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수받을때 개인정보노출안하면 예의없는건가요?
.. 조회수 : 590
작성일 : 2022-09-14 22:59:44
제가 쓴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없는지 지인통해서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약서에 상대업체와 제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 사본을 건네려고 하길래 제가 제 개인정보나 업체노출은 안하고 싶어하니 지인이 도움요청하면서 개인정보도 안알리는건 예의가 아니란 식으로 말하네요. 제가 진짜 뭘 모르는건가요?
IP : 121.168.xxx.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9.14 11:08 PM (73.195.xxx.124)공짜로 봐달라고 했거나, 기준보다 낮은 수수료로 봐달라고 했다면,
지인이 봐주는 게 아니고, 지인이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니까, 지인입장이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2. ..
'22.9.14 11:17 PM (121.168.xxx.91)아 그럴수도있겠네요. 2장짜리 고용계약서인데 수수료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수수료 지불하면 개인정보 노출여부는 제가 부탁해도 괜찮겠지요
3. ..
'22.9.14 11:42 PM (73.195.xxx.124)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식이용에 댓가를 지불한다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전문가분이 그일을 업하는 분이면, 원글님이 말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면, 수수료를 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업이 아닌데 수수료 지불하겠다 라고 하면,한국식 정서로 진짜 무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느낌으로 짐작해보면, 지인의 그분은 업으로 하는 분이 아닐 가능성이 있네요.
업으로 하는 곳에서 감수를 받더라도, 원글님 신상을 오픈됩니다.
(그러나 그곳은 서로 모르는 입장이지요)
저라면, 그렇게 싫으시면,모르는 곳에서 감수받겠습니다.
그렇게 싫은 건 아니라면, 지인이 하자는대로 하고요.4. ..
'22.9.14 11:45 PM (73.195.xxx.124)올리고 보니, 오타가 보입니다. 짐직해서 읽어주시길.
을 =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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