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에서는 회사의 사외이사의 역할이 뭔가요?

ㅇㅇ 조회수 : 683
작성일 : 2024-05-20 22:01:15

알못이 봐도 제삼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시하고 조언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오너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됐을텐데 원래 사외이사를 이렇게 인맥으로 형성된 사람을 뽑기도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감시할 수가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 후진적이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여기에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은 회사인데 요번에 사외이사 된 사람 부인이 하도 자랑을 해서 알게 됐네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인가요?

IP : 14.39.xxx.2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5.20 10:06 PM (211.235.xxx.65)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됐을텐데 원래 사외이사를 이렇게 인맥으로 형성된 사람을 뽑기도 하나요?
    ㅡㅡ
    사외이사도 이사(이사회의 멤버)이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주주가 알아서 했겠지요. 원리상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경영권을 감시하는게 맞습니다.

  • 2. ㅇㅇ
    '24.5.20 10:17 PM (14.39.xxx.225)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사도 그렇게 났고요...주주들은 어떤 생각일지...
    하지만 내막을 잘 모르는 주주들은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거고
    아니면 관행상 그냥 끼리끼리 해먹는 걸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거 같네요.

    저로써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걸 막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네요.

  • 3. ㅅㅅ
    '24.5.21 2:03 AM (113.52.xxx.54)

    그렇게 기사가 났을 리 없겠지만, 났으면 잘못된 기사예요.
    ㅡㅡㅡ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1항 상법 제368조 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사의 선임을 제3자에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단 회사의 설립시에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총회에서(상법 제296조),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12조).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회사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2항 8호, 동조 3항).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3659 스텐 연마제 제거 대체 어떻게 하는거에요? 화나네요.. 21 2024/06/18 3,632
1603658 서울시 노인 기준 70세 상향 추진 27 ㅇㅇ 2024/06/18 5,589
1603657 홈플 치킨 오늘 못먹었는데 실온에 둬도 될까요? 2 ... 2024/06/18 753
1603656 시부상 마치고 오니 지인이 유산 뭐 받았냐고 묻는데 42 ... 2024/06/18 14,657
1603655 pd수첩 의료비상사태보세요 15 ㅇㅇ 2024/06/18 3,961
1603654 중고등학교 선생님 월급 17 ... 2024/06/18 5,216
1603653 무거운 수저세트 추천해주세요~ 8 살림교체중 2024/06/18 867
1603652 간만에 성공적이였던 겉절이 6 ... 2024/06/18 1,851
1603651 홈파티 자주하시는 분들 계세요? 테이블 세팅 질문요ㅠ 2 노루궁뎅이 2024/06/18 675
1603650 화장실 청소 걍 락스와 세제 뿌리고 물로 씻어내면 되나요? 8 2024/06/18 2,853
1603649 최근에 마툴키(벌레약) 써보신분~ 1 ㅁㅁ 2024/06/18 467
1603648 초1 여자아이 있는 집인데 여행 많이 안다녀도 될까요? 10 .. 2024/06/18 2,063
1603647 상간녀들 본처 엄청 질투하더라구요. 5 2024/06/18 4,041
1603646 이런 증상 1 2024/06/18 669
1603645 기벡은 왜 선택자가 적은가요 7 ㅇㄱ 2024/06/18 1,324
1603644 저는 첫명절 가니 집에서 떡을 하시더라구요 16 저는 2024/06/18 4,976
1603643 아 천도복숭아 왜이렇게 4 .. 2024/06/18 3,392
1603642 순간 아득하고 정신 잃을 거 같은 느낌이 공황인가요? 9 0 0 2024/06/18 2,216
1603641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없나요? 29 대학 2024/06/18 5,819
1603640 동대문종합시장 지하 성남섬유 뜨저씨 발견 2 뜨저씨 2024/06/18 1,980
1603639 국민의힘 "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는 정당한 의정 활동.. 19 고소하라면서.. 2024/06/18 3,293
1603638 며느리 보면 일단은 23 ... 2024/06/18 5,849
1603637 열무비빔밥에 참기름? 들기름? 11 ... 2024/06/18 2,026
1603636 유치원급식보조 알바 해보신분 2 사랑이 2024/06/18 1,372
1603635 아이키우는 다른 방법 쓰신 님께 2 써봐요 2024/06/18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