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처음 내놓아서 잘 몰라서요. ^^;
전세 구하시는 분들 중에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주는 사람은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등기부등본에 어떤 기록이 남는건가요?
전세를 처음 내놓아서 잘 몰라서요. ^^;
전세 구하시는 분들 중에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주는 사람은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등기부등본에 어떤 기록이 남는건가요?
부동산에서 하라는대로하면되요
전세계약서에 질권설정걸어놓으니까 리파인에서 확인문서올겁니다
대출받은금액만큼 만기때 은행으로 꼭 돌려주면됩니다
세입자주시면안되구요
질권설정 안받으면 전세입자 신용으로 받는거니까
신경쓸거없어요
등기부에는 안남아요
세입자가3억이상 대출받으면 질권설정 의무입니다
은행에서 집주인 확인하는것 말고 신경쓸일 없어요.
지인또는 가족간 짜고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받아서
다른용도로 쓰는경우도 있어서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엔 대출시엔 아무기록 안남아요.
전세대출 종류에 따라
만기시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임대인 확인할때 애기해 줘요.
아~ 그런거군요!
전세 계약서에 질권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