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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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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공무원 사망조의금을 형부가?

아이고 조회수 : 7,057
작성일 : 2023-12-14 12:33:36

친정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4남매 중 저만 공무원, 형부도 공무원인데

아버지 사망 당시 등본 상에 언니 집에 올려져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만요. 

 

상 치루고 몇일 후에 언니 통해 형부가 사망조의금 얼마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더군요.

 

전 사망조의금 업무도 해봤고, 이미 알고 있었기에 형부가 알려준 정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언니한테 얘기했구요.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언니가 말하길래  내 속으로 형부가 조의금을 타고 싶어하는구나 생각했죠. 1순위는 등본 상이 맞긴 하거든요.

 

그치만 전 직계 자식이 받는게 맞다 생각했고 제가 신청해서 받았어요. 

언니네 한테 입 닦기 싫어 50만원 언니 통해 형부 드렸구요.

 

근데 언니한테 섭섭해지는거죠.

내가 언니라면 저 말을 하는 형부한테 내 선에서 선을 긋고 동생이 타는게 맞다 라고 할거 같은데 언니한테 나중에 저렇게 말하니 의도는 그냥 알려준거지 조의금을 받을 생각을 없었다 라고 하던데 그럼 내가 50만원 줄게 했을 때 거절했어야하는게 아닌지..

 

형부도, 언니도 얄미워요.

 

4남매중 오빠한테 몇천 부조 들어왔고, 언니, 저, 남동생은 부조랄 것도 없었어요.

 

오빠가 장례비 일체 내고 엄마 오백, 남은 3형제 백씩 주는데 전 안받겠다하고 저만 안받았네요.

 

제가 상조회사 가입한게 있어서 그건 제가 사용했구요.

 

언니랑 남동생이 나한테 오빠가 백만원 주는거 받아서 자기네라도 주지 왜 안받았냐길래 제가 그랬네요. 나라도 안받아야 오빠가 숨쉴 구멍이 있지 않겠냐고..

 

돈이 참 뭔지..사람을 염치없게 만드네요.

아무한테도 못하는 말, 여기에 쓰고 털어버릴려구요.

IP : 118.40.xxx.210
5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14 12:35 PM (118.235.xxx.110) - 삭제된댓글

    언니랑 남동생이 나한테 오빠가 백만원 주는거 받아서 자기네라도 주지 왜 안받았냐길래 제가 그랬네요. 나라도 안받아야 오빠가 숨쉴 구멍이 있지 않겠냐고..
    ㅡㅡㅡ
    어휴 ㅠ 언니랑 남동생 왜 그런대요 ㅠ
    원글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2. 선플
    '23.12.14 12:37 PM (182.226.xxx.161)

    언니는 입장은 형부가 남편이니 본인이 받는거라고 생각할 수 도 있을것 같은데요.. 등본상에 아버지가 있으면요.

  • 3. 그냥
    '23.12.14 12:40 PM (124.54.xxx.37)

    차라리 백만원 받아서 몰래 오빠한테 주는게 나았어요.그리고 공무원 어쩌고도 그냥 님이 받고 가만있지 그랬어요.그걸 왜 주고는 이렇게 곱씹는지..돈에 대해 나는 쿨하다고 이렇게 안받고 막주고 후회하지말아요.저는 돈에 대해선 받을건 받고 줄건주고 안줄건 안주고 하는게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 4. 진순이
    '23.12.14 12:41 PM (118.235.xxx.187)

    받은 사망조의금 왜 두분이서 나눠 가지나요
    부음함에 들어가야하는돈 즉 전체 부의금에 속해야 하는것 같은데
    글고 가족들에게 100씩 준건 부의한 지인들께 식사대접및
    인사하는 금액이라 괜찮은것 같은데요

  • 5.
    '23.12.14 12:46 PM (210.95.xxx.34)

    직장에서 받은 사망조의금이니까(어차피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거죠, 공무원공제회 가입하니까)
    당연히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이 받아야죠, 왜 나누죠??

    여튼 그건 논외로 하고 자식이 받는 게 맞긴하죠,
    형부가 받으니 언니 돈이긴하지만 직접적으로 언니가 공무원이어서 받는 돈은 아니니까요.

    제가 보기엔 원글님 잘 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받을 건 받고(공제회 조의금) 줄건 주고(언니 섭섭할수도 있으니 50주고) 안받을 건 안받고(오빠네가 돈 다 썼는데 무슨 100을 받나요)

  • 6. 초록
    '23.12.14 12:47 PM (175.114.xxx.133)

    진순이님 말이 맞는 얘기같아요
    왜 혼자 챙길 생각이고 그걸 다 못챙겨서
    화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빠에게 숨쉴 구멍 주는 착한동생인데
    공무원 사망 조의금은 다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 7.
    '23.12.14 12:48 PM (210.95.xxx.34)

    원글님이 공무원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
    그리고 월급에서 공제회 가입하고 거기서 운용하는 자금으로 사망조의금 주는 거구요,
    왜 나눠야 하죠???

  • 8. 집에
    '23.12.14 12:49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공무원이 여러명인것 같네요
    모시고 사는것과 별개에요
    집안에 공무원이 여럿일때
    그중 한명만 신청할수 있어요

  • 9. .....
    '23.12.14 12:49 PM (118.235.xxx.113)

    언니가 달란거 이니잖아요.
    달라고해도 안주면될텐데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줘버린건 님이 너무 눈치보는거 같네요.

  • 10. 원글님도
    '23.12.14 12:50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모시고 살지 않아도
    가능해요
    한집안에 공무원이 여럿일때
    한명만 신청 가능한거죠

  • 11. 제가
    '23.12.14 12:52 PM (118.40.xxx.210)

    공무원이라서 받는 조의금을 부의함에 넣나요?
    사망조의금은 장례 치르고 특별휴가 끝나고 그나마 정신차려서 신청하는거고, 신청해도 바로 안나와요.

    아버지 돌아가셨단 얘기 듣고 서울서 내려가는데 남쪽 끝인데다, 연휴시작하는 날이어서 도착하는데 9시간 걸렸어요.

    전 공무원이지만 돌싱이라 이혼사실 숨기고 있는데다 장지가 워낙 머니 정말 친한 친구 말곤 직장도 연휴라 알리기 뭐해서 발인날 알렸네요.

    언니 시댁쪽이랑 친구해서 백만원, 남동생도 친구만 와서 백만원 정도만 부조 들어왔어요. 그러니 언니, 남동생은 들어온만큼 받은거고 장례비는 한 푼도 안보탠거죠.

    그러고 보니 새언니가 참 고맙네요.

  • 12. 공무원이
    '23.12.14 12:52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둘이면 반씩 나누는거죠
    직계만 받는게 아니라
    양가 부모 다 선택할수 있는건데요
    양가부모 해당이고
    공무원공제 조합에 납부해서 타는 돈이면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

  • 13. 그거
    '23.12.14 12:55 PM (112.184.xxx.227) - 삭제된댓글

    다 받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이면,
    사위던 자식이던,
    울 어머니 돌아가셨을때 다 받았던듯한대

  • 14. 나눠야ㅕ죠
    '23.12.14 12:55 PM (221.151.xxx.33)

    형부=언니라고 생각해야죠.
    이경우는 나눠야죠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면 받을수 있는거고 님 아니면 형부가 수령가능하잖아요
    형부라고 생각하지말고 형부= 언니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반 나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나누냐고 하는 분들은 현직 공무원 아니라서 체계를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인거같아요

  • 15. 다는
    '23.12.14 12:56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다는 아니에요
    집안에 공무원중
    한명만 신청할수 있어요

  • 16. 진짜로
    '23.12.14 1:01 PM (113.199.xxx.130)

    얄미운 형제는 공무원조의금 받은 형부네가 아니라
    백받아 자기네 달라던 형제이죠
    형부랑 나눈건 이상할게 없어보이고요

  • 17.
    '23.12.14 1:02 PM (118.40.xxx.210)

    공무원 사망조의금은 망인에 대해 1명의 공무원만 신청 가능해요. 중복 신청 불가에요.

    아버지가 언니네 등본 상에 서류로만 올려져있던건 청약 때문에 그런거구요. 아버지가 서울 언니네 등본상에 있어서 화장비용, 납골비용을 시골에 등본이 돼있었으면 거의 몇십만원만 내면 되는거였는데 서울로 돼있다보니 몇백씩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했어요.

    언니한테 돈 주고 왜이러냐 하는데
    저도 사실 살짝 얄미워서 50만원 주는 날 고깃집에 가자했거든요. 언니네 4가족, 저, 남동생 고깃집에 갔고, 그 자리서 봉투에 현금 50넣어서 형부 주면서 ‘형부가 고기 사세요’ 해서 11만원 정도 비용이 나왔어요.

    언니가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니가 고깃집에 가자고 했으니 니가 산줄 알았어’ 하는거죠.

    하..정말 언니지만 참 그래요.

  • 18. 00
    '23.12.14 1:02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공무원의 가족 사망시 공무원이 2명이상인 경우 지급 선수위가 있어요.
    사위보다는 딸이 선순위 맞습니다. 맞게 잘 하신거예요.

  • 19. 우선순위가
    '23.12.14 1:06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우선순위가 틀린거죠
    언니네가 자신들 주택청약을 위해
    초과 비용이 나왔으면
    그건 그것대로 계산 요구하고
    공무원이 두명인거에 대한건
    둘이 나눴으면 되는거죠
    그래야 계산이 깨끗한거 아닌가요?

  • 20. Ee
    '23.12.14 1:07 PM (211.114.xxx.72)

    형부=언니라고 생각해야죠.22222222222

    차라리 오픈하고 누가 경력이 많은지 같이 고민해서 받았을 것 같아요. 그 후 대처나 댓글들이 상황만 더 악화시킨 것 같네요.

  • 21. 뒤늦게 이해
    '23.12.14 1:08 PM (182.212.xxx.153) - 삭제된댓글

    가족 중 공무원은 원글님과 형부 2명.
    공무원 부의금을 둘 다 신청할 수 있지만, 둘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음.
    원글은 내가 친 딸이니 내가 신청해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형부는 주민등록상 우리집에 있었으니 나도 받을 자격 있고 내가 받았음 좋겠다고 짐작됨.
    원글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청해서 받았고, 그 중 50만원을 언니네 줬음.

    이렇게 된 스토리인거요? 잘하셨어요. 받은 것도 잘하셨고 50만원 준 것도 잘하셨어요.
    섭섭한 마음은 그냥 묻고 아버님 잘 보내드린 걸로 됐다..하고 잊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 22.
    '23.12.14 1:09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뭐가 문제죠...

  • 23. 저희는
    '23.12.14 1:10 PM (182.216.xxx.172)

    저희도 공무원 두명
    저희는 근무년수 오랜 사람이 먼저 받게 했어요

  • 24.
    '23.12.14 1:10 PM (49.163.xxx.161)

    공무원조의금은 원글님이 받는 게 맞죠
    급여에서 매달 떼 나가잖아요
    언니도 공무원이엇으면 언니가 받앗겠죠
    상가에 오는분들 따로 부조 하니까 받는 게 맞아요
    제 동생도 어머니 상때 그리 했어요

    근데,
    형부도 공무원인데 언니가 참 염치가 없네요
    오빠한테 받아서 달라니요...
    창피를 모르는 사람이죠

  • 25. 00
    '23.12.14 1:12 PM (123.215.xxx.241)

    다들 알고 댓글 다시는건가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선수위자인 1명에게만 지급된다.
    1순위 배우자(공무원)
    2순위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공무원(딸 아들 해당)
    3순위 나이가 많은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며느리 사위 해당)

    원글님의 경우에는 사위는 신청해도 받지 못하고 원글님이 받아야 하는 경우예요.
    사위분은 직계 쪽에서 받겠죠.

  • 26. 글읽다가
    '23.12.14 1:16 PM (203.142.xxx.241)

    황당해서, 공무원 사망 부조금 한사람이 받으면 보통 반반 나눠요. 저도 최근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물론 저희집에서는 저만 공무원이라서 제가 받았는데 그러다보니 최근 직원들 얘기들어보면 공무원이 두명 이상 있는집은 한사람이 받아서 반반 나눕니다.

    저도 시가쪽으로는 시누이가 공무원이어서 만약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누이가 직계니까 받게해야지 했었는데 주변얘기들어보고 또 우선 지급 대상이 저더라구요.

    제가 시누보다 손위기 때문에 제가 우선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받아서 시누 반줄생각입니다.

    님이 이상한거에요. 반은 언니 줘야죠. 아무리 형부랑 님과의 차이가 있지만 형부도 신청했으면 형부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적으로 부부는 거의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는데 당연히 형부도 권한있는 부조금을 왜 님이 받아서 50만원만 언니네 주나요? 반을 줘야지

    주변에 물어보세요. 부조금이 적지가 않아요. 공무원이 아닌분들은 모르겠지만, 저같은경우도 350만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주는 돈이

  • 27.
    '23.12.14 1:20 PM (118.40.xxx.210)

    123님 글에 덧붙이자면 부양공무원이 우선 순위가 되긴 합니다. 부양 여부는 서류 상 등본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서류 상으로는 형부가 신청 1순위가 맞아요.
    다만, 전 형부가 아버지를 실질 부양한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오히려 득을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 직계비속인 제가 신청하고 받아야 된다 생각했구요.

    사실 조의금 신청하면서 우리 직계비속 4형제 똑같이 나눌까 생각은 했습니다만, 언니, 남동생의 염치없음에 관뒀어요.

    위에 댓글 말마따나 형부는 등본상에 아버지가 올려져있으니 본인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거 같아요.

  • 28. 글읽다가
    '23.12.14 1:20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댓글보니 원글님이 매달내는거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내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따로 공제로 받는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공무원이 여러명이면 한명이 받아서 다들 1/n합니다. 여기 댓글중에 공무원 아니신분들은 이분글만 보고 그러는데,

    아니한말로 저같은 경우도 시댁에 더 많이 했어요. 생활비 13년째 드리고 있고, 시누는 전혀 안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받아서 그래도 반은 시누 줄생각입니다.이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에요.

  • 29. 나누는거
    '23.12.14 1:23 PM (117.111.xxx.92) - 삭제된댓글

    맞다고 봄.
    고기먹자하고 형부보고 내라한 거 좀스러움;;

  • 30. 글읽다가
    '23.12.14 1:24 PM (203.142.xxx.241)

    댓글보니 원글님이 매달내는거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내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따로 공제로 받는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공무원이 여러명이면 한명이 받아서 다들 1/n합니다. 여기 댓글중에 공무원 아니신분들은 이분글만 보고 그러는데,

    아니한말로 저같은 경우도 시댁에 더 많이 했어요. 생활비 13년째 드리고 있고, 시누는 전혀 안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받아서 그래도 반은 시누 줄생각입니다.이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에요.

    아님... 기관마다 다를지 몰라도 저는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올해 저희기관의 규칙을 확인했는데 직계비속이 우선순위가 아니더라구요. 아님이 계속곳은 우리랑 다른지 몰라도,

    저희기관은 배우자 다음에 직계비속(배우자포함)중 손위가 우선순위였어요. 제가 올해 지급받아서 올해 기준으로는 그랬습니다. 뭐 기관마다 다를수도 있을것 같구요

  • 31. 203님
    '23.12.14 1:26 PM (118.40.xxx.210)

    제 형제 중에 공무원이 또 있었다면 그 공무원 형제와 1/n 하죠.
    형부는 형부 부모님 돌아가시면 조의금 신청해서 받음 되구요.

  • 32. 액수는?
    '23.12.14 1:29 PM (58.124.xxx.37) - 삭제된댓글

    받은 조의금 액수가 얼마인데요?
    100 받아서 50 준건지,
    몇 백 중 50 준건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듯해요.

  • 33. 그러니까
    '23.12.14 1:30 PM (203.142.xxx.241)

    형부도 형제나 다름없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님이 받은것에 반은 형부 줘야 한다는겁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댓글보니, 사실 저도 공무원생활좀 한 사람인데, 공무원들은 부조하는게 어찌보면 금액은 적어도 많이 들어와요. 님이 부조금 안들어왔다고 하면 그건 그장례식장에 안들어온거고, 통장으로는 꽤 받으셨을껄요..

    공무원사회에서 부조는 박봉에 대한 상호 도와준다는 의식이 아직도 있어서, 부조금 꽤 들어옵니다. 님이 전혀 부조금 없었다고 하니 의아해서요. 그 장례식장에 현금으로만 없었지. 님 통장으로는 들어왔을것 같거든요. 적대적으로 말하는건 아니고요.. 만약 진짜 부조금 전혀 없었다고 하면, 그건 님이 그동안 주변에 아예 전혀 안해서 그랬을것 같구요..

    어찌되었든 제 의견은 그러네요. 공무원 아니신분들은 분위기를 모르시는데, 공무원들은 제 의견에 동의할겁니다.

  • 34. 가을은
    '23.12.14 1:41 PM (14.32.xxx.34)

    장례비용은
    형제들이 나눠 냈어야 해요
    문상온 사람 적어도
    요즘은 통장으로 부의금 많이 보내서
    나중에 보니 그게 꽤 되더라구요

  • 35. 203님
    '23.12.14 1:44 PM (118.40.xxx.210)

    통장에 들어온 부조금까지 합쳐서 장례비 내는게 보통인가요? 이건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정산할때 장례식장 부조함에 들어온 봉투로만 정산했지 4형제 모두 통장으로 들어온건 오픈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공무원이니 많이 들어올거라 생각하시는건가요. 근무하는 곳이 인원이 많지 않은데다 발인 이후에 소식 알려서 생각 외로(전 거의 안들어올줄 알았어요) 들어왔다 생각했구요.
    현 근무지가 시만기 풀러 온 지역이라 근무하는
    기관 외에는 알릴 의미도 없었고, 부조 많이했던 전 근무지엔 아예 부조 소식 알리지도 않았어요.

    사망조의금 얘기하는데 제 통장에 따로 조의금 들어왔을거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그리 따지면 형부도 공무웜이니 장인상에 통장으로 들어온 조의금이 있다고 제가 말했어야 했나요.

  • 36. 털어버리세요
    '23.12.14 1:53 PM (183.97.xxx.120)

    오빠분이 부조금 받은건 다 갚아야하는 금액이라
    보통은 자기 손님에게 들어온 금액은 다 가져가려고해요
    남은 금액을 똑같이 나눴다니
    오빠가 마음이 넓은 것이고
    원글님은 상조에도 가입하셨고 남은 금액도
    안받으셨다니 잘하신거예요

  • 37. ......
    '23.12.14 1:54 PM (211.250.xxx.195)

    형부는 언니와 동일하게 생각하셔야죠
    누구의 필요에의해 주소가 어디든 그건그거고요

    돈이 얼마인지 모르나 50만 준거 언니도 서운할듯
    절반 줘야죠

    그리고 고기값도 고기먹으러 가자한사람이 내는거죠
    50줬으니 인심썼다 고기라도 사라...이건 아닌듯

    그리고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통장에 받든 안받든
    상주들 인원수대로해서 내죠
    천만원 나왔으면 천만원을 상주4명으로 나눠 250씩내요
    조의금함에 그돈이상있으면 더 내주고 모자라면 본인이 더 내요

    원글님 말씀따나 이건 오빠랑 새언니에게 고마워해야 할일이고요

  • 38. 203인데요
    '23.12.14 1:56 PM (203.142.xxx.241)

    요즘은 장례비를 그냥 돈들어온거 생각안하고 형제간에 1/n합니다. 물론 형제중 제일 부조 많이 들어온 분이 내가 다 내겠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규칙은 없잖아요.

    형제들 모두 비슷하게 부조금이 현금으로 들어왔다면 거기 돈으로 먼저 계산하겠지만 한사람이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들어왔다면 1/n해야죠. 그게 공평한거죠. 물론 집집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님이 돈이 안들어왔다는 핑계는 핑계죠. 현금만 안들어왔죠. 장례식장이 멀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주말이 있어서 직원들이 못간거잖아요. 통장으로 다 입금해준거잖아요.
    님네 형제들이 오빠 빼고 다 염치가 없죠. 거꾸로 형부도 통장으로 받았을게 아니에요.

    나는 돈이 안들어왔다.. 그러니 들어온돈으로 다 계산하고 그돈의 대부분은 큰오빠 손님.. 이러면 안되는거죠. 그거다 빚이잖아요. 오빠가 다 갚아야할.

    님네 형제들이 백만원씩 가져간것도 이해안되고, 님이 가입한 상조회 썼으면 그건 님이 비용댄거니까 그부분 감안해서 장례식장 비용 맞춰야 공평한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서 모든 제도가 배우자랑 동일한 대우입니다. 휴가니 뭐니 배우자쪽과 친가쪽이 다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형부도 그돈 반 받을 자격있는거고.

    어찌되었든 남의 집 상황을 모르니 내가 뭐라고 할일은 아니고. 님이 그렇게 흥분할정도로 피해본건 아니라는 생각이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네요..

  • 39.
    '23.12.14 1:58 PM (58.228.xxx.36)

    장례비용은 식사비용 제외하고 나눠서 내야한다고 봐요
    님 오빠가 착하신거에요..
    어찌다들 입싹하는지..

  • 40. ***
    '23.12.14 2:10 PM (218.145.xxx.121)

    장례비용 1/n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착하신거예요
    원글님은 상조 이용하고 백만원 안받으셨으면 원글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니와 공무원조의금 나누고 고기 사라고 해서 드셨는데 뭐가 억울한지요?

  • 41. 진순이
    '23.12.14 2:24 PM (118.235.xxx.177)

    ㅎㅎㅎ
    얘기할게 못되는거 같군요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아버지 주소를 왔다갔다
    원글님이나 형부가족 공무원들이
    참 잘하는 형태네요
    내가 다 부끄럽네요

  • 42. 위에
    '23.12.14 2:41 PM (121.133.xxx.93)

    그러니까 님 의견이 맞아요
    님은 싱글이니 내 아버지건 내가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나중에 시집이 있을경우 시부모 몫도 받을 수 있어요
    형부도 마찬가지로 내부모, 처부모 양쪽 받을 수 있고요.
    이건만 보면 언니네랑 반반이 맞죠

  • 43. 반반
    '23.12.14 2:52 PM (115.41.xxx.36)

    반이라는 댓글이 맞아요.
    형부입장에서 장인장모상에도 장례조의금 신청하면 연금공단서 나오는거 아시잖아요?
    언니때문에 처부모도 부모라서 나오는겁니다.
    형부가 다 먹으려한것같아 기분이 안좋은거 같은데 서울에 등본상 되어있어 장례비용 더 든거 차치한다면 공단 장례조의금은 반이 맞아요.
    장례비용 다 쓰고 동생들한테 돈 백이라도 준 오빠가 대단한겁니다.
    저희도 아주버님댁 손님도 없고 돈이 쪼달려 부조 들어온걸로 처리했는데 기분 좋진 않거든요.
    일방이 비용 부담 다 하는거

  • 44. 그리고
    '23.12.14 3:13 PM (115.41.xxx.36)

    사망조의금 관련해서 형부는 직계가 아니라 처제가 받는게 맞다고 생각할수는 있지만 언니는 아버지 조의금을 남편회사쪽어 신청할수 있는데 섭섭할수도 있을것 같네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등본도 같이 되어있고 건강보험도 이쪽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반두 아니고 50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네요.
    언니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 될수 있다구요.

  • 45. 궁금해서요.
    '23.12.14 3:15 PM (218.234.xxx.95)

    원글님이 상조회사 가입해서 받은 돈은 본인이 사용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오빠 혼자 다 부담해서 미안했다면
    좀 내어놓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공무원사망조의금은
    형부와 님문제가 아니고
    언니와 님 사이의 문제같습니다만??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음에도
    원글님이 상의없이 혼자 신청해서 받았다니
    저로써는 그 돈을 나누느냐 아니냐를 떠나
    이해가 안되네요.
    4시간 떨어져 멀리산 자식이 그동안 다른형제보다
    부모일 더 봐드렸을리도 만무한데
    참 자식부심 대단하십니다.

  • 46. 건강보험은
    '23.12.14 3:19 PM (118.40.xxx.210)

    저한테 피보헙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감정적인게 들어간거네요. 제가
    형부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사위노릇을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제가 언니네한테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계속 주는 입장이어서 (저도 혼자 벌어 사는 입장에 여유도 있는 편도 아님에도) 본전 생각이 났나봐요.

  • 47. 사정
    '23.12.14 3:24 PM (115.41.xxx.36)

    항상 사정 이것저것 생각하면 공평치않죠.
    무관심하다 돈 챙길려는거 보니 화가 나는것도 당연하구요. 그리고 혼자 살면서 언니집 챙기는거 이제 하지 마시구요. 나이들어 자기 몸 챙길려면 야무지셔야겠네요

  • 48. 123
    '23.12.14 4:02 PM (125.139.xxx.75)

    오빠네가 아무리 많이 들어 왔어도
    갚아나갈 돈이거나
    그동안 돌아본 돈인데
    올케언니가 좋은 분이네요.
    장례식 비용만도 많았을텐데
    동생들까지 챙기고 ㅡ

  • 49. 제3자가
    '23.12.14 4:09 PM (115.143.xxx.182)

    볼땐 오빠네가 참 불쌍할지경이에요. 아무리 자기들손님없었대도
    공무원이면 각자 통장으로 꽤 받을거면서 양심이있으면
    조금씩 보탤생각을 하셨어야죠..

  • 50. 원글이
    '23.12.14 4:47 PM (118.40.xxx.210)

    댓글 보다보니 공무원이면 부조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나봐요.
    자 같이 소규모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고요.
    형부는 본인은 부조 하면서 정작 장인상에는 직장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는지 그놈의 공무원 직장에서 조문도 아예 안왔고, 부조한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했는지 통장으로 몇십만원만 들어왔다고 언니가 저에게 하소연하더라구요.

    언니가 조의금 알아서 저에게 말한게 아니라 형부가 그러더라 하면서 두 번이나 말을 했고 제가 언니 모릅니까..그런 말을 저에게 전한다는 자체가 그 돈 나눠갖자 인것을..평소에 부모한테 잘했으면 저런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거에요.

    제가 부모님 집에 신경 써드렸죠 뭐..
    그래서 당연히? 제 몫이라 생각했나봐요.

  • 51. ㅡㅡ
    '23.12.14 6:00 PM (59.14.xxx.42)

    돈50 에 가족 잃지마셔요....

  • 52. ..
    '23.12.14 8:40 PM (112.170.xxx.207) - 삭제된댓글

    말그대로 조의금인데 공무원들은 저걸 다들 자기들 주머니로 넣나요??? 아버님 장례치르고 나중에 저걸 받았다고 말하는 시누가 너무 얄미웠는데 공무원들은 조의금이 아니라 특별수당으로
    생각하는 군요.. 회사에서 받은 조의금 몽땅 조의금함에 넣은 우리만 바보네요..

  • 53.
    '23.12.14 11:37 PM (14.38.xxx.186) - 삭제된댓글

    공무원은 누구나 공단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저와 제부가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받아서 엄마 드렸어요
    엄마 안 계셨다면 공금으로 넣든지
    제부와 반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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