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조직에 속해있지만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개인에게 이 모든 것을 전가한 학교, 교육청, 교육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약해요.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만드는 건데
조직의 힘을 전혀 찾아볼 수 가 없어요.
이 일을 개인대 개인으로 몰아가면서 마녀사냥을 해대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되는 일이지 않나요?
유족분들께서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로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입증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직접적인 원인이 학부모의 민원때문인지
아니면 교사 개인에게 현장의 모든 문제를 갈아넣어서 감당못할 업무를 던진
조직일까요?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라느니(그렇다면 그 조례가 만들어 질 때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한거죠.)
학부모 신상털기 등의 마녀사냥 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짜피 몇달 지나면 다 잊혀질텐데요
그리고 잊혀질 때 쯤, 사이버 폭력 전담으로 하는 로펌 끼고 무더기 고소로 대응할 거고,
합의금 받아서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 순서로 가겠죠.
그리고 제 2, 제 3의 대전 초등교사분은 과거에도 현실에도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텐데
이를 알고서도 현장에서 대응할만한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