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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하나가지고 온 식구 다 쓸수 있나요?

해외직구 조회수 : 2,543
작성일 : 2023-12-27 16:28:27

네이버에서 뭘 샀더니

해외직구상품이라고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하대요.

 

엄마 개인통관번호를 

아들 딸 아빠 다 쓸수 있나요?

 

받는 사람 이름이 다르면

무조건 다 따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IP : 221.154.xxx.9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ㅇ
    '23.12.27 4:29 PM (211.184.xxx.199)

    따로 받아야합니다.
    구매자의 통관번호가 있어야해요

  • 2. ---
    '23.12.27 4:29 PM (175.199.xxx.125)

    아닌걸로 압니다.....각자의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3.
    '23.12.27 4:29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받는 사감이름과 통관번호가 같아야 해요

  • 4. 구매자
    '23.12.27 4:30 PM (211.109.xxx.71) - 삭제된댓글

    만 같으면 되요.

  • 5. 써도되는데
    '23.12.27 4:34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받는 사람 이름과ㅜ통관번호가ㅜ일치해야해요

    받는 사람 엄마ㅜ통관번호ㅜ딸 ....안됩니다
    그리고 면세 한도 금액이ㅡ있어요..개인당 얼마이니까 같이 쓰면 금방 넘어요

  • 6. ㅡㅡ
    '23.12.27 4:39 PM (106.102.xxx.180)

    받는사람 통관번호

  • 7. 바람소리2
    '23.12.27 4:40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주문자 이름과 동일 해야죠

  • 8. 바람소리2
    '23.12.27 4:41 PM (114.204.xxx.203)

    받는사람을 그 사람으로 해야죠

  • 9. ...
    '23.12.27 4:56 PM (142.179.xxx.145)

    받는사람 이름과 통관번호가 일치해야해요.
    굳이 발급받기 싫으면 항상 받는 사람 이름을 어머니 성함으로 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상관없어요

  • 10. ..
    '23.12.27 5:39 PM (58.122.xxx.169)

    1인 1번호니까 물건 받는 사람을
    그 번호주인으로 통일하세요.

  • 11. 다만
    '23.12.27 7:16 PM (112.145.xxx.49)

    합치면 면세 구간 넘으면 세금 많이 나와요
    활발하게 쓸 거면 따로 발급하는게 낫지요.

  • 12. 그게
    '23.12.27 7:17 PM (219.255.xxx.39)

    개인부여번호죠.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입니다.
    원래는 주민번호사용이여야하는데
    직관적 개인정보노출 막고자 개인통관번호생성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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