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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고 전세만기 2개월전 문자통보

전세 조회수 : 1,913
작성일 : 2023-03-28 08:16:23
2년전세준집이 만기가 다가오고있어요.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시냐고
문자보내면 효력이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83.104.xxx.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도
    '23.3.28 8:19 AM (59.9.xxx.51)

    문자나 톡도 효력있다고 들었는데

    법무사한테 문의해보세요

  • 2.
    '23.3.28 8:19 AM (125.132.xxx.42)

    만기 2개월전에 보내시면 효력있습니다.
    2개월 이후는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됩니다.

  • 3. 근데
    '23.3.28 8:20 AM (1.227.xxx.55)

    효력은 무슨 효력 말씀하시는지.
    그냥 계속 살거냐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지요.
    안 살 거면 새로운 새입자 구해야 되는 거고
    살 거면 임대료 5% 올릴 수 있지 않나요.

  • 4. ㅁㅇㅁㅁ
    '23.3.28 8:23 AM (125.178.xxx.53)

    지역이 어딘지..
    요즘 세가 내려서 다 내린가격으로 갱신하죠

  • 5. 구두로 한 약속은
    '23.3.28 8:25 AM (59.9.xxx.51)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시간 지나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억하거나 우겨요.
    문자로 확인해야 법적 효력있다고 들었어요

  • 6. 요샌
    '23.3.28 8:40 AM (223.38.xxx.71) - 삭제된댓글

    2개월 전에 계약서 쓰더라구요.
    저도 세입자 재계약이 6월이라 4월에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임사자라 5%밖에 못올리지만 묵시적 갱신이면 그것도 못받는 거니 2개월 보름 전으로 계약서 사인일자를 잡았어요.
    부동산에서 날짜를 꼭 4월초로 하라고 신신당부 하더군요.

  • 7. ㅇㅇ
    '23.3.28 8:40 AM (223.33.xxx.13)

    통화보다 문자가 증거나 남아 좋은것 같아요
    근데 2년전보다 세는 내렸을텐데 그대로 갱신할까요?

  • 8. ㅁㅇㅁㅁ
    '23.3.28 8:59 AM (125.178.xxx.53)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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