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만 남았는데
훗날 엄마 가시면 제 재산은 이복형제들에게 가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위해
외삼촌 딸로 입양되어서
성을 바꿀 생각을 했어요.
마흔살 되도록 김ㅇㅇ였다면 박ㅇㅇ로 바꾸려고 한거죠.
유언장 쓰겠지만
그러면 유류분 청구해서
3분의 1이라도 그들이 갖는거잖아요.
유언장조차 없으면 전액 이복형제들 몫이고요.
그래서 외삼촌 딸로 입양되려고 했는데
친양자 입양을 해야 이복형제들과 관계가 사라지고
그냥 양자 입양은 여전히 형제관계가 남는다는거예요.
친양자 입양은 절차가 복잡하고
다 큰 사람.
크다못해 늙어가는 마흔살 짜리를.ㅎㅎ
친양자 입양하는걸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을거라고.ㅜㅜ
내가 호적 파내서 성을 갈아치우는게 쉽지 않더라고요.ㅎ
아......
시트콤같은 인생사.
하루빨리 형제 유류분 제도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법개정을 촉구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얘기가
유명해지지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들과 왕래없이 살면 제가 죽어도 모를것이고
유명인이되어 신문에 부고가 나지않는 이상
그들이 모를것이다.
유언장 없으면 상속자인 그들에게 연락이 가지만
유언장을 변호사한테 맡기면
사후 유언대로 집행되고
그들이 제 사망소식을 모르면
유류분 청구도 못할테니
유명해지지말라는 웃픈 이야기를 들었네요.
인생은 참 웃긴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