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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6개월 징역 1년형이면

..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2-03-13 10:23:45


감옥에서 1년은 복역하는건가요?
그 후에 6개월간 범죄가 없어야 형이 끝나는건가요?
IP : 121.129.xxx.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호들들맘
    '22.3.13 10:27 AM (39.7.xxx.53)

    우선,
    징역 6월에 집유1년일거예요. 징역 1년에 집유 6월 선고하는 경우 없고요,

    실제 주문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 되시죠?

  • 2. 그러게요
    '22.3.13 10:30 AM (218.51.xxx.68)

    징역.집유 둘이 바뀐거 같은데요

  • 3. 그럼
    '22.3.13 10:32 AM (121.129.xxx.43)

    1년간 범죄 사실이 없으면 6개월 형이 소멸 되고
    1년안에 범죄를 저지르면 6개월 형을 집행하는건가요?

  • 4. ㄴㄴ
    '22.3.13 10:41 AM (122.35.xxx.109)

    일단 먼저 6개월 집행유예...
    그안에 일터지면 1년 징역이에요

  • 5. 호호들들맘
    '22.3.13 10:46 AM (39.7.xxx.53)

    사실, 저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요,

    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 되어야 전의 집행유예가 취소 되어요.

    그래서, 집유기간이 1년인 것은 정말 봐주기예요.
    항소만 해도 집유기간 지나거든요.

    저는 진짜 봐줄때도 집유 2년하고,
    왠만하면 4, 5년 집유 달아버립니다.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의 정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아니고 재범하면 오늘 유예된 형까지 더블로 살아라.
    라고 경고도 하고요!

  • 6. 말뜻
    '22.3.13 10:48 AM (211.110.xxx.60) - 삭제된댓글

    그대로예요

    집행을 유예한다 즉 미룬다

    집행유예기간에 조신히지내면 징역형을 면하고 반대면 징역형을 집행하는거죠

  • 7. 호호들들맘
    '22.3.13 10:50 AM (39.7.xxx.53)

    징역 6월, 집유 1년이면,

    재범해서 집행유예 기간, 즉 1년 안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까지 되면,
    새로 받은 형도 살고, 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 되어서 징역 6월을 사는 거죠.

    ㅡㅡㅡㅡㅡ
    장노엘이 아마 음주 두 번째 걸렸는데, 집행유예 1년 받고 그 유예기간에 지금 3번째 음주로 구속된 것으로 아는데,
    앞의 집행유예 기간은 사실상 재판 받다가 다 끝날 거라서 별 의미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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