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무원은 품위유지가 중요하지 않나?

품위유지 조회수 : 1,768
작성일 : 2022-09-23 00:52:50
품위유지비도 있다 들었는디..

대통이 저러는거 법에 뭐 걸길거 없나요?

직위에 적합한 품위를 보여주지못하고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범죄 안들가나요?

처벌조항이나..뭔가 있을거 같은데..

속터져서 잠도안오네요..

경제적 손실은 뭐 말할것도 없고...ㅜㅜ


IP : 223.62.xxx.1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품위없는새끼
    '22.9.23 12:56 AM (211.58.xxx.247)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2. 파면까지
    '22.9.23 12:56 AM (123.214.xxx.169)

    가능해요

  • 3. ...
    '22.9.23 12:58 AM (118.37.xxx.38)

    파면이네요.

  • 4.
    '22.9.23 12:59 AM (116.121.xxx.196) - 삭제된댓글

    외교에 나쁜영향끼칠 우려있는 사람은
    출국.금지 가능하다던데 ㅎㅎ

    이.새끼부터 출국금지 시켜야

  • 5. yuji할 품위
    '22.9.23 6:45 AM (211.58.xxx.127)

    yuji할 품위가 있어야…
    줄리할 품위는 있고 새끼할 품위도 있긴하죠

  • 6. ..
    '22.9.23 9:22 AM (210.218.xxx.49)

    도박한 공무원도 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2964 잘못산것도 아닌데 고립 1 ㅇㅇ 15:05:41 84
1822963 이런 심리는 뭔가요? 3 .. 15:01:45 163
1822962 주식으로 개미가 돈벌기가 참 어려운 구조 1 장마시작 15:01:03 268
1822961 반도체 시즌 오프는 아니겠죠 .... 15:00:38 153
1822960 많이 내렸다고 해도 20일전 주가 아닌가요 2 궁금 14:58:26 426
1822959 목포에서 살기 좋은 곳 2 추천부탁드려.. 14:52:30 189
1822958 익젏이아닌 손실이 2천5백을 향해가는데 손절해야하나 6 .. 14:50:48 819
1822957 먼지가 별로 없으면 ........ 14:50:18 117
1822956 선글라스를 잃어버렸어요. 3 속상해 14:48:22 367
1822955 진짜 어쩌면 어느한집 안빠지고 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3 as 14:47:20 802
1822954 주식 공포에 사라는데.. 11 ㅠㅠ 14:42:18 1,325
1822953 다른 종목 다 반토막에 삼전 유일 상승이었는데 5 ... 14:42:04 671
1822952 대구는 중국하고 너무 친한거 아닌가요? 5 대구너마저 14:40:21 192
1822951 하이닉스 하방탄력 지대로 받았네 8 하이닉스 14:40:11 1,081
1822950 하이닉스 230선 무너짐 9 ........ 14:38:43 1,116
1822949 초보도 편한 주식 어플 뭐가 좋은가요? 2 도전 14:36:56 188
1822948 주식 온통 파랑이어서 속상하신분들 모여봐요 4 .... 14:36:35 761
1822947 무화과는 언제 익나요? 4 14:34:00 246
1822946 욕 먹겠지만 아이가 미워요 12 포기하고싶다.. 14:30:35 974
1822945 배재고 저걸로 끝 아니죠? 24 .. 14:27:51 721
1822944 이런 사람 심리는 뭔가요 11 심리 14:22:52 606
1822943 망막박리에 댓글 달아주신 ...(점 세개님!) 망막박리 병원 간.. 5 언젠가는 14:19:04 865
1822942 참견좀 해주세요 3 옵션 14:16:08 245
1822941 고양이뉴스 - 강미정 저격 12 ㅇㅇ 14:15:44 1,082
1822940 프랑스 파리 겸손식당 리뷰(feat 대호 기자) 2 14:10:11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