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직 등기가 안 된 집에 전세 들어갈 경우

미등기 조회수 : 1,520
작성일 : 2024-08-19 13:17:44

올 해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은 안 받는 조건으로하고 진행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은

등기가 안 되어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선순위로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등기가 안 되어 좀 불안하네요.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7.xxx.1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1:21 PM (175.223.xxx.28)

    재건축 신축 등기 안된 집 많지 않나요?
    거의 문제 없던데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2. 신축은
    '24.8.19 1:22 PM (58.29.xxx.196)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 많아서.. 입주 후에나 되더라구요. 저도
    신축 전세 미등기일때 들어갔어요.

  • 3. ...
    '24.8.19 1:24 PM (211.46.xxx.53)

    새아파트는 등기만 2년 걸리기도 해요...

  • 4. 저희딸들
    '24.8.19 1:25 PM (175.223.xxx.28) - 삭제된댓글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5. 그게
    '24.8.19 1:26 PM (175.223.xxx.28)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6. ////
    '24.8.19 1:26 PM (114.200.xxx.129)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1년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 아파트가 그상태이거든요..이번에 등기된다고 연락 왔던데 딱 1년걸렸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곳에 가는게 낫지 않나요.??? 저라면 너무 신축도 전세는 부담되어서 안살것 같아요. 집관리도 일반 구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부담 같은것도 있잖아요

  • 7. ..
    '24.8.19 1:2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안되어도, 확정일자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세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다 그렇게 전세 주었어요

    입주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입주가 가능하니, 집주인이 잔금 치루고, 바로 확정일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집주인과 전세금 잔금을 은행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하시면될거예요

  • 8. ㅇㅇ
    '24.8.19 1:29 PM (121.134.xxx.51)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대략 기억나는게 이정도네요.
    이정도면 전세권자로 선순위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신축아파트는 준공후 등기까지 길게는 2년도 걸리기도해요.
    등기도 안난 아파트는 아파트담보로 대출하기도 어려워요.

    집주인이 분양권자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입자가 임대차신고&전입신고하면
    그게 선순위전세등기와 마찬가지 효과 발휘합니다.

  • 9. 감사
    '24.8.19 1:32 PM (112.187.xxx.131)

    댓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82cook가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0. 주인
    '24.8.19 2:13 PM (211.211.xxx.168)

    전세권 설정보다 주인 확인이 필수 같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서.

  • 11. ...
    '24.8.19 2:46 PM (1.237.xxx.240)

    전세보증보험 못들거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 12. ..
    '24.8.20 10:14 AM (58.148.xxx.217)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6779 유산균도 부작용있나요?? 메스꺼움과 구역감이 심하네요 ㅠ ㅜ 1 궁금 17:54:20 48
1746778 무릎관절염 신발질문요 3 ... 17:42:29 179
1746777 최욱 넘 웃겼어요 gfds 17:39:04 713
1746776 내가 아는 모 국회의원 3 ㅇㅇ 17:38:22 524
1746775 서울 예보보니 4 ㅇㅇ 17:36:20 890
1746774 시어머니의 눈에 띄는 차별 21 ... 17:36:10 1,082
1746773 경기도 당일치기 어디가 좋을까요. (보기있음) 10 ㅓㅏ 17:32:56 472
1746772 오피스텔 ㅡ 사라 마라 해주세요 9 그냥 17:26:58 695
1746771 유투브 욱수수쇼 합니다 2 ㅇㅇ 17:26:39 431
1746770 나솔사계 민박집 남자방 깔끔하네요 1 .... 17:24:46 432
1746769 수영강습vs자유수영 3 ... 17:19:01 385
1746768 저런 국대 필요 없어요 8 꺼져 17:18:44 934
1746767 비린내 나는 그릇은 매직블럭으로! 8 ... 17:18:12 747
1746766 밀레청소기가 이렇게 시끄럽고 뜨거운거 맞나요? 2 밀레청소기 17:17:24 273
1746765 이태원 참사 지원 소방대원 실종 1주일 4 무사귀환해주.. 17:16:01 1,238
1746764 엄마의 양반집 부심 짜증나요 9 짜증 17:14:10 1,297
1746763 방금찝찝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2 ,, 17:13:16 1,136
1746762 최강욱의원님 하는 말이 조국이 출소후 제일 먼저 11 17:12:28 1,845
1746761 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혐의 시인…보좌관도 인정 5 .. 17:10:00 628
1746760 방콕 패키지 아시는 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나이 17:09:53 161
1746759 근로장려금 타셔본분들 물어요 3 저기 16:58:29 646
1746758 꽁꽁 한강 고양이 2탄 올라왔어요 2 .. 16:54:51 803
1746757 나는 생존자다 보시는분 엔딩곡 아실까요? 1 배경음악 16:53:56 408
1746756 명동교*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 7 ........ 16:51:35 1,299
1746755 이거 아토피인가요? 1 피부 16:50:07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