사항 다 전달했는데 안햏므니카요

  • 2. 그거
    '25.1.14 3:49 AM (61.73.xxx.138)

    특약에넣어야하는데 안.못넣었을경우
    저도 임대인인데 50%씩 했어요.
    세입자는자기네는 낼수없다고 온갖트집 잡으니까 설비업자가 그렇게하라고ㅠ
    저희도 최강추울때.

  • 3. 원글
    '25.1.14 3:50 AM (1.240.xxx.197)

    제가 속이 터지는게 이 사람이 2주 후면 이사를 가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언 거 안 녹이고 어찌어찌 살려고 했던 거 같아요.
    어제, 월요일 아침까진 안 녹았다고 찬물로 씻었다고 하더니 저녁엔 녹여서 온수 썼다고 답이 왔는데 이건 거짓말이었을까요?

  • 4. ..
    '25.1.14 3:50 AM (218.55.xxx.93) - 삭제된댓글

    결론만 말하면 건물주가 부담해야해요.
    그나저나 아주 피곤한 임차인을 만나셧네요. 다음 계약 하지 마세요.

  • 5. 원글
    '25.1.14 3:53 AM (1.240.xxx.197)

    그거님, 설비업자 수리 잘했나요? 시간이 늦어서 어디 전화도 못하고... 소개 부탁드려도 되나요? 서울 가까운 경기북부입닞
    다.

    ..님,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 연장은 안하는데 이거 저희가 다 내는게 맞나요?

  • 6. 세입자가
    '25.1.14 3:55 AM (222.116.xxx.183)

    보일러 배관까지 신경쓰며 사는 경우 처음 들어 보는데요
    배관이 얼지 않도록 해서 세 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2년전에도 얼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보일러 설치 장소가 문제가 있는거 같애요
    주의하라고 알려줬대도 보통 세입자가 보일러 얼까봐 신경 써야하는 경우 없어요
    저도 임대업 하는데 이런 경우 세입자가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은 이런일에 신경 안써도 되는 집이 대부분일텐데
    누가 수리비용 부담해야 하나 따지기전에 보일러가 얼지 않는 곳에 설치 돼야 매해 걱정에서 벗어날수 있을거예요

  • 7. 그거
    '25.1.14 3:57 AM (61.73.xxx.138) - 삭제된댓글

    저희도 다른지역에 살아서 세입자가 아파트철물점 소개로 불렀다하더라구요
    백만원이나 하더라구요ㅠ
    인건비가 워낙비싸놔서.

  • 8. ...
    '25.1.14 3:59 AM (122.43.xxx.251)

    근데 임차인도 관리의무 있는거 아닌가요???
    추운겨울에 임대인이 집에들어가서 물틀어놓고 할수는 없잖아요. 얼지않게 물틀어관리하는 의무정도는 임차인에게도 있는거 아닌가요?

  • 9. 원글
    '25.1.14 4:02 AM (1.240.xxx.197)

    보일러는 실내에 뒷베란다에 있고요.
    다른 세대도 모두 동일 유사 구조입니다.
    주인이건 세입자건 사는 동안에는 한파 예정이면 얼지 않게 사용하지 않나요? 아파트라 비교적 덜하지만 저도 그래도 세탁실도 잘 닫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1인 세대이다 보니 낮 시간에 난방을 아예 안하고 물도 틀어놓지 않아서 작년에 얼었고요. 올해도 얼어 자기가 알아서 녹인다고 한 다음 방치하여 안 녹여 터진 것도 저희가 비용 부담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 10. ...
    '25.1.14 4:24 AM (1.228.xxx.227)

    뉴스에서 수도동파 얘기나왔지만
    임차인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해요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하는건 아닙니다
    제경우도 예전 수도는 아니고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오래되기도 한게 있지만 방치한게 있어서
    반반 부담했어요

  • 11. ㅇㅇ
    '25.1.14 4:56 AM (58.143.xxx.147) - 삭제된댓글

    보일러가 임차의 관리부주의로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죠

  • 12. ㅇㅇ
    '25.1.14 5:07 AM (58.143.xxx.147)

    임차인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니 임차인 비용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동절기에는 보일러를 늘 작동시키고 노후된
    주택일 경우 일정 온도로 내려가면 물도 조금씩 틀어서 배관이 얼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언배관을 그대로 방치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네요

  • 13. ,,,,,
    '25.1.14 5:59 AM (175.195.xxx.243)

    보통은 반반부담인거 같은데 이 경우는 임대인이 억울할것도 같네요

  • 14.
    '25.1.14 6:30 AM (211.234.xxx.109)

    이 기회에 그 뒷베란다 보일러실 보강공사 생각해보세요.
    한파나 더위가 점점 심해질 추세인데
    동파가 번번히 걱정되는 상황이면
    보강공사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장기출장이라도 간 사이 동파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일기예보도 예보가 아닌데요

  • 15. 당연히
    '25.1.14 6:52 AM (125.179.xxx.40)

    임차인 부담이죠.
    그걸 임대인 부담 이라고 하면
    집 개판되죠.
    지네들 돈 안드니까
    얼던지 말던지 할거 아니예요.
    임차인 부담이 맞습니다.
    그래야 신경쓰죠.
    저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수도물 아낀다고
    멍청하게
    너무 조금 틀어놔서
    두번이나 업자 불러서 해동 했어요.
    님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지까지 했으니
    반반 부담도 아닙니다.

  • 16.
    '25.1.14 7:05 AM (211.57.xxx.44)

    저라면 법률적 조언을 듣고
    보증금에서 제하든 할거 같아요

  • 17. ㄱㄴㄷ
    '25.1.14 7:20 AM (211.217.xxx.96)

    다른세대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배관얼지않게 물을 틀어놨대요?
    다른 집들도 그렇게까지는 안했을것같아요
    임차인이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 18. ..
    '25.1.14 7:21 AM (14.52.xxx.9)

    세입자도 관리의무 있어요. 미리 동파유의 톡 보내고 하셨으니, 수리비 전액 세입자가 부담해도 됩니다.

  • 19. ..
    '25.1.14 7:24 AM (221.148.xxx.19)

    고의로 터트린것도 아니고 녹기 기다린것 뿐인데 뭐라 하긴 어려운것 같아요

  • 20. ㅡㄱㄷㄱㅈㄴㅅ
    '25.1.14 7:32 AM (211.36.xxx.8)

    얼고나서 조치를 안하고 놔뒀다거 일이 더 커진건데 세입자가 책임져야죠.어지간하면 배관까지 터지지않아요

  • 21. 조치를
    '25.1.14 7:59 AM (125.128.xxx.139)

    조치를 안했다는걸 증명하셔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세입자들은 녹였다 하면 그만인일이라서요

  • 22. 원글
    '25.1.14 8:02 AM (1.209.xxx.1)

    카톡에 대화가 남아 있어요. 안 녹이고 사우나 다녀왔다는 답이 있어 제가 못 녹이겠으면 사람 불러라. 어디 부르는지 모르면 우리 건물 보일러 봐주시는 분 연락처 주고 연락해보세요 까지 대화 나누었어요.

  • 23. 원글
    '25.1.14 8:04 AM (1.209.xxx.1)

    자기가 끓는 물 부어 온수 나오는 거 봤다가 밤 11시 톡이고요.
    새벽 1시 30분에 터졌다고 전화왔어요.
    어제 임차인 퇴근전까지는 배관이 얼어 있었다고 했고요.

  • 24. 그렇다면
    '25.1.14 8:06 AM (125.128.xxx.139) - 삭제된댓글

    저는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네요.
    증빙있어서 다행이에요

  • 25. 이게
    '25.1.14 8:08 AM (125.128.xxx.139)

    재판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임차인분이 자신은 녹였고(이로써 이전의 관리부족이 다 소명된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얼어서 터진걸로 되서요
    근데 과연 그때 녹였으면 금새 얼어서 터졌을까요?

  • 26. 원글
    '25.1.14 8:10 AM (1.209.xxx.1)

    총6세대고요.
    나머지 집들은 모두 4년 이상 거주중이고 한파 이야기 말씀드리면 다들 알아서들 잘 대처해주셔서 그간 문제가 없었어요. 보일러 문제 있으면 저도 바로바로 당일 즉시 해결해드리고 임대인으로 해드릴 건 애 안 먹이고 빨리빨리 조처 해드리는 편입니다.
    1인 가구라 얼 수도 있는데 본인도 온수 써야 하니 녹여서 쓰겠거니 했어요. ㅠㅠ

  • 27. 12an
    '25.1.14 8:30 AM (175.118.xxx.70)

    비슷한 상황 반반처리했어요.
    잘 구슬러보세요.

  • 28. 원글
    '25.1.14 8:33 AM (1.209.xxx.1)

    12an님 비용 어느 정도 나왔나요? 세입자가 우기면 임대인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29. 설비업자
    '25.1.14 8:49 AM (118.235.xxx.229)

    전화번호를 알려줄게 아니라 직접 전화해서 가봐달라고 부탁하지 그러셨어요
    저도 임대업 오래 하는데 제가 비용 부담할거니 걱정말고 시간만 맞춰달라고 얘기해야 사람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임차인은 나름 할만큼 한걸로 보여져요
    보일러는 수명이 10년 정도라 운좋으면 20년도 쓰고 운나쁘면 10년 미만 쓰고도 교체시기가 돼요
    한파에 보일러 수도 얼어서 잘못된게 전부 임차인 잘못으로만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율 잘 해 보세요

  • 30. ㅂㅌㅂ
    '25.1.14 9:04 AM (58.122.xxx.55)

    거기에 뜨거운물부어서 녹이면 안되지않나요
    스팀기계나 드라이기로 녹이지
    얼은 보일러관에 뜨거운물 부으면 동파된대요.미지근한 물로 해야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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