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신생기업에 다녀요.
첫 직원을 올해 하반기에 채용했고, 전 올 12월부터 근무시작했는데요. 회사서 연말정산을 각서 홈택스에 가서 하라는데요. 이게 맞나요? 이전회사는 규모가 커서 회사서 다 진행해줬구요. 그 이후에는 프리라 세무사 고용해서 종소세 신청했었거든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할 수 있나요? 직원이 대 여섯이고 저만 내국인이고 오너 포함 다 외국인들이에요. 물론 회사는 한국서 법인설립했구요. 현재 고용보험은 가입됐구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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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회사서 알아서 하라는데요
의잉? 조회수 : 1,995
작성일 : 2022-01-04 17:56:32
IP : 211.36.xxx.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2.1.4 6:04 PM (203.251.xxx.119)요즘 홈택스에서 쉽게 개인이 할수 있어요
2. 아 그렇군요
'22.1.4 6:05 PM (211.36.xxx.85)제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3. ..
'22.1.4 6:39 PM (42.23.xxx.81)회사에서 기본공제만해서 제출하고 5월에 개인이 홈택스서 하시면 되는데, 12월 입사시고 이전직장이나 다른 소득없으면 1달급여로는 소득세 안나오니 별도로 안하셔도 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합쳐서 5월에 하세요.
4. 아..
'22.1.4 7:12 PM (211.36.xxx.85)그렇군요. 5월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 하긴 하는데요. 외국인 동료들 이번 연말정산을 도와줘야 해서 시험삼아 저도 해봐야겠어요. 지나치지 않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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