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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 반환소송(?)

dd 조회수 : 1,419
작성일 : 2022-10-14 09:57:10
5년된 아파트 입니다. 법무법인에서 건설사 상대로 분양금 반환소송을
한다고 입주민들 신청하라고 해요 (1000세대 입니다)
승소하면 승소비 얼마 주고 패소하면 패소비는 안받는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에대한거 같은데요 관리실이나 입주민 대표에서는 별 말 없습니다.
물어보니 개인의 선택이라네요
이런거 잘몰라서요. 해야 하는건지요? 

IP : 211.212.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14 9:58 AM (222.117.xxx.76)

    입대위에서는 뭐라고하나요..
    거기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듯

  • 2. dd
    '22.10.14 10:00 AM (211.212.xxx.27)

    물어보니 개인의 선택이래요.

  • 3. 지금 회귀중
    '22.10.14 10:03 AM (220.86.xxx.143)

    재판을 한다고요? 대기업이나 건설사를 상대료요? 그쪽에서 전관변호사를 쓰면 어찌될까요? 만약 패소하면 그쪽에서 역으로 소송걸일이 없을까요? 저러다 보면 시작하면서 대표를 뽑게되구 재판은 결국 ........

  • 4. 경험자
    '22.10.14 11:05 AM (112.155.xxx.85)

    왠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일이에요
    그 와중에 소송단 대표 맡은 사람도 한 몫 떼먹고요.
    절대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 5. ...
    '22.10.14 11:10 AM (112.147.xxx.62)

    법무법인에서 하자고 하고
    수임료 안 받는거보니
    승소해도 법무법인 몫이 크겠네요
    주민들은 잔돈푼챙겨주고
    법무법인이 목돈 챙기고

  • 6. ...
    '22.10.14 11:11 AM (112.147.xxx.62)

    법무법인이 공일 할리는없고
    승소가능성 있으니 덤비는거 같은데
    주민들이 모아서 하면 더 많이 받겠는데요 ㅋ

  • 7.
    '22.10.14 11:30 AM (61.79.xxx.173)

    이번에 신청했어요.패소해도 수임료없고 승소시 내가받을돈에서 자기들 수임료빼고 저한테주는건데 그게 700~900이래요.주변사람 그거신청하고 1년후 700입금됐대요.안할 이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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