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신고자 A씨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에 속한 문광섭 부장판사, 박영욱 판사, 황성미 판사에 대한 징계 권고 신청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문 부장판사 등이 공익신고자법상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경위 조사는 물론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도 내려져야 한다는 게 최 변호사 주장이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불법 의료 행위를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권익위에 고발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상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당시 A씨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의사 면허가 없는 행정 직원들이 의료진 지시를 받아 수술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의사와 행정 직원 등 8명을 기소할 수 있었다.
문제는 문 부장판사 등이 작성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발생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의사와 행정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입사 연도와 직위 등 A씨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한 것이다. 실명이 적시된 건 아니었지만, 해당 연도에 입사한 사람은 A씨가 유일해 병원 내부 사람이라면 누구나 A씨를 특정하는 게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