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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의 이상한....환불법...실제 경험담입니다.

궁금 조회수 : 4,487
작성일 : 2023-06-24 14:21:17
작년부터 조금 번화가에 있는
조금 큰 규모의 헬스장에 등록해서
나름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올 3월 다시 재계약 하면서
1년 하면 3개월 무료 어쩌고 해서
장기로 재등록 하고 잘 다니고 있는데

무료료 진행되던 GX수업이 폐지되면서
반발이 좀 있었던지
환불 원하는 회원들에게는
전격적으로 환불 진행해주겠다 하더라구요

고민하던 차에
요가나 필라텍스 아닌
런닝이나 기구를 얼마나 할까 싶어
환불 문의를 했는데

카운터에서 대응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신 있는 모습이랄까...
역시 회원들이 많으니
이 정도로는 타격이 없구나
환불 자연스럽게 해주겠구나 안심했는데..

계산기로 탁탁 두드리더니
죄송한데 환불 금액이 없습니다.

이러네요..엥??

서비스로 주는 개월 제외하더라도
전체 결제한 12개월 중에 3개월 밖에
이용 안했는데요?? 했더니

일단 활불 진행에는
전체 금액의 10프로의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오케이..

그 다음 환불시에는
지금까지 이용한 날짜를
일수 계산에서 하루에 얼만씩 계산해서
보여주는데
거의 마이너스 수준..ㅠㅠ

이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1년치를 등록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이지만
환불을 해 줄때는
하루 치에 대한 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그 금액 곱하기 이용한 날짜를 이용한 금액
그리고
나머지를 뺀 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니까 그렇게 환불에 대해
자신이 있구나..싶기도 하고
어차피 여름에 샤워하러라도
계악된 날짜까지 다니지 뭐. 싶기도 한데....

이해도 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헬스장 장기 결제는
꼭 신중해야겠다....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
IP : 61.72.xxx.16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6.24 2:25 PM (218.147.xxx.59)

    맞아요 그거 수법이에요
    일년치는 확 할인 해준거라고 하고 하루는 비싸요 하루씩 계산하면 남는거 거의 없어요

  • 2. 맞아요
    '23.6.24 2:27 PM (49.175.xxx.75)

    회원권 파는거죠 운동 목적이 아니라

  • 3. 중도해지
    '23.6.24 2:35 PM (221.165.xxx.250)

    중도해약시 오히려 위약금 낼 상황도 생기겠네요

  • 4. 중도 해지를
    '23.6.24 2:40 PM (121.160.xxx.143)

    위약금 내면서 중도해지 할 필요는 없죠
    돈은 이미 다 지불된 상태이고

    다니든 말든 내 사정이니까요..^^;

    돈 아까워서라도
    악착같이 더 열심히 다녀야겠다
    리닝 10분이라도 더 뛰어야겠다
    샤워 열심히 해야겠다...

    이상한 오기가 생기는.....건 잠깐

    지금 시원~~한 백화점 커피숖에서
    링가링가 하는 중..

    낼은 꼭 가야징..

    글 쓰고 나니
    제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ㅎㅎ 이런 안도감 드네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5. ..
    '23.6.24 2:48 PM (223.33.xxx.213)

    보통 3개월 비용 + 추가금액으로 12개월을 끊죠.
    3개월에 10인데 12개월 15 이런식
    4~5개월만다녀도 남는 장사 뭐 이런식으로

    저 인원 다 받아서 헬스장 기계 모자라겠다싶은데
    중도에 흐지부지 다니다 포기자가 너무나 많아서 가능한 시스템

  • 6. 조건
    '23.6.24 3:00 PM (39.7.xxx.6)

    Gx가 폐지되어 그만다니는건 일반적인 환불과 다르게 할인금액에거 일할계산해야죠. 본인들이 계약시 조건을 변경(gx)한건데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보원 민원내면 반응은 있을겁니다. 번거롭긴하죠

  • 7.
    '23.6.24 3:04 PM (140.248.xxx.186)

    이거 헬스만 그런거 아니고 피부과패키지도 이래요.
    5회 끊고 1~2회 하고 마음에 안들어서 환불문의 하면
    받을 돈 거의 없다며

  • 8. 흐음
    '23.6.24 3:17 PM (58.237.xxx.75)

    나참 이거 약관에도 다 있긴해요
    환불할땐 정가에서 일할로 계산하는거
    그래서 못다니게 되면 양도 하잖아요..
    근데 님 경우엔 헬스장 사정이면서???? 어이없네요

  • 9. 흐음
    '23.6.24 3:18 PM (58.237.xxx.75)

    더 열심히 다녀서 ㅋㅋㅋㅋ 매일 저녁에 샤워는 꼭 거기서 하세요!!

  • 10. 보나마나
    '23.6.24 3:31 PM (114.204.xxx.189)

    이거 수법이에요
    소보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민원넣고 싸우면
    이벤트가대로 날수 계산해서 정당하게
    받을수 있긴해요
    그 과정이 신경 써야하고 에너지 소모해서 어렵죠
    그걸 법대로 거치는 사람이 없으니
    저렇게 배째라 하는거더라구요

    저도 일년치 등록하고
    사정상 3개월후 환불하려다가 알아봤어요
    분쟁해볼까 하다가 골치아파서
    그냥 당근에서 가격절충해서 양도했어요

  • 11. 양아치들
    '23.6.24 3:35 PM (39.7.xxx.236) - 삭제된댓글

    gx 맘대로 없애면서 이상한 계산법 내밀고
    양도는 한달 만원씩 양도비도 내라하고
    그나마 그것도 가족양도만 가능하다고....

    똥이 더러워서 그냥 피했어요
    양아치 트레이너들하고 몇번 말 섞다가
    혈압 올라서 ㅠㅠ

  • 12. 초ㅅㅅ
    '23.6.24 3:49 PM (59.14.xxx.42)

    헬쓰장ㆍ소보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민원넣고 싸우면
    이벤트가대로 날수 계산해서 정당하게
    받을수 있긴해요

  • 13. ㅇㅇ
    '23.6.24 4:00 PM (175.207.xxx.116)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케이스 1, 2위를
    다투는 품목이 헬스장 환불건이에요.

  • 14. ㄴㄷ
    '23.6.24 4:02 PM (118.220.xxx.61)

    원래 gx가 헬쓰장주인에겐
    돈안되는 거구요.
    강사월급나가니깐요.
    공간도 따로 필요하구요.
    Gx미끼로 회원모집되니깐
    없앤거네요.
    처음부터 헬쓰만으로 개업하는
    곳도 많은데..

  • 15. ㅇㅇ
    '23.6.24 4:04 PM (175.207.xxx.116)

    헬쓰장ㆍ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민원넣고 싸우면
    이벤트가대로 날수 계산해서 정당하게
    받을수 있긴해요
    ㅡㅡㅡ
    그렇지도 않아요.
    소비자원이 강제력이 있지 않고
    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이 권고 사항이라
    중재 및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정식명칭입니다
    2007년에 보호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 16. 튀는.놈들도
    '23.6.24 4:08 PM (58.123.xxx.123)

    많아요 ㆍ전철입구쪽 입지 좋은데 차려서 회원.엄청 모집해놓고 이전해버리더라고요 ㆍ환불은 일할 계산 어쩌구하면서 환불비없다고 하고요 ㆍ멀어도 와서.운동하라고 ㅜㅜㅜ 양아치 사기꾼들 많아요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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