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에서 증여 봐주세요.

오호 조회수 : 2,654
작성일 : 2022-08-04 10:31:31


남편, 저(주부), 미성년 아이셋입니다.

아파트 갈아타기 때문에 친정에서 증여를 조금 해주신다고 합니다.

작년에 천만원 받았는데 남편 계좌로 받은 것 같구요(저 아니면 남편), 증여 받았다고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십년동안 오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 외에 다른 가족(남편과 아이셋)도 증여받을 수 있나요?

증여가 된다면 아이가 받은것도 아파트 잔금에 사용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IP : 119.64.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2.8.4 10:38 AM (116.37.xxx.94)

    네 증여됩니다 사위는 천만원인가?여튼 금액 있어요

  • 2. 우주
    '22.8.4 10:38 AM (61.79.xxx.65)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식 오천 자식의 배우자 이천 손주들 이천 이렇게 각각 될텐데요

  • 3. 60mmtulip
    '22.8.4 10:59 AM (14.63.xxx.74)

    증여세 내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1) 본인(아내)가 받았다면 아내 4천 사위1천 손자 각2천 해서 1억1천까지 가능
    2)사위가 받았다면 아내 5천 손주 각 2천 해서 1억1천까지 가능

    손주가 받은 걸 아파트 자금에 쓸려면 조부모에서 손자 손자에서 부모에게 두번의 증여를 거치면 됩니다
    증여세 없더라도 반드시 전에 받은 것까지 합쳐서 국세청에 증여신고 하세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번거로우면 세무사에게 수수료 조금 주고 맡기세요
    꼭 증여신고 해야 뒷탈이 없어요.

  • 4.
    '22.8.4 11:00 AM (223.62.xxx.62)

    딸 5천 사위 천 손주들 각2천 까지 가능하고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그리고 자녀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아파트 구매대금 하시려면 그 액수 해당 지분비율만큼 자녀명의로 하심 젤 깔끔하죠~

  • 5. 윗님
    '22.8.4 11:01 AM (119.64.xxx.75)

    돈은 그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아이들 통장으로 받아서 부부 통장으로 옮기면 되나요?
    그리고 조부모에서 손자, 손자에서 부모 증여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 6. 원글
    '22.8.4 11:06 AM (119.64.xxx.75)

    명의는 남편으로 하려고 생각중인데
    예를들어 9억집이라면 자녀들 2천씩 자녀명의 넣으면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7. ..
    '22.8.4 12:06 PM (218.50.xxx.177)

    자식으로부터 남편혼자 증여받으신다면 총 6천중 5천까지만 공제되어요. 자녀1인당 5천이 아니고 합쳐서 5천

  • 8. 원글
    '22.8.4 12:12 PM (119.64.xxx.75)

    그럼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면 각각 5천씩 1억까지는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건가요?

  • 9. 뭐였더라
    '22.8.4 1:10 PM (211.178.xxx.241)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부모 총 6명 뭐 증조부모도 가능해요)은 모두 한 건으로 취급. 비속도 한 건으로 취급. 자녀가 여러명이라도 여러명으로부터 증여 받는게 아니고 받은 사람의 총액으로 계산해요.

    부부 공동명의면 님 부부가 각자 자녀로부터 받으면 1억까지 받을 수 있겠죠.
    공동명의 아니더라도 님 부부가 각자 받아서 명의자에게 증여하면 되구요.(부부간은 6억)
    자녀의 여윳돈이 있다면 그렇게 각자 받아서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10. 원글
    '22.8.4 1:23 PM (119.64.xxx.75)

    그럼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뤄도 문제는 없는걸까요?
    이 부분이 제일 걸리는데요.

  • 11. 저도 묻어서..
    '22.8.4 4:20 PM (203.100.xxx.203) - 삭제된댓글

    딸이 취업 후 10 여 년 동안 제 통장에 용돈 하라고 입금한 돈 천 여 만원을 딸에게 주려는데
    이 것도 상속에 해당 하나요? 듣기론 증명할 수 있는 돈은 증여가 아니라고도 하던데 맞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8793 졸업은 키스하고 나서 흥미가 확 떨어지네요. 졸업 00:20:49 20
1598792 바디필로우 좋은 거 없을까요 ... 00:20:25 6
1598791 이컨수머 믿을만한 사이트인가요? Oo 00:18:38 14
1598790 조국, Wall Street Journal 인터뷰 기사 ㅅㅅ 00:16:44 105
1598789 생활보호대상자 나라에서 돈 나오는 사람들요? 1 그것이 알고.. 00:16:35 89
1598788 20년된 ‘허리디스크 통증’ 1분만에 없애는 동작 신기합니다 00:15:28 162
1598787 왜 오줌녀인지 이제 알았어요..ㅋㅋ 2 00:13:01 563
1598786 외국에서 애기를 예뻐해주던 사람들 2 TYU 00:08:03 401
1598785 만약 최0원이 돈이 없어 위자료를 못 줄 경우 어찌되나요??? 8 ㅎㅎ 00:04:33 524
1598784 스스로 복스럽게 먹는다는 분들 1 o 00:01:48 169
1598783 퀴어축제 안열렸으면 좋겠네요 8 00:00:36 436
1598782 시누 남편 장례식 때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요 8 구름 2024/06/01 842
1598781 심하게 우울하거나 죽고싶은분들은 이유가 뭔가요? 7 ㅇㅇ 2024/06/01 812
1598780 이 모임 계속 참석해야 할까요 14 소리 2024/06/01 1,155
1598779 그알 보시나요? 집에서 죽은 8살 아이 16 열받네 2024/06/01 2,852
1598778 시낭송 하고 싶은데요 1 2024/06/01 181
1598777 시가에가면 이런게 싫었어요 5 2024/06/01 1,398
1598776 서울 아파트 전고점 근처까지 간거 맞나요?? 4 ㅇㅇ 2024/06/01 700
1598775 노안 좋아지신 분들 있나요? 4 .... 2024/06/01 1,148
1598774 고터 신세계 식당가 1 2024/06/01 887
1598773 당근 하다보니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7 2024/06/01 1,603
1598772 멋진 중년의 여인이 밥먹을 때 9 민망 2024/06/01 2,148
1598771 불륜을 욕하면서도 송은 아직 친구 많던데요ㅠ 16 ?? 2024/06/01 4,028
1598770 일 잘하는 도우미분 어떻게 구하세요? 팁도 알려 주세요 8 도와 주세요.. 2024/06/01 834
1598769 이 계절에 뭘 하면서 살고계시나요 8 사이다 2024/06/01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