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는 남편ㆍ
여태껏 부부한정으로 들었는데
운전은 저만 하고 남편은 안해요ㆍ
남편 앞으로 된 차라서 안되나요?
한사람 빠지면
보험료도 싸질거같은데
차주를 빼고 생각하는게
맞나?생각도 들고
자동차보험,저만 운전한정으로 들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조회수 : 693
작성일 : 2022-11-24 16:06:22
IP : 121.66.xxx.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1.24 4:12 PM (221.158.xxx.234)남편 명의에 남편이 빠질 수 없죠...
부부한정으로 가입하시면 되요.2. 원글
'22.11.24 4:12 PM (121.66.xxx.66)ㅋㅋㅋ
저도 이상했어요3. ...
'22.11.24 4:13 PM (1.237.xxx.156)차주와 다르고
운전자 본인한정으로도 가입가능한걸로 알아요.
다음 갱신때 계약자로 가입하셔서 본인한정으로 하세요.
아니면. 지금 자동차보험을 중도취소만기시키고
지금 새로 가입하시거나요.(가입먼저.취소나중으로히니야함.상담원과 통화해서 하세요)
계약자를 본인으로 하고, 운전자범위를 본인한정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경우는 보험든 이력이 없어서 제이름으로 들면 엄청 비싸지더라구요(운전경력은 3년만 채우면 같아짐)4. 오잉
'22.11.24 4:17 PM (121.66.xxx.66)다시 알아봐야하나 싶네요
5. 맑은하늘
'22.11.24 4:20 PM (210.179.xxx.186)점3개님 잘못알고있는거 같아요. 차주가 남편이면 부부한정으로 가입해야됩니다. 보험료 차이 크지않아요. 계약자는 운전범위랑 상관없습니다. 계약자는 타인이 될수도 있어요. 결제(카드주)하는 사람이 계약자인거에요.(예시 부모가 보험료 카드결제해주면 운전범위랑 상관없이 부모가 계약자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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