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녀와 친자녀가 권리가 동일하게 있나요?
재혼 후 생성된 재산이 아닌,
재혼하기 전 생성하여 가져온 재산(부동산)이요.
새로운 배우자&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내 친자녀가 어떤 비율로 나눌까요?
재혼 후 얼마나 같이 살았는지가 중요한가요?
양자녀와 친자녀가 권리가 동일하게 있나요?
재혼 후 생성된 재산이 아닌,
재혼하기 전 생성하여 가져온 재산(부동산)이요.
새로운 배우자&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내 친자녀가 어떤 비율로 나눌까요?
재혼 후 얼마나 같이 살았는지가 중요한가요?
재혼 재산 정리
각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재혼
부동산은 친자녀에게 가더군요
현금은 좀 다르고요
일단 자식이 있는 a와 b가 결혼해서
a가 먼저 사망시 상속은 b와 a의 자녀
b가 먼저 사망시는 반대로 a와 b의 자녀
만약 자녀가 한쪽만 있거나 없으면
재혼으로 형성된 가족의 자녀들에게는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자녀없는 a와 자녀가있는 b가 결혼했는데
b가 사망하고 자녀없는 a가 나중에 사망시에는
b의 자녀들은 a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a의 부모 형제 조카순으로 상속순위가 됩니다
유산은 피를 따라 흐른다고 합니다.
친양자로 입적하지 않는 이상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에겐 안 간대요.
재혼할 때 그냐우혼인신고만 한게 아니라 상대방 자녀를 내자녀로 입양절차 밟아야 상속되요
입양 안하면 새배우자가 데려온 자식은 권리가 없고
새배우자랑 내 친자식들이 나눠가져요
재산이 상속되는 거니 혼인 전 재산도 친입양자에게 상속되는 게 이치가 맞을 것 같은데요? 혼인 전 재산은 친양자 입양 전이라 별도로 칠까요
양자 입양 안하는 이상 안간다고 하는 건 같아요.
그럼 새배우자가 다 챙겨가겠네요
내가 가져온 재산 내 명의로 엤으면 배우자하고 내 친자녀한테 상속되요. 내 피가 안 섞인 남편자식한테는 1 원도 안감. 단, 양자로 입적하지 않아야 가능.
반대로 남편명의 재산도 마찬가지 남편한테 양자로 입적하지 얂는 한 내가 데려온 자식은 남편 재산 상속권이 없슴
대부분 재혼전에 자식에게 증여해요
아빠 새엄마
아빠 죽고 재산을 나 새엄마 받음
새엄마자식은 혈연이 아니므로 못받음
새엄마가 단독으로 받았다가 죽으면
그재산은 새엄마 자식한테갑니다
입양한거 아니면 자녀한테는 안가요.
배우자만주고. 친족한테가요.
부모님 형제자매 조카순이요.
혈연관계가 아니면 재산승계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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