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190 역시 햇빛 소득 마을 추진이 번개네요 유튜브 08:14:38 61
1798189 케이뱅크 공모주 톡 왔어요 1 .. 08:12:10 104
1798188 45년생이시면 연세가 어찌 되시는거죠? 3 ㅇㅇ 08:11:23 126
1798187 터치형 가전제품 지문 묻는거요. ㅇㅇ 08:11:18 31
1798186 바로 지금 국내 주식가격이 변동하는 이유는 뭔가요? 2 주식 08:05:33 318
1798185 지금 서울아파트 매매할려면15억이하가 최선 2 15억 07:59:33 350
1798184 천만원 S&p 사 보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2 코덱스 07:58:17 303
1798183 당근할때......이상한 나의 심리 5 aa 07:33:49 805
1798182 애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런 말을 안했어야 21 이랬다가저랬.. 07:31:37 938
1798181 불안장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6 .... 07:20:48 1,092
1798180 대통령 김민석 칭찬… 24 대통령 06:56:27 1,622
1798179 최민희의원 페이스북 4 뭐지 06:55:06 1,024
1798178 인턴 자리는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 06:54:36 579
1798177 상속처리 시 인감도장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인감 06:48:42 432
1798176 김연아 건물이 몇 채?? 올댓스포츠 23 법인 06:35:52 4,260
1798175 조국이 무서운 자들 11 ㅇㅇ 05:34:35 1,084
1798174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6 ... 05:10:09 732
1798173 조국의 채권자형 딜레마 18 ㅇㅇ 04:44:28 1,492
1798172 챗GPT에게 비트코인 전망을 물어봤더니 ㅋ 3 ㅇㅇ 04:28:16 5,263
1798171 40살 넘으니 자꾸깨요.. 7 Asdl 04:16:45 2,729
1798170 오늘 백담사갈건데..셔틀?걷기? 4 ㅁㅁ 04:02:14 924
1798169 김민석 총리 욕하는 분들은 10 근데 03:23:50 920
1798168 금팔아서 주식하고싶은데 안되겠죠? 8 ㅇㅇㅇ 02:58:33 2,554
1798167 저희아파트도 인테리어 하다 화재경보기 울렸어요 3 ㅇㅇ 02:38:13 2,342
1798166 갈라치기 17 ㅇㅇ 02:26:23 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