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님이 전세대출을 이용하셨을때,
전세대출에 관하여,이자연체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임대인에게 피해가오는지요?
참 고민되네요..
은행에 따라,이자비용을 낼 수도 있나보네요...
혹시 이런 문제점 잘 아시는지요?
세입자 전세대출 이자 연체가 되면,
..... 조회수 : 1,069
작성일 : 2023-03-12 09:38:50
IP : 198.53.xxx.2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3.12 10:27 AM (116.41.xxx.107)전세 대출 한도가 전세가의 80%까지고
담보 설정을 110~130%까지 잡는대요.
전세금이 5억이라면
전세 대출은 4억까지 나오고요.
은행에서 4억을 바로 집 주인 통장에 보내주고
전세만기에 집주인이 은행에.갚는데
이때 4억이 아니라
4억 4천~5억까지도 갚아요.
그럼 은행에서 이자 연체비용 등 계산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만기에 은행에 돌려주는 금액 얼만지 확인하시면
집주인에게.피해 갈 일은 없을 거예요.2. 원글
'23.3.12 11:16 AM (198.53.xxx.222)윗님 정보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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