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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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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대기업 35년차나 28년차나 차이 없죠?

... 조회수 : 2,219
작성일 : 2023-12-11 16:32:48

동생이 20살에 대기업 입사 52세에 퇴사했어요. (퇴사때 연봉 1억 5천정도) 

국민연금 이어 넣을려하니 더 넣어도 넣는 금액비해  크게 늘어나는건

없다고 했다던데 국민연금 상한금액이 있나요? 미래가차 200정도가 최고 상한선인가요? 

IP : 175.223.xxx.1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11 4:48 PM (219.255.xxx.153)

  • 2. 빙그레
    '23.12.11 4:52 PM (118.129.xxx.9)

    국민연금 상한금액보단
    국민연금은 입금액에 비례하는거 보다
    적은금액 대비 많은금액이 적게 내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천만원에 십만원 받는다면
    일억을 넣었다면 백만원에 못미치는 90대로 받을수 있죠.
    그리고 오랜기간 많은 금액을 넣은 사람이 불리하죠.
    가정주부들이 늦게 입금하는경우엔 60대가 넘어도 계속 넣는것이 유리하고 오랜기간 넣는분들은 60까지만 넣고 대부분 넣지 않고 있어요.

  • 3. 빙그레
    '23.12.11 4:54 PM (118.129.xxx.9)

    연금 받는금액의 상환금은 없어요.
    (현재 200대 이상 받는분들도 있죠)
    내가 내는금액에 비해 적으니 않내고 연금 납입기한이 60이고 더 내고 싶으면 임으로 냅니다.

  • 4. 고액연봉자들은
    '23.12.11 5:36 PM (175.208.xxx.235)

    대기업 임원급의 고액연봉자들은 좀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많이 냈으면 많이 돌려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60세 이상은 낼 필요가 없다니 이해가 안가는 구조네요.

  • 5. 상한금액은 없고
    '23.12.11 7:36 PM (61.105.xxx.165) - 삭제된댓글

    십년전 남편 명퇴시 연봉이 그정도였는데
    30년 근무했나?
    금액을 줄여 저흰 계속 넣었어요.
    길게 넣는게 유리하대서...
    공단에 전화상담해보면 금액들 알려줘요.

  • 6.
    '23.12.11 7:45 PM (121.167.xxx.120)

    연금법이 많은 금액 넣은 사람에게 많은 연금 돌아 가도록 자기가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정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가입 안하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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