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데요, 상대방측에서
자기는 판사와 이런이런 인연이 있다고(친하다) 개소리를 서면에 써놨던데요(사건담당판사는 아니고 같은 관할 법원소속 판사)
상대방이 공무원이에요
이거 공무원이 미친거아닌가 싶은데
이거 파장이 크게 만드려면 일단 어디부터 민원제기하면 될까요?
신문고에 먼저해야할지법원에 먼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문고에 쓸때 내용에다가요 이거 설렁설렁 대충 대답하면 유트브에 뿌리겠다 적으면 협박이 되는건가요?
미친새* 하나때문에 복장이터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