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 여권사본이 필요한데 인연이 끊긴 경우에는 어떻게...?[해외거주]
1. 소나무
'22.1.4 5:57 PM (221.156.xxx.237)원글님 초본에 보모님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요?
2. ㅇㅇㅇ
'22.1.4 5:57 PM (120.142.xxx.19)잘 모르지만, 저라면, 엄마가 살고계신 구청이나 군청 등등에 알아보겠어요. 자식은 아버지와 가족관계 증명서 나오지 않나요? 혹시 모르니까 엄마에게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구청 등에 문의해 보세요.
3. ...
'22.1.4 6:05 PM (118.37.xxx.38)본적을 알아야 하는거네요.
엄마 아버지 자녀들 다 본적이 같아요.
엄마가 이혼하셨지만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동안의 본적을 기억 못하실까요?
원글님 어릴때 본적이 생각나지 않나요?4. ㅇㅇ
'22.1.4 6:07 PM (175.207.xxx.116)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나오나요?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에 아버지 출생지가 나옵니다
이걸 본인 아닌 사람이 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출생지는 안나와요5. ...
'22.1.4 6:09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1. 구 호적법에서 사용하였던 "본적"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는 "등록기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구 호적등본의 같은 내용은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제적등본에서 "본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등록기준지는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하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요샌 동사무소라고 안하던데. 주민센터? 암튼 거기 전화해서 부친의 등록기준지 본적을 알고 싶다 하세요. 한국은 전화도 잘받고 대답도 친절하게 잘해줘요6. Aa
'22.1.4 6:11 PM (81.132.xxx.239) - 삭제된댓글아버님의 기본증명서, 아버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영어로 공증받으시면 그걸로 증빙이 될거 같은데요
7. ...
'22.1.4 6:20 PM (118.37.xxx.38)하다못해 아버지 주민번호라도 알아야 가능한거 같네요.
엄마 혼인관계증명서 끊으면 나올까요?8. ...
'22.1.4 6:24 PM (118.37.xxx.38) - 삭제된댓글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알면
출생지나 주민등록 처음한 지역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민번호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주민번호 뒷자리 1과 2는 성별
그 뒤에 나오는 0부터 9가 지역정보에요.9. ㅇㅇ
'22.1.4 6:32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가족관계 증명서에
본적나오게 ㄸㅔㄹ수있어요10. ...
'22.1.4 6:34 PM (118.37.xxx.38)엄마에게 부탁해서 제적등본을 떼어보세요.
11. ..
'22.1.4 6:36 PM (218.50.xxx.219)아버지 제적등본을 떼시면 돼요.
12. mm
'22.1.4 6:39 PM (211.36.xxx.101)내것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면 아버지 주민번호도 나오지 않나요
그다음 아버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면
맨 위쪽 등록기준지 나오니
인터넷으로 시도해보세요
내 기준으로 자식것은 발급되거든요
부모님것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셔요13. ㅇㅇ
'22.1.4 8:06 PM (211.36.xxx.182)해외 거주중인데 대사관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 갔을따
어떤분도 어머니가 실종 처리 되서 상황 설명하고 안내에 따르더라구요14. 제리맘
'22.1.4 9:09 PM (1.225.xxx.223)내꺼 원초본 떼면 다 나올거 같아요
15. 원글
'22.1.4 11:37 PM (213.177.xxx.213)댓글 모두 감사드려요. 인증서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것은 불가능하니 내일 엄마께 아빠 제적등본?을 받아달라고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16. ..
'22.1.5 2:53 PM (5.31.xxx.68). 구 호적법에서 사용하였던 "본적"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는 "등록기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구 호적등본의 같은 내용은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제적등본에서 "본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등록기준지는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