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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초6 담임구인공고인데 웃기네요

.. 조회수 : 7,874
작성일 : 2023-10-01 16:07:56

계약 기간: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2월 22일

2. 6학년 담임 1명
 
6개월 쉬지
방학하자마자 복직
 
ㅡㅡㅡㅡㅡㅡㅡㅡ
 

공무원 병가 종류 
1. 일반병가는 아래와 같은 경우이며 연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수행 힘든 경우 전염병으로 인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간 180일 안에서 승인가능 하지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는 연도 구분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가능

 

댓글 암걸려 2달쉬는거라니 말이 되는소리를하세요 암이라면 방학끼어 8개월 쉬겠네요 일반 중소같으면 유급휴가가 뭐에요  2달쉬면  회사 관둬야죠

IP : 218.158.xxx.163
7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0.1 4:10 PM (124.248.xxx.2)

    근데 임시교사가 방학까지 계약하면
    2달 일하고 4달 월급 받는건데
    그건 정당한가요?

  • 2. ..
    '23.10.1 4:10 PM (125.134.xxx.194)

    2달 쉬는 병가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저건 방학하고 상관이 없어요.

  • 3. 양아치
    '23.10.1 4:10 PM (217.149.xxx.207)

    진짜 양아치죠.

  • 4. ..
    '23.10.1 4:12 PM (125.134.xxx.194)

    병가는 저게 최고로 쓰는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양아친가요? 방학 전에 아픈게 양아친가요?

  • 5. 안타깝
    '23.10.1 4:15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초6 학급아이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기간인데
    안타깝네요.

  • 6. 00
    '23.10.1 4:17 PM (123.215.xxx.241)

    60일 유급휴가인 병가같은데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 7. ...
    '23.10.1 4:17 PM (14.46.xxx.97) - 삭제된댓글

    교사는 아픈것도 방학 때만 맞춰서 아파야 되는군요
    양아치라니
    담임보고 결혼하지 마라, 임신하지 말라던 학부모들 생각나네요

  • 8. ..
    '23.10.1 4:17 PM (118.235.xxx.226)

    6개월 쉬고 싶다고 다 병휴직 허가 나지도 않아요.

  • 9. ...
    '23.10.1 4:18 PM (14.46.xxx.97) - 삭제된댓글

    교사는 아픈것도 방학 때만 맞춰서 아파야 되는군요
    양아치라니.
    담임보고 결혼하지 마라, 임신하지 말라던 학부모들 생각나네요

  • 10. ...
    '23.10.1 4:19 PM (14.46.xxx.97)

    교사는 아픈것도 방학 때만 맞춰서 아파야 되는군요
    양아치라니.
    담임보고 결혼하지 마라, 임신하지 말라는 진상 학부모들 생각나네요

  • 11. Umm
    '23.10.1 4:20 PM (122.42.xxx.81)

    10월에 임신해야 뽑아먹을 혜택 최고의 시기라고 ㅋ

  • 12. 신박
    '23.10.1 4:21 PM (118.235.xxx.241)

    임신하면 쉬게 해준대요? 처음 듣는 소리네요.

  • 13. ..
    '23.10.1 4:21 PM (118.235.xxx.226)

    출산은 3개월이잖아요 저건 아파서 병가낸거 같다구요 갑자기 아픈걸 어떻게 조절해서 아파요?

  • 14. 세상할일없나
    '23.10.1 4:23 PM (175.120.xxx.173)

    이유가 있겠죠..뭘 여기서

  • 15. 내가
    '23.10.1 4:24 PM (122.42.xxx.81)

    휴직 방학 아다리가 맞는다겠죠

  • 16. ...
    '23.10.1 4:26 PM (223.39.xxx.83) - 삭제된댓글

    저 교사들이 암에 걸렸어도 학기중 병가썼으니 양아치라 하실건가요?
    방학때 맞춰서 암 걸려야지 학기 중 암 걸리면 양아치인가요?
    진상 학부모들이 여기 다 있었네요.

  • 17. 꼬우면
    '23.10.1 4:26 PM (180.70.xxx.154) - 삭제된댓글

    꼬우면 교사하세요. 법대로 하는 걸텐데 별 시비를 다거네요.
    이러니 출산율이 떨어지지요

  • 18. 병가
    '23.10.1 4:27 PM (222.102.xxx.75)

    병가같은데요
    오죽하면 6학년 담임이
    병가쓰겠어요

  • 19. 맑은하늘
    '23.10.1 4:27 PM (125.178.xxx.12)

    병가를 그리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와 너무 하네요 양아치라니 자기 무식한 거는 알고 있나요?

  • 20. 그래도
    '23.10.1 4:27 PM (119.193.xxx.121)

    초등선생님은 책임감들 있어요.휴직도 잘안하세요. 설마 초등선생님들만 사정이 없으실리가. 그러나 중등교사들이 최고 문제. 휴직을 아주 대놓함. 짜증날정도로 바뀜

  • 21. ...
    '23.10.1 4:27 PM (223.39.xxx.231) - 삭제된댓글

    저 교사들이 암에 걸렸어도 학기중 암 걸렸으니 양아치라 하실건가요?
    방학때 맞춰서 암 걸려야지 학기 중 암 걸리면 양아치인가요?

  • 22. ...
    '23.10.1 4:29 PM (223.39.xxx.217)

    저 교사들이 암에 걸렸어도 학기중 암 걸렸으니 양아치라 하실건가요?
    방학때 맞춰서 암 걸려야지 학기 중 암 걸리면 양아치인가요?
    암세포가 님들 기분 맞춰서 방학날짜 맞춰서 생기나보죠?

  • 23. ㅇㅇ
    '23.10.1 4:29 PM (113.59.xxx.15) - 삭제된댓글

    선생님들 웬만큼 아프면 휴가도 안 내던데요?
    기어나갈 기운만 있으면 학교나가더라구요
    애들이 기다린다고 ㅠ

  • 24. 여기
    '23.10.1 4:31 PM (110.70.xxx.124)

    교사 뭐라 하면 난리나요. 82쿡에 교사 엄청많아요

  • 25. 빙고
    '23.10.1 4:32 PM (122.42.xxx.81)

    여기 교사애기하면 난리~~22

  • 26. ㅇㅇ
    '23.10.1 4:32 PM (223.38.xxx.29) - 삭제된댓글

    그렇게 휴직내서 문제라고 뉴스에.많이 나왔었어요

  • 27. 그래도
    '23.10.1 4:33 PM (124.5.xxx.102) - 삭제된댓글

    고3 담임도 아프면 2학기에 병가내던데요. 당하는 부모 입장으론 무척 황당해도 갑자기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죠.

  • 28. ...
    '23.10.1 4:34 PM (211.109.xxx.157) - 삭제된댓글

    병휴직은 월급 나와요

  • 29. ..
    '23.10.1 4:34 PM (182.220.xxx.5)

    왜 웃긴건가요?
    아프면 병가 내는거지.

  • 30. 이해하지만
    '23.10.1 4:34 PM (58.79.xxx.16)

    정작 내새끼 초6때 담임 임신출산으로 임시담임까지 1년에 3번이 바뀌니 돌겠더라고요. 당해보면 알아요. 뭐든…

  • 31. 그래도
    '23.10.1 4:35 PM (124.5.xxx.102)

    고3 담임도 아프면 2학기에 병가내던데요. 당하는 부모 입장으론 무척 황당해도 갑자기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죠. 일반회사도 중요한 프로젝트 앞두고 왜 아프냐 소리 못하잖아요.

  • 32. ...
    '23.10.1 4:35 PM (211.109.xxx.157)

    제가 알기로는 병휴직은 월급 나와요
    육아휴직은 학기단위로만 할 수 있구요

  • 33. ..
    '23.10.1 4:36 PM (118.235.xxx.226)

    미리 알 수 있는 휴직은 학기단위로 내어야 해요 육아휴직 등요 저건 갑자기 생기는 병가인거죠 기간도 60일쯤 되잖아요 갑자기 생기는 병을 어떻게 해요 최대로 병가쓰고 나오는 걸 양아치니 뭐니 진짜 웃기네요

  • 34. 초등은
    '23.10.1 4:37 PM (124.5.xxx.102)

    초등은 워워... 고3이 리얼이죠.
    수술하러가는데 생기부는 어쩌고요. 할 수도 없고
    입장차이지만 내일 대통령이 와도 아픈 사람 어떻게 해요.

  • 35. ㆍㆍ
    '23.10.1 4:38 PM (211.234.xxx.83)

    원글 알지도 모르면서 왜 그래요?
    육아휴직이면 6개월 1년씩 내지만 2달 낸거보니 병가인듯 한데 뭘 6개월 안냈다고 웃기네 마네

  • 36. ....
    '23.10.1 4:41 PM (39.7.xxx.174) - 삭제된댓글

    개학하고
    며칠 수업하고
    추석이라 쉬고
    다시 3일 근무하고
    한글날 지나서 휴직이라 ...

    좋게 보이지 않는데

  • 37.
    '23.10.1 4:42 PM (14.38.xxx.186) - 삭제된댓글

    병휴직에 돈이 나온다고요????
    병가 2개월만 봉급 나옵니다
    병가는 맘대로 하나요????

  • 38. ..
    '23.10.1 4:45 PM (118.235.xxx.226)

    아픈건 6개월 쉬고 싶어도 도교육청에서 허가가 나야 해요. 저렇게 2개월 병가들어가는건 급한 수술이나 암 같은 병인데 이걸 그럼 6학년 담임이니 고3담임이니 참아요? 그럴 때 쓰라고 학교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기간제나 교과전담이 담임으로 가거나 고3인 경우도 다른 할 만한 교사에게 맡기거나 학년부장이 돌보거나. 진짜 암걸려 병휴가 들어가면서도 미안해하는 동료들 보고 이글보니 정말 심하시네요 양아치라니요.

  • 39. ...
    '23.10.1 4:45 PM (223.39.xxx.196) - 삭제된댓글

    아프다는데 위로는 커녕 왜 학기중 아프냐고 난리
    고3도 아니고 꼴랑 초등교사 갖고.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줄 모르죠.

  • 40. ...
    '23.10.1 4:46 PM (223.39.xxx.198)

    아프다는데 위로는 커녕 왜 학기중 아프냐고 난리
    고3도 아니고 꼴랑 초등생 갖고.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줄 모르죠.

  • 41. 타이밍
    '23.10.1 4:46 PM (39.7.xxx.174)

    개학하고
    며칠 수업하고
    추석이라 쉬고
    다시 3일 근무하고
    한글날 지나서 휴직이라 ..

    어떤 사유로 휴직하는지 모르지만
    방학, 추석, 한글날 까지
    복귀하자마자 크리스마스까지
    타이밍은 최고네요.

    교사 타이밍 맞춰서휴직, 복직하는 것 유명하고
    자유롭게 휴직, 복직하는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집단이잖아요.

  • 42. ...
    '23.10.1 4:50 PM (223.39.xxx.91)

    자유롭게 휴직 복직?
    누가보면 다른 직업은 아파도 병가 못쓰게 하고 일만 시키는줄 알겠어요.

  • 43. 저런
    '23.10.1 5:09 PM (182.229.xxx.215) - 삭제된댓글

    추석상여 설상여 다 받고
    학기 끝날 때 정리해야할 애들 학생부는 기간제가 일 다 하고
    그러겠네요 ㅋ
    기간제 샘들, 웬만큼 생계가 급한거 아니면 저런 자리 가주면 안돼요

  • 44. 182.229
    '23.10.1 5:21 PM (123.215.xxx.241)

    유급휴가는 추석 설때 휴가였어도 휴가들어간 교사는 상여금 다 받아요.
    한학기 60일을 기간제 했으면 한 학년 수업일수 190일의 1/3정도를 담임한건데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은 학생부에 정리하고 나와야 맞겠죠. 무지에서 나오는 댓글이 너무 많네요.

  • 45. 윗님
    '23.10.1 5:22 PM (14.46.xxx.97) - 삭제된댓글

    저런 병가는 추석 전에 쉬든 추석 후에 쉬든 추석 상여금 다 받아요.

    추석상여 설상여는 누적 근로 개월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나와요.
    가령 일년 일했음 일년치 상여가 추석 상여금으로 나오고
    한달치 일했음 한달 치 추석상여금이 나오는거예요.
    근무 개월수에 따라 금액이 다 달라요.
    이건 계산방식이 모든 공무원 공통이에요.

    설령 사직을 한다 해도
    누적 일년치 일한 사람한테 추석 직전에 나가서 일년치 상여를 한푼도 받지 말라는 주장이야말로
    황당한거 아닌가요?

    추석전에 사직하면 일년치 추석상여금이 새로온 기간제한테 갈거 같아요?
    전혀요. 새로 온 기간제는 그동안 일을 안했으니 한푼도 못받아요.
    일년치 정당하게 일한 보수를 현재 아프다는 이유로 못받아야 되나요?

  • 46. ...
    '23.10.1 5:26 PM (14.46.xxx.97) - 삭제된댓글

    아는건 없는데 무조건 교사는 까고 싶고 적개심만 가득하니
    억지 주장으로 마녀사냥만 해대는 학부모들의 글
    잘 봤습니다.

  • 47. e...
    '23.10.1 5:26 PM (39.119.xxx.174)

    tv에 나온 진상들이 여기도 많네요.

  • 48. 아휴
    '23.10.1 5:40 PM (182.225.xxx.167)

    tv에 나온 진상들이 여기도 많네요2222

  • 49. 이런걸
    '23.10.1 5:40 PM (118.235.xxx.64)

    악용하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정말 필요한 병가내는 선생님들도 함께 욕 먹는거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본 적 있거든요!

    사회 어디나 얌체가 있어요.

  • 50.
    '23.10.1 5:41 PM (211.234.xxx.126)

    그동안 얄밉게 이용해 먹은 경우가 있었으니 욕도 먹는거겠지요..

  • 51. ...
    '23.10.1 5:44 PM (223.39.xxx.229)

    님들이 적개심을 갖고 모든걸 얄밉게 보는거지 얄밉게 병가 쓴게 있을리가요.
    여기도 설명해주는 댓글 없음 천하의 양아치에 때려죽일 교사로 마녀사냥 당하는거고요.

  • 52. Wow
    '23.10.1 5:51 PM (122.42.xxx.81)

    나이스타이밍 공교롭게도

  • 53. ...
    '23.10.1 5:58 PM (39.7.xxx.250)

    공무상 병가가 180일이잖아요 그냥 병가는 60일이고요 무슨 암이 공무상병가인가요? 60일 병가 후 병휴직 보통 내죠 근데 다 병휴직 6개월 1년이 통과 되는게 아니더란말이죠 지금 본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병휴가 병가인 것 같은데 어쩌라고 싶네요 아파서 두달은 요양을 해야 할 만큼 아파서 병가를 쓰는데 양아치라니요

  • 54. ..
    '23.10.1 6:15 PM (218.236.xxx.239) - 삭제된댓글

    시기가 딱 추석, 설 상여금은 받아먹고 쉬네요. 진짜 아프겠지만 시기가 정말 나이스 타이밍입니다.

  • 55. .218.236.
    '23.10.1 6:22 PM (14.46.xxx.97)

    추석 설 전에 병가내도 상여금 받는다니까 또 이러네...

  • 56. Ll
    '23.10.1 6:33 PM (210.117.xxx.151)

    그동안 얄밉게 이용해 먹은 경우가 있었으니 욕도 먹는거겠지요..222

  • 57. ...
    '23.10.1 6:35 PM (14.46.xxx.97)

    원글 내용추가했네요ㅋ
    ===========================
    댓글 암걸려 2달쉬는거라니 말이 되는소리를하세요 암이라면 방학끼어 8개월 쉬겠네요 일반 중소같으면 유급휴가가 뭐에요 2달쉬면 회사 관둬야죠
    =============
    원글이가 뭐 이렇게 추가로 적었는데ㅋ
    암과 공무상재해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한다고 8개월을 쉰다고 하죠?
    사진 찍어보면 암세포에 공무상재해라고 적혀 있대요?

    그리고 교사와 중소는 진입 장벽이 다른 직업인데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건 잘못됐죠.
    중소를 알바와 비교해서 중소가 왜 알바보다 처우가 낫냐고 비교하는거나 마찬가지죠.

  • 58. ㅇㅇ
    '23.10.1 6:57 PM (223.38.xxx.29) - 삭제된댓글

    타공무원은 보통 병가휴직 1월 7월 글케 내요
    병가휴직은 2년인가 2년반 할 수 있고
    그중에 봉급을 6개월만 받을수 있구요

  • 59. 리기
    '23.10.1 7:02 PM (223.39.xxx.72)

    교사집단이 그동안 악용해온 사례가 워낙 많아서...워낙 만연하다보니 부끄러운것도 모르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그러니 진짜 저 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도 이렇게 의심받는겁니다. 그들 스스로 정화작용을 해야해요. 점차 그리 되길 바랍니다.

  • 60. 223.38
    '23.10.1 7:04 PM (123.215.xxx.241)

    공무원은 법령상 질병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3년입니다. 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 발령 시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휴직 기간은 진단서에 기재된 요양 기간이 실제 필요한 휴직 기간이 됩니다.
    휴직 횟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 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몸이 1월 7월에만 아픈가요? 1월, 7월에만 병휴직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휴가와 휴직을 낼 때는 위법하게 낼 수 없어요. 모든 휴가와 휴직은 적법하게 내는 겁니다.

  • 61. 123.215님
    '23.10.1 7:14 PM (223.38.xxx.29) - 삭제된댓글

    누가 휴직 불법이라고 했나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138399
    기사보세요

  • 62. 123.215
    '23.10.1 7:20 PM (223.38.xxx.29)

    누가 휴직 불법이라고 했나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138399
    기사보세요
    권익위에서 불공정관행이라고 했고
    관련기사가 매년 나오는데 관행이 시정되지 않아
    모럴해저드라고 하잖아요

  • 63. ...
    '23.10.1 7:29 PM (223.39.xxx.98) - 삭제된댓글

    타공무원은 보통 병가휴직 1월 7월 글케 내요
    병가휴직은 2년인가 2년반 할 수 있고
    그중에 봉급을 6개월만 받을수 있구요


    교사도 동일합니다.
    다만 3월 9월에 냅니다.

  • 64.
    '23.10.1 7:36 PM (125.182.xxx.2)

    딱 봐도 60일 병가 때문인것 같은데 뭐가 웃기다는 건지…에휴 맘충

  • 65. 글 올린 사람
    '23.10.1 7:40 PM (108.41.xxx.17) - 삭제된댓글

    최소한 사이코패스 인지 소시오패스
    누가 아파서 응급실 갔다는데 아픈 사람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고 왜 자기한테 늦게 연락한거냐고 화내는 그런 부류.

  • 66. ...
    '23.10.1 7:47 PM (112.154.xxx.35)

    제도권 내에서 최대한 뽑아내는게 보이니 얇밉긴하네요. 취지는 좋은 제도인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 67. ...
    '23.10.1 7:50 PM (39.7.xxx.174)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138399

    위에 올려주신 링크 기사의
    휴직 시기와 복직 시기가
    원글님이 가져온 공고의 시기와 비슷하네요.

    휴직시기는 기사와 공고 비슷하게 추석 후
    복직시기는 기사와 공고 모두 겨울 방학 시작 후

    다행이라면 공고는
    겨울방학을 포함하지 않아서
    기간제에게 겨울방학동안의 급여라는
    헛된 희망은 안꿀 수 있겠네요.

  • 68. ..
    '23.10.1 8:13 PM (125.141.xxx.100)

    교사들 21일 연가는 조퇴로 60일 병가도 쏠쏠히 쓰고 방학도 쉬고 그래요 그래도 힘들다자나요 월급적지만 괜찮은거죠

  • 69. 무슨
    '23.10.1 9:52 PM (182.229.xxx.215) - 삭제된댓글

    근무개월수 상관없이 명절날 기준으로 재직중이면 다 나오는 거예요

  • 70. 무슨
    '23.10.1 9:56 PM (182.229.xxx.215)

    명절날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 명절상여를 받습니다
    공무상 질병이 아닌 일반휴직이면 명절 전에 휴직하면 못받는 거예요

  • 71. ...
    '23.10.1 10:04 PM (223.39.xxx.164)

    ㄴ60일이니 병가겠죠. 휴직 아니라.

  • 72. 에혀
    '23.10.1 10:06 PM (182.229.xxx.215)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공무상 그런거 아니면 명절 당일 재직중이 아니면 못받는다고요
    반대로 기간제는 그 달 첨 들어갔어도 재직중이면 다 받는 거고요
    무슨 근무개월수를 따진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 73. 에혀
    '23.10.1 10:15 PM (182.229.xxx.215)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휴가든 휴직이든 공무상 그런거 아니면 명절 당일 재직중이 아니면 못받는다고요
    반대로 기간제는 그 달 첨 들어갔어도 재직중이면 다 받는 거고요
    무슨 근무개월수를 따진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 74. ..
    '23.10.1 10:16 PM (118.235.xxx.190)

    병가는 재직 중인겁니다

  • 75. 진짜
    '23.10.2 12:14 AM (119.193.xxx.121)

    다들 꼼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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