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 녹취 가능한일인가요?
이거 가능한일일까요?불법아닌가요? 불법행위든 뭐든 두사람이 나눈 대화도 아니고 언니가 다른사람과 나눈 대화를 녹취할수 있나요?
1. 음
'21.10.2 12:58 PM (223.38.xxx.236) - 삭제된댓글a가 b와 c의 대화 녹음하면 불법
a가 a와 b의 대화 녹음하면 합법
형부는 합법2. 증거
'21.10.2 1:00 PM (211.202.xxx.47)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가능하구요
불법이 있었다면 따로 형사고소해야합니다.3. 맘
'21.10.2 1:02 PM (106.102.xxx.232)증거는 그릫다치고 타인끼리 나눈 대화를 어찌 녹취하나요? 해킹해야가능한거 아닌가..이해가 안돼서요
4. 에구
'21.10.2 1:11 PM (211.202.xxx.47)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영화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방법들이..
녹음기, 불법도청앱, 도청기 등등
그러니 언니께 조심하시라 하세요5. ㅇㅇ
'21.10.2 1:22 PM (116.41.xxx.202)이혼 소송에서는 가능해요.
불법인지 아닌지. 증거로 채택할지 안할지는 이혼 법정이 정하는 거예요.
님이 분개하실 일이 아니죠.
이혼 소송에서는 합법적인 방법만으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6. 유리지
'21.10.2 1:28 PM (118.235.xxx.179)상대방 대화녹취는 불법이에요.
그걸로 문제 삼으면 벌금냅니다.7. ㅇㅇ
'21.10.2 1:38 PM (116.41.xxx.202)유리지님..
상대방 대화녹취를 배포했을 경우에 벌금이고요..
이혼 소송 증거용은 녹취는 단순히 증거 채택할 건지, 배제할 건지.. 판사 재량이예요.
불법이니까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볼 수 있지만,
보통은 증거로 채택해줘요.8. ...
'21.10.2 1:47 PM (211.212.xxx.185) - 삭제된댓글a와 b 통화내역을 a나b가 녹음이나 녹취한걸 a나b가 제출한건 합법
a와 b 통화내역 녹음녹취를 c가 제출하면 불법이래요.9. ...
'21.10.2 1:56 PM (112.214.xxx.223)매우 불리한 증거인가보네요
불법여부는 별도로 고소해야하고
증거가치는 있을거 같아요10. 저기요
'21.10.2 2:59 PM (175.223.xxx.39)상호 통화중에 녹취는 불법 아니에요.
증거로 채택됩니다.11. 에구
'21.10.2 6:18 PM (1.231.xxx.128)언니와 다른분의 통화인걸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녹취증거로 내놓았다잖아요 언니 폰에 도청장치해놨나요?? 아직 같이 살고있어서 잠든사이에 폰을 뒤져본건가요?? 남편의 수집경로가 궁금하네요


