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비를 10월에 결재해야 11월에 입금할 수 있어서 이왕이면 10월에 하려는데요. 정부 싸이트가 연휴에는 안 들어가진다거나 그럴까요? 괜히 연체금 낼까봐 새가슴 벌렁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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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0월1일에 내도 되겠죠?
... 조회수 : 1,980
작성일 : 2023-09-27 14:04:12
IP : 121.88.xxx.7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9.27 2:04 PM (211.250.xxx.45)4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
'23.9.27 2:04 PM (112.220.xxx.98)10월4일까지내면 되요
3. ...........
'23.9.27 2:07 PM (110.9.xxx.86)납부 하시는 분들 이왕이면 행사하는 카드로 하세요. 무이자 할부 되는 카드도 있고, 롯데는 50만 이상이면 스벅 아메 2잔 주네요.
4. 앗!
'23.9.27 2:31 PM (121.88.xxx.74)무이자 할부되는 카드도 있는건 몰랐네요.
모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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