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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난방비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구축 노후 아파트)

ㅇㅇ 조회수 : 2,390
작성일 : 2023-11-24 16:25:30

동네 언니가 형부 사업이 어려워지고 굉장히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어요.

5층짜리 아파트다 보니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데 작년 겨울 난방비 오르고 나니 30평대인데 관리비가 78만원이 나왔었어요...중앙 난방이라 아껴 쓸 수도 없고요.

 

근데 요번달에 그 아파트 자체 난방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난방이 안되는데도 난방비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중앙 열공급소에서는 난방을 보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개별 세대로 보내지 못하는 문제라서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시설의 노후로 인한 것이니 세입자들이 부담할 게 아니라 주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 경우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경제 상황도 안좋은 집인데 좀 억울한 경우인거 같아서요.

아니면 서울시 전월세 전화 상담 하는 곳에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IP : 14.39.xxx.2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기간
    '23.11.24 4:34 PM (223.194.xxx.14)

    계약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내는 게 맞을 듯 해요.

  • 2. ㅡㅡ
    '23.11.24 4:37 PM (39.7.xxx.66)

    낡은거 모르고 들어간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난방비를 왜 내나요

  • 3. ......
    '23.11.24 4:41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개별보일러면 주인이 고쳐주는데
    이거 억울해도 세입자가 내야겠네요

    낡은집은 피해야함

  • 4. ...
    '23.11.24 4:45 PM (114.200.xxx.129)

    이거는 세입자가 내야죠.. 저도 예전에 세입자 시절도 있었는데... 윗님처럼 낡은집을 피해는거 밖에는.. 그렇다고 쓰지도 않은 주인한테 내라고 할수도 없잖아요...

  • 5. ㅇㅇ
    '23.11.24 4:47 PM (14.39.xxx.225)

    아무리 개별 보일러가 아니더라도 시설 노후로 난방이 안되는데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니 ㅠㅠ
    너무 불합리 해 보이는데...

    주인이 쓴 거 아니지만 세입자가 쓴 것도 아닌잖아요...주인의 건물 노후로 인한 결과인데 세입자가 내야된다니 억울하네요.

    결국 너무 낡은 집은 피하는 게 답이네요.

  • 6. ㅇㅇ
    '23.11.24 4:53 PM (211.36.xxx.194)

    어려워도 아껴쓰는 집은 아닌듯. 30평대 78만원이라니

  • 7. ㅇㅇ
    '23.11.24 5:02 PM (175.207.xxx.116)

    자잘한 것은 세입자가
    덩어리 큰 것은 주인이.
    이건 주인이 내야 할 듯.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8. ......
    '23.11.24 5:23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유량계나 열량계이거나 할텐데 개별 밸브를 잠궈놨어야지요.

  • 9. ......
    '23.11.24 5:23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유량계나 열량계이거나 할텐데 개별 밸브를 잠궈놨어야지요.

  • 10. ......
    '23.11.24 5:25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개별세대에 유량계나 열량계가 달려있을텐데 이런것조차 없는 아파트면 정말 피해야지요.

  • 11. ㅇㅇ
    '23.11.24 5:29 PM (119.69.xxx.105)

    집이 낡아서 월세도 싸겠죠
    그러니 다른 불편도 감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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