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70135?cds=news_edit
함께 사는 부모가 소득이 많거나, 부부 중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집을 마련한 경우, 근로소득을 많이 받다가 줄어든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인수위에서 정책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가입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집 있으면 안된다?'…'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살펴보니
아이러니 조회수 : 2,253
작성일 : 2022-03-19 23:59:12
IP : 211.36.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3.20 12:00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저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 나열된 선택지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2. ㄴㄴ
'22.3.20 12:06 AM (218.51.xxx.239)이건 맞는거임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 부모 재산 많은데 일부러 임대 받아 사는 애들도 많아요`
가려서 내 쳐야해요3. 내 치란다.ㅋㅋㅋ
'22.3.20 12:51 AM (172.58.xxx.74)무지성 2번남 애들 어쩌냐.ㅋㅋㅋ그러게 믿을 인간을 믿지
4. 저건
'22.3.20 12:53 AM (124.57.xxx.117)당연한거죠. 어려운 청년들 지원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5. mm
'22.3.20 8:29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오..잘하네요.
이건 맞죠..나이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다주면 안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