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글올려요.
지난 달에 아파트를 매수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7월말에 잔금을 치르는데 저를 담당하는 부동산이 휴가를 가게돼서 잔금일에 못온다고 전화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매도인 부동산 사장님은 있구요.
4억정도 아파트이고 문제될 일은 없긴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 분 계시나요?
잔금일에 해야할 일이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고, 양도세내고..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글올려요.
지난 달에 아파트를 매수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7월말에 잔금을 치르는데 저를 담당하는 부동산이 휴가를 가게돼서 잔금일에 못온다고 전화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매도인 부동산 사장님은 있구요.
4억정도 아파트이고 문제될 일은 없긴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 분 계시나요?
잔금일에 해야할 일이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고, 양도세내고..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경우도 있나요?
휴가라도 잠깐와서
확인해줘야지
복비 줄 필요가?
웃기네요 부동산이면 휴가 맘대로 할수있고
다른 직원이라도 보내야지요
그러면 복비 반만 드리는걸로 하겠다고 얘기하겠어요
사실은 부동산이 할일은 거의 끝났죠.
잔금날 등기하려면 법무사만 있으면 되니까요
나머지는 법무사가 처리하면 될거예요.
잔금 치를때 안오는 부동산이 어디있어요
마무리를 잘해야 수수료를 받는거죠
부동산계약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