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많은집 반전세 자취방 계약할때
아무래도 대출이 8억정도 있는서울소재건물인데
보증금 5천을 넣으려니 확정일자를 받고싶어서요.
예전 큰애 오피스텔 주소이전하니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와서 당황했거든요.
전 전세살아본적이 없어서 확정일자 받는걸 몰라서 의견달 여쭤봅니다
1. 계약한날
'22.12.29 2:15 PM (180.75.xxx.161)바로 주만센터에서 계약서들고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문제로 방얻는거면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면 따로 의료보험료 안나와요.2. 요즘 전세가
'22.12.29 2:20 PM (183.97.xxx.120)집에 은행 담보설정 되어 있는 것보다
집주인 국세가 우선순위라서
집주인 직장이 안정적인지도 고려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 하향기엔 전세보다 월세를 더 권하고요
보통은 이사갈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 같이 받고했었지만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또 받는 경우도 생기니
이사전날 미리 받기도해요3. ..
'22.12.29 2:22 PM (118.235.xxx.243)내년 한해는 전세들가지 마시지요ㅠ
4. 아.
'22.12.29 2:29 PM (211.234.xxx.212)다들 감사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반신반의하는 중이예요.ㅠㅠ
월세도 너무 많아서 관리비는 무슨 다들 10만원에 가스.전기 별도이고.ㅠ5. ....
'22.12.29 2:32 PM (211.36.xxx.168)보증금 월세 써보세여
6. ker
'22.12.29 2:48 PM (222.101.xxx.97)오피스텔은 원래 다 별도죠
7. 공인중개사
'22.12.29 3:10 PM (121.131.xxx.128)전입신고 없이도 확정일자만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경매시에 우선변제를 받기 위함인대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거주 다음날부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8. ....
'22.12.29 5:55 PM (114.206.xxx.192)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거주 다음날부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