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4644 오이지 ... 21:58:00 8
1814643 파리 시내 초토화 ㅇㅇ 21:51:31 447
1814642 아래 이대글 보니 자녀분 학교 좋은데 보내신 분들 너무 부러워요.. 아어올용 21:42:09 420
1814641 주식을 언제 현금화해야할지 3 ㅇㅇ 21:38:58 616
1814640 전월세난..정부 부동산 대책 나왔네요. 고시원 주거화.. 11 ㅇㅇ 21:35:47 743
1814639 학폭관련 가해자 편드는 학교 수박주스 21:30:52 173
1814638 선을 넘은 조로남불 빡친 송영길 7 21:29:26 396
1814637 조국도 어디 한번 파묘 가보자 1 책임 21:29:08 375
1814636 초3아이 만화책을 미친듯이 보는데 3 자몽티 21:28:01 230
1814635 왜 한동훈은 부산까지 내려간건가요? 8 근데 21:27:37 436
1814634 보겸tv보시는 분 1 백만불 21:25:27 221
1814633 김부겸도 연설 참 잘하네요 6 ㅇㅇ 21:08:10 444
1814632 노와이어 브라 가슴받쳐주는거 없을까요 6 Yo 21:06:40 591
1814631 한동훈과 조국 82글 박제해두고 결과봅시다 15 박제 20:59:45 563
1814630 올리브와 카키 컬러 차이 10 00 20:59:33 667
1814629 "한동훈 낙선!" 부산 구포시장 찾은 해병대 .. 9 자업자득 20:56:07 811
1814628 무너진 공정, 정몽규의 축구협회 20:54:32 190
1814627 에어컨 구매하려면 5 여름 20:52:20 220
1814626 종합소득세 금액이 변경되면 개인지방소득세 금액도 같이 변경되는지.. 6 세금 20:48:54 412
1814625 영화관 갔는데 키큰녀 키작남 커플 봤어요 6 레베카점 20:46:05 1,181
1814624 제 마음 좀 잡아 주세요. 24 ㅇㅇ 20:44:07 2,347
1814623 아들이 내일 논산훈련소 내일 입대합니다. 20 군입대 20:38:06 890
1814622 회사 압박감이 심해서 정신과 약 먹었어요. 4 ... 20:36:36 1,109
1814621 사전투표 진짜 리얼하고 짜릿했어요 3 제이비 20:35:38 854
1814620 한동훈은 당선되면 국힘 복당되나요? 9 ... 20:26:46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