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공동창업자로부터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를 공동창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정산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확보 대금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행, 소셜뉴스 경영권 인수하며 회삿돈 사용…“배임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