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57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157 서울 2호선 방 구해야 해요 엄마 08:59:11 36
1730156 기관차운행하다 노동부장관이라니 1 대한민국 08:57:01 239
1730155 네이버 통해 넷플 보고 있는데요 가을여행 08:56:53 50
1730154 엘지김냉 냉동으로 쓰시는 분 계시나요 조모세포 08:54:43 39
1730153 '평화의 소녀상' 훼손범도 리박스쿨 강사 7 리박스쿨은 .. 08:49:59 213
1730152 탕수육 순대국밥 치킨 점심 메뉴 이 중 뭘로 할까요 5 .. 08:49:02 98
1730151 대운인가봐요. 돈복사 중이에요 6 올해 08:47:55 767
1730150 이런상황 그집 부인이 어떤 의도로 보여질까요? 9 질문 08:46:21 394
1730149 아버지 칠순선물로 주식 어떤가요 12 선물 08:43:17 376
1730148 책가방안이 뒤죽박죽인 초3아이 6 sw 08:38:03 242
1730147 김범수 아나운서 tv조선 7 .,.,.... 08:33:59 1,165
1730146 6/24(화) 오늘의 종목 나미옹 08:31:17 174
1730145 윤거니때는 3년 내내 문전정권 탓만하더니, 지금은 한달도 안된 22 .... 08:19:58 1,439
1730144 베르사이유 장미 AI로 실사화-대박이네요 9 AI 대단해.. 08:17:24 1,629
1730143 오늘도 상기시켜줄께요~ 부동산에 미친 윤수괴정권. 11 .. 08:16:26 649
1730142 윤썩렬.오세훈이 현 집값폭등의 원인이다 9 이뻐 08:11:40 468
1730141 방언 터지듯 부동산 외치는거 우습네요~ 23 ... 08:09:11 716
1730140 김영훈 노동부장관 지명자 뉴스하이킥 특수통 출연 영상들 2 .... 07:59:18 965
1730139 부동산으로 정부비판 선동하는듯~ 24 속지말자 07:55:05 507
1730138 집 사려다가 못 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비난댓글들 31 못댔다 07:49:17 2,310
1730137 결국에 결론은 부부만 남네요 10 가장 큰 복.. 07:47:05 2,302
1730136 말차 가루 있는데 밥에 넣으면 쓸까요? 3 .. 07:39:57 373
1730135 아침부터 부동산 22 ㅎㅎㅎㅎ 07:25:50 1,557
1730134 자고 나면 신고가에 ‘벼락거지’ 공포, 주거 안정 손 놓았나 11 ... 07:18:05 1,454
1730133 [속보]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q.. 19 .... 07:16:57 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