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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관한 팩트체크

ㅇㅇ 조회수 : 643
작성일 : 2021-10-23 01:54:37
저 밑에 거짓말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다시 끌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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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욕설 파일과 관련해 그전에 무슨일이 있었던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한 정리입니다.

먼저 판결문 전문을 링크합니다.

https://blog.naver.com/ilamjcyong/222034271905

1. 이재명이 자신의 시정을 비판해서 사이가 나빠진 친형을

2. 기초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었던 당시 정신보건법을 이용해

3. 정신병으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산하 보건소장등에 압력을 행사하다 지시받은 사람들이 반발하여 미수에 그쳤지만

https://mnews.joins.com/article/23168988
“보건소장, 감옥 갈 것 같다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반대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1500176&cp=seoul
이재명 -전 분당보건소장 ‘강제입원’ 싸고 설전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844&fbclid=IwAR2dRtVnwCB...
"이재명, 친형 입원 더디자 사표내라 압박도" - 금강일보

4. 저런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5. 자신을 비판한다고 권력으로 친형도 정신병원에 넣으려던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게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6. 이재명과 고 이재선씨의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회계사였던 이재선씨가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고 그 비판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정치인으로 존재감을 드러낸건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남시는 당시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기에 시의회에서조차 정치쇼라는 반발이 나왔죠. 초록창에 성남시 모라토리엄만 검색해도 수많은 관련글을 볼 수 있습니다.

고 이재선님 생전에 부인 박인복님과 함께한 인터뷰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tongilpower&logNo=220901545548&...

이재선씨가 대장동을 비판한 정황도 점점 나오고 있죠.

또 이재선씨는 문제많은 이재명 측근들을 저격하며 제대로 된 인사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heavenlysmal/221293276536

7. 이재선씨가 생전에 남긴 글, 블로그, 인터뷰등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온건 이재명과의 갈등 이후부터로, 이재명은 강제입원시도를 비롯하여 녹취로 공개된 언어폭력, 수행비서를 통해 심각한 욕설문자를 보내는등 지속적으로 이재선씨와 그 가족들을 괴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 편을 든 남동생과 이재선씨의 몸싸움이나자 이재선씨가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선씨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조사과정에서 가족들까지 고통받았습니다.
이재선씨의 별것도 아닌 시비가 기사화되고, 이재선씨 회계사 사무실 앞에서 누군가 1인시위를 계속 하기도 했다죠. 이런 일들은 누가 다 시켰을까요?

https://mnews.joins.com/article/23153809#home
[단독] 이재명 형 강제입원 시도때 심리보고서엔 '비교적 정상'

이재선씨는 이재명으로부터 언급한 이런 괴롭힘을 받은 몇년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강제입원시도 당시에는 심리검사에서 정상소견이 나왔고 이러한 사실은 법정에서 증언되어 기사화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상인을 정신병으로 몰아 자신의 산하 보건소장에게 압력을 넣어 진단을 받아내고 강제입원까지 시키려 한겁니다. 밑에 판결문 발췌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사실이 전부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형이 처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형의 패륜때문에 형수에게 쌍욕을 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형수에게 한 쌍욕은 가족간의 폭행사건이 나기 한달전의 일이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13266

http://www.news-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00
http://m.blog.naver.com/pinkwalking/221251297852
이재선씨한테 이재명 수행비서였던 백모씨가 보낸 문자모음

8. 이재선씨에게 위의 협박문자를 보낸 사람은 이재명의 수행비서이자 최측근이었던 백모씨로, 막말 욕설등등의 파문을 일으켜 해임되고도 마을버스 회사에서 뇌물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https://m.news1.kr/articles/?2866556
"피고인이 사실상 공무에 관여, 공적 판단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
기사서 발췌한 재판부의 선고 이유입니다.


이재명은 구속된 전 수행비서가 해임되자 그 동생을 또 비서직으로 채용하는 인정 넘치고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60708010002651

9. 이재명이 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하지 않았다고 한것은 상대 토론자의 질문에 의한 것이라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7:5로 아슬아슬하게 무죄가 되었습니다.

10. 하지만 이재명이 형 강제입원 시키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판결문에 나온대로 저렇게 달달볶고 브라질에 출장가서까지 관련 사항들을 챙길 정도였으면 토론회에서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줄. 스.스.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텐데 무죄를 주는게 과연 맞는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유죄를 주장하는 판결문의 반대 의견을 읽어보면 매우 상식적이고 납득가능합니다.

11.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6 유죄 5 팽팽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는 김명수^^였죠. (후에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이 당시 재판관으로 무죄몰이한 상황이 많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12. 어느 변호사님의 판결 요약 정리글을 다시 링크합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d/222032791026

이밑으로는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발췌합니다. 피고인=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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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구보건소장 등에게 공소외 3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직접 또는 비서실장 공소외 7을 통하여 ○○구보건소장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은 검토 결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강제입원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해석상 강제입원 절차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개진하면서 공소외 1에게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위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의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시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3이 현재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문건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3에 대한 평가문건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평가문건에 연필로 ‘공소외 3이 현재 입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수정한 다음, 이를 공소외 1에게 주면서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평가 문건을 그와 같이 수정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평가문건이 수정된 후 재차 공소외 1에게 수정된 평가문건에 ○○서울대학교병원장이나 센터의 직인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라) △△시의 2012. 5. 2.자 정기인사에서 ○○구보건소장이 공소외 1에서 공소외 4로 교체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공소외 7을 통하여 공소외 4에게 공소외 3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브라질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도 공소외 4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위와 같이 지시하고 그 절차 진행을 재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27.경 공소외 4와 ○○구보건소 직원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현재 공소외 3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절차는 완료되었으니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일처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 내라. 합법적인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징계를 줄 것이다’는 취지로 질책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13.경 및 2012. 9. 17.경 직접 또는 공소외 7을 통하여 공소외 4 및 공소외 8 등 ○○구보건소 관계자들에게 ‘현재 단계에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조치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문의할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요약정리 :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시절 본인의 시정을 비판해 사이가 나빠진 친형을 정신병으로 몰아 시장이었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강제 입원시키려고 산하 보건소장등에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판결문에도 인정되어있는 사.실.입니다.

묻고싶습니다. 자신을 비판한다고 하여 본인이 가진 권력으로 가족조차 강제 입원시키려던 정치인, 정치인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 이재선씨가 박사모였다는 주장에 관해 - 이재명과의 갈등이 있기전 이재선씨는 민주당 지지자였고 시민단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으며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사모에 흘러들어가게 된 계기는 이재명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갖은 방법으로 괴롭히는데도 이재선씨의 말을 들어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기때문입니다. 그 박사모에서조차 재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다 얼마못가 쫓겨나신 걸로 압니다. 이재선씨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했던 성격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시정을 비판했다하여 그 가족까지 권력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괴롭힌 이재명의 삐뚤어진 인성과 위험한 가치관과는 비할바가 아닙니다.
IP : 121.166.xxx.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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